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추간판 팽윤 제3/4 경추간/추간판 팽윤 제4/5 경추간/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5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4. 22. ○○에 입사하여 2020. 12. 31.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기장부 보온 업무, 장비운영부에서 트랜스포터 신호수,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18.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3. 8. 21. ○○○○ / 상세불명의척추증, 경부 - 2015. 4. 20.∼2015. 4. 2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5회) - 2017. 6. 19.∼2019. 5. 17. ○○ / 경추의염좌및긴장 (8회) - 2017. 6. 20. □□□ / 경추간판전위 - 2017. 6. 24.∼2017. 10. 16. ○○○○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32회) - 2017. 7. 20.∼2017. 7. 25. ○○ / 경추통,경부 (2회) - 2017. 7. 31.∼2017. 7. 25. ○○ / 경추통,경부 (5회) - 2017. 8. 8.∼2017. 8. 9. □□□□ ○○ / 경추의염좌및긴장 (2회) - 2019. 12. 26. △△△ / 목의골절,폐쇄성 2) ○○(2021. 1. 28.) - 우측 팔이 저린다 / 어깨도 아프다. 오래 되었다, 회사에서 힘든일 - 어깨 3차례 수술(대학병원 / □□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상지에 방사통 및 다발 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추간판 팽윤 제3/4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4/5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6경추간은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작업내용은 ○○에서는 보온작업, 취부작업, 반목 작업 등 종사. ○○ ♧♧에서는 컨테이너 결박작업, 트랜스포터 운전, 트레일러 운전 작업에 종사함. 작업 내용상 경추부위 부담정도는 낮음. 신청상병과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남성(164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16. 8. 1.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4년 5개월 간 특수차 운전 및 장비 상하차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주)에 1981. 4. 22. 입사하여 기장부 보온 작업(1981. 4. 22.∼1989. 11.21. 약 8년 7개월), 대조립부 취부 작업(1989. 11. 21.∼1993. 12. 31. 약 4년 1개월), 장비운영부 트랜스포터 신호수로 반목 작업(1994. 1. 1.∼1997. 12. 31. 약 4년), 장비운영부 특수차 운전 및 장비 상하차 작업(1998. 1. 1.∼2016. 8. 1. 약 18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 및 ○○ ♧♧주식회사에서 기장부 보온 업무, 장비운영부에서 트랜스포터 신호수, 트레일러 운전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특수차 운전 작업 - 트레일러 기계장비를 적치 시 트레일러 적재함 위로 받침목(10kg) 4~12개를 올려서 정렬하고 장비 상차하여 슬링벨트를 장비 위로 던져서 깔깔이로 결박하는 작업으로 상차한 기계장비를 적재 위치까지 운전하여 운송함. - ○○ ♧♧ 재직 시 트레일러 운전 작업이 70%, 기계장비 상하차 작업이 30%로 수행하였고, ○○ 재직 시에는 운전 작업이 30%, 상하차 작업이 70%비율로 수행함. - 1998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주)에서 트랜스포터 운전원 작업 수행하였는데 트랜스포터 운전석은 지상에서 90cm정도 되고, 의자 높이가 15cm 정도로 운전석의 높이는 약 75cm정도 밖에 안 되며, 천정이 낮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위해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운전함. 2) 보온 작업 - 엔진룸 블록 내 파이프, 덕트, 전장품, 트레이, 천장벽면 등을 보온재로 감싼 후 핀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함석판을 덧씌워 리베트로 고정하는 작업. - 작업을 위해 보온자재를 엔진룸 내부까지 운반 후 운반된 자재를 부착될 의장푸멩 맞춰 칼로 재단 후 의장품에 부착 이후 핀으로 고정시킨 뒤 재단한 함석판을 씌운 뒤 전동드릴, 드라이버, 리베트건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덕트, 트레이, 천장 등 높은 위치에서 작업 시 족장 및 우마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3) 트랜스포터 신호수 - T/P(150cm) 서포트 위로 반목(15kg)을 4~8개 올려서 정렬 후 크레인 신호수와 무전을 주고 받으며 블록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반목 작업 시 약 15kg의 반목을 서포트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할 시 목에 무리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09. 7. 6.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명: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재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수술후상태), 우측 견관절부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경직성 관절염,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 및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및 극상건염 - 요양기간: 2009. 7. 6.~2013. 11. 29.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1년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에서 2020. 12. 31. 퇴사하기까지 기장부 보온 업무, 장비운영부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 트레일러 운전 업무 수행한 자로 직업력이 매우 긴 편이나 각 작업 내용상 목 부담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고, 최근 장기간 수행한 특수차 운전 및 장비 상하차 업무 시 목을 숙이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나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으며, 신청 상병이 추간판의 탈출이 없는 돌출 및 팽륜, 협착으로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 이상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