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2. 2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선소 내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3. 10. 선행의장 작업장에서 의장관 설치를 위해 CO2 피더기 및 체인블록으로 서포트나 PIPE 를 크레인이나 손으로 옮겨 제위치에 설치 중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발생하여 2021. 3. 1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 선행의장부에서만 26년간 파이프 관철 의장작업을 수행하면서 관통관, 서포트, 철의장, PE부분 의장 연결작업 시 조선소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레바블록, 용접기, 치공구 등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하고 파이프나 철의장 설치시 손과 허리를 이용하여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2.17.~2021.03.08.(3회) ○○/ 요통, 요추부
- 2021.03.17.~2021.03.31.(4회) ○○○○○/ 신경뿌리를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6년간 파이프 관철의장 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기, 위를 보면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약 10~17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48세(신장 162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 2. 27.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 관철설치 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행의장부 관철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철의장 설치작업 :파이프 및 서포트 자재 등을 분리선별후 정위치 이동(크레인 및 손으로)한 후 설치하는 작업(배관 설별 작업 → 도면 확인 및 설치자재 위치 마킹(블록 언더/오버헤드 위치 동일한 작업) → 설치 전 배관 및 관통관 등 의장품 이동하여 설치 작업 → 파이프 연결 볼팅 작업
2) 작업도구
- 와이어피더기 7kg, 레버블록 6kg, 체인블록 17kg, 그라인더 5kg, 수공구통 10kg, 임팩트 5~7kg, 배관류 10kg, 철의장품류 10kg, 밸브류 10kg, 서포트류 10kg
3) 작업자세
- 파이프 선별시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굽혀 선별하는 자세, 파이프 설치시 허리를 앞으로 굽혀 공구를 들고 볼팅(체결)하는 자세, 설치시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서 정위치로 파이프 설치하는 자세, 오버헤드 위치 설치 작업시 공구를 들고 팔을 뻗어 설치하는 자세, 레버블록 등 치공구류 어깨 및 손으로 운반
※ 임팩트 사용시 진동이 많았음을 신청인 주장함
- 작업빈도 : 1일중 작업수행 시간 6시간, 손으로 공구 운반 일 평균 10~15회 정도, 설치 작업 일 평균 20회 정도, 1일 작업 중 운반업무 비중 20%, 설치업무 비중 8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되어 재해사실 불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3.01.25.~2013.09.12.(업무상 사고)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승인
3) 개인요인(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5. 2. 27.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 관철설치 업무를 약 26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비틀림, 위를 보며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