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병증/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6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병증,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1. ○○○에 입사하여 제빵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반죽을 하기 위해 밀가루, 설탕 포대 옮기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2.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반죽을 치기 위해 매장에 위치하고 있는 밀가루 포대 및 설탕포대를 작업장으로 반복적으로 옮겼으며 작업장 구조상 계단을 거쳐가야 했기에 허리뿐만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작업장 안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반죽이 담긴 반죽기 등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통증으로 인한 MRI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되어 신경성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고용보험 자료를 근거로 ○○○에서 제빵사(세척, 반죽)로 2018. 06. 01.~2020. 02. 07 기간동안 약 1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중량물 취급량은 세척작업, 반죽작업, 식빵작업 모두 합해 356.5kg 이며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반죽작업에서만 5점, 그 외 세척 1점, 식빵작업 3점에 해당합니다. 단, 비교적 중량물 취급량이 205kg으로 가장 크고 허리신체부담점수가 5점으로 수행작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죽작업은 2020년 2월 허리 통증발생이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학제회의 결과 L4-5-S1 추간판 퇴행 보이고 L3-4-5 추간판 탈출 확인되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의 영상학적 확인은 되나 종사하고 있는 작업의 신체부담점수와 하루중량물 취급량이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7.) 기준 만 22세(신장 170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8개월간 제빵사로서 세척, 반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6. 1. ~ 재해일(약 1년 8개월), ○○○ / 제빵사 - 2016. 11. 17. ~ 2016. 12. 20.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척 작업 : 2시간(25%) - 작업내용 : 수세미를 활용하여 철판을 닦아주는 작업 (허리굴곡:20°이하,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꺽임:10°이하) - 생산량(1일) : 철판(1.15kg×9개)×10회=103.5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물체의 무게 : 철판(1.15kg) 2) 반죽 작업 : 5시간(62.5%) - 작업내용 : 포대(밀가루, 설탕)를 안아서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운반하여 반죽기에 넣어주고, 반죽이 완성되면 철판에 규격에 맞게 꺼내서 정리한 다음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허리굴곡: 45°이상, 허리회전:10~30°, 허리꺽임: 10°이하) - 작업량(1일) : 반죽기(14번), 반죽(철판포함:3kg)×20개=60kg, 밀가루(20kg)×5포대=100kg, 설탕(15kg)×3포대=45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45°이상(10분내외), 20~45°(5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물체의 무게 : 밀가루(20kg), 설탕(15kg), 반죽(철판포함:3kg) 3) 식빵 작업 : 1시간(12.5%) - 작업내용 : 오븐에서 철판(식빵틀안에 완성된 식빵)을 꺼내 작업대에 운반한 다음 식빵틀에서 식빵을 철판에 꺼내 정리한 다음 진열대에 운반하는 작업.(허리굴곡:45°이상, 허리회전:10°이하, 허리꺽임:10°이하) - 운반량(1일) : 철판(식빵틀 포함:4kg)×6회=24kg, 철판(식빵 포함:3kg)×6회=18kg -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3분내외), 45°이상(1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2회이상/분당) : 없음 - 공구의 무게 : 식빵틀(0.76kg), 철판(1.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제빵사 업무를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 기간 또한 짧아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