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내측)/우측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89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내측)’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0. 7.부터 엔진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업무 및 가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2. 2. 23시경 공작기계에서 작업 후 장비에서 공구(약13kg)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에 중량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인 2021. 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공작기계에서 작업 후 장비에서 공구(약13kg)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우측 팔에 중량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약 12년 4개월간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2.13.∼2021.01.25.(통원 8일) 내측상과염 / ○○○ - 2020.11.19.∼2020.12.16.(통원 7일) 외측상과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 2021.02.03.~2021.03.04.보존적 치료 시행, 2021.03.09. 주사요법 시행, 2021.04.06. 단순방사선 사진상 석회음영의 증가 소견 보임, 2021.04.08. 2차 주사요법 시행. 이후 증상호전없어 수술적 치료 고려 중입니다. - (□□□□) 상기환자는 우측 주관절의 석회성 힘줄염으로 치료 중인 분으로 동반되 MRI 소견 상 석회성 힘줄염 뿐만 아니라 내측 상과염에 의한 통증 및 증상 지속되어 내측 상과염으로 추가적인 진단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2년 4개월 동안 선박용 엔진제조업체에서 조립 및 가공업무를 담당하며, 약 5∼10kg의 레벨블럭 및 연마블럭 이동, 렌치, 해머, 임펙터를 이용한 설치작업, 5∼50kg의 공구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양측 팔에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34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8. 10. 7.부터 재해일까지 약 12년 4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립 및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대조립 및 가공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조립업무(2008.10.07. ~ 2011.10.16. 약 3년) - 엔진을 조립하는데 15일~한달정도 소요되며 조립한 후 시운전을 거쳐 다시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데, 조립시 수행하는 작업을 분해할 때는 역순으로 수행하며 분해 역시 15일~한달정도 소요 가) 볼트타이팅작업 - 동료들과 볼트를 주고 받으며 볼트를 손으로 가체결한 후 임팩트 렌치, 스패너, 해머로 최종 체결을 함 - 필요 시, 드릴(20kg)로 볼트를 추가로 체결할 구멍을 뚫기도 하며, reamer bolt는 해머리를 이용하여 타격 조립함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볼트를 체결하는 곳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볼트를 손으로 가체결하거나 공구를 사용할 때 80도 이상의 회전이 발생함 - 반복 동작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기타 사항 :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약 5~10kg의 볼트를 잡은 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회내전/회외전시 강한 힘이 필요로 하고, 손과 팔꿈치의 접촉 압박 등이 발생함 - 중량물 : 볼트(5~10kg), 임팩트 렌치(6~20kg), 해머(5kg) ○ 사용공구 : 임팩트 렌치(6~20kg), 해머(5kg) 외 기타 수공구 ○ 작업량 - 엔진 1대를 조립할 때 약 500개 정도의 볼트를 타이팅하며, 분해를 할 때도 약 500개 정도의 볼트를 타이팅하므로 엔진 1대에 약 1000개의 볼트타이팅 작업이 이루어짐 - 1회 작업 시 약 2~3시간 정도 작업함 나) 유압 타이팅 작업 - 크레인에서 STAY 볼트를 잡고 내린 후 지그(약 5kg)를 이용해 주요 체결 볼트를 잠근 후 유압램을 잠근 후 너트를 조이는 작업임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9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 유압램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공구를 사용할 때 80도 이상의 회전이 발생함 - 반복 동작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기타 사항 :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약 30~50kg 유압램을 잡은 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필요로 하고, 손과 팔꿈치의 접촉 압박 등이 발생함 - 중량물 : 너트(3~10kg), 지그(5kg), 유압램(30~50kg) ○ 사용공구 : 너트(3~10kg), 지그(5kg), 유압램(30~50kg) ○ 작업량 - 엔진 1대를 조립할 때 24~40개 정도의 볼트를 유압 타이팅하며, 분해를 할 때도 동일한 양을 타이팅 하므로 엔진 1대에 약 48~80개의 유압타이팅 작업이 이루어지며, 엔진 타입에 따라 소요시간은 다르지만 평균 4시간 이상 소요됨 다) 구동품 분해검사 준비 작업 - 체인블럭을 이용해 엔진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으로 부품 상부에 I볼트를 체결한 후 체인블럭을 걸고 당겨야 함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 90~10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 I볼트 체결 시 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돌리며 90도 이상의 회전이 발생함 - 반복 동작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기타 사항 :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약 10~20kg 체인블럭을 잡은 채 반복적으로 당겨야하는 자세 등이 등이 발생함 - 중량물: 체인블럭(10~20kg) ○ 사용공구: 체인블럭(10~20kg) ○ 작업량 - 많을 경우 주 2~3회, 최소 주 1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2~3시간 정도 소요됨 라) CON-ROD 분해(고박) 작업 - 엔진을 시운전 후 분해하는 과정에서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약 15kg)를 사용하여 CON-ROD를 고박 체인에 고정한 후 3T 체인블럭(약 20kg)을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는 CON-ROD를 고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 90~10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 체결 시 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돌리며 90도 이상의 회전이 발생함 - 반복 동작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기타 사항 :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약 10~20kg 체인블럭을 잡은 채 반복적으로 당겨야하는 자세 등이 등이 발생함 - 중량물 :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약 15kg), 체인블럭(10~20kg) ○ 사용공구 :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약 15kg), 체인블럭(10~20kg) ○ 작업량 - 엔진 1대에 6~12개 정도의 CON-ROD를 고박하며, 1개의 CON-ROD를 고박 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됨 라) B/P LEVEL 체크 및 SHIM 조정 작업 - B/P(베드플레이트) 위에 테이퍼 블록을 놓고 유압램(16kg)과 에어펌프(6kg)를 이용해 B/P를 들어올려 그 사이에 SHIM을 넣거나 빼면서 B/P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임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 9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 유압램과 에어펌프를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약 45~90도 정도의 회전이 발생함 - 기타 사 항: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약 30~50kg 유압램을 잡은 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필요로 하는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중량물 : 유압램(16kg), 에어펌프(6kg), 임팩트렌치(6~20kg) ○ 사용공구 : 유압램(16kg), 에어펌프(6kg), 임팩트렌치(6~20kg) ○ 작업량 - 엔진 1대에 1번 수행하는 작업이며, 수정하는 테이퍼 블록은 50개 정도이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하나의 테이퍼 블록을 수차례 수정하므로 한번 작업에 4시간 정도 소요됨 라) 폴리싱 작업 - 구동품 조립 전, 후 사상작업 및 발청 부위 녹 제거하는 업무로 핸드폴리싱작업과 툴폴리싱 작업이 있음 - 핸드폴리싱작업은 숫돌, 수세미, 샌드페이퍼 등으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며, 툴폴리싱 작업은 구동품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 100도 이상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가 다수 발생 - 회전 : 약 45도 정도의 회전이 발생함 - 기타 사항 :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발생함 - 중량물 : 없음 ○ 사용공구 : 숫돌, 수세미, 샌드페이퍼 ○ 작업량 - 폴리싱작업은 1달에 1회정도 수행하며 빈도에 따라 1회 작업시간은 변동이 있으나 1~4시간 정도임 2) 가공업무(2011.10.17.~2021.02.03. 약 9년 3개월) - 가공업무는 선박엔진의 대형 구조물 가공업무로, 신청인은 제품 Set-up/off, 공구교체, 칩청소, 장비가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 가) 제품 Set-up/off - 레벨블럭(약 10.5.kg, 20-40개)을 적치장에서 제품이 안착될 위치까지(약 10-30M) 손으로 들고 이동시킴. - 제품을 레벨블록 위에 탑재후 하이트 게이지를 설치하고 라쳇과 햄머를 이용하여 레벨블럭을 조절하여 설치함.(레벨 조절을 위해 블록을 자쳇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스크류잭이나 사이드 바이스를 풀고 잠그는 작업) - 레벨블럭(최대 10.5.kg)/연마 블록(최대 7kg) 배치시 배치될 자리를 숫돌로 문질러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걸레로 닦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 블럭을 놓을 때 : 앉은, 선 자세 반복 - 레벨 조절시 : 앉은 자세 - 볼트 체결 및 얼라인 조정 시 : 구부린 자세 - 스토퍼 및 사이드바이스 베치시 : 양손으로 들고 선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 클램프 체결시 : 허리를 굽힌 자세, 라쳇을 걸고 망치로 때리기 위해 선 자세에서 손을 휘두르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위에서 아래로 힘껏 밀거나 위로 당기는 자세 ○ 사용공구 : 레벨블럭(최대 10.5.kg)/연마 블록(최대 7kg), 임팩트렌치(14kg_진동 있음.), 스패너(1kg 미만), 스토퍼(22kg), 스크류잭(10-20kg), 동망치(4.8 kg), 사이드바이스(25kg) ○ 작업량 - 간헐작업 1주 4-5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평균 4시간/1일 정도 작업함. 나) 공구교체 - 각 가공공정마다 필요한 공구를 궁구대차로부터 옮겨 기계에 탈부착하거나(공구중량 최대 25kg이나 다른 공구와 결합된 경우 최대 50kg), 커터를 기계에 고정시키기 위해 L렌치로 나사를 조우거나 푸는 작업 - 어태치먼트 교체 : 어태치먼트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어태치먼트 장비(20-500kg) 교체함.(이송장치 접촉 타이밍이 맞지 않아 사람 손으로 당겨서 접촉해야 하는데 이때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크게 작용함.) ○ 작업자세 - 손으로 공구를 들어 기계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탈부착하는 동작 L렌치를 조우고 푸는 작업(나사 M20-24) ○ 사용공구 : 절삭공구(최대 20kg), 동망치(2.5kg 미만), 대형해머(4.5kg), L렌치(2.5kg), 토크렌치(1kg미만) ○ 작업량 - 상시작업 평균 약 18회/일, 평균 1.5시간/일 (공구교체 횟수당 5분소요) 아) 칩청소 - 가공으로 발생된 칩을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품 밖으로 퍼내거나 밀어낸 후 기계 칩 컨베이어로 퍼내거나 미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고 플라스틱 삽이나 밀대형 솔 빗자루를 사용하여 가공칩을 칩 컨베이어로 퍼내거나 미는 동작 ○ 사용공구 : 플라스틱 삽(1kg 미만), 솔 빗자루(1kg 미만) ○ 작업량 - 간헐작업 1주 2회 불규칙적으로 발생 평균 1시간/1일 4) 장비가동 - 기계작동을 위한 조작작업 ○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에서 팔을 뻗어 수직 OP판넬 전면부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 ○ 사용공구 : OP판넬 ○ 작업량 - 상시작업 평균 1.5시간/1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2년간 엔진 조립 및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장비를 사용하여 팔에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내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내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