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0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29. ㈜○○○○에 입사하여 배송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냉동실에서 육류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에 뚝하는 소리가 난 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6. 1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시간 중량물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4. ~ 2019. 5. 1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6. 4. 25.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 6. 21. ~ 2016. 7. 13. M4646상세불명의추간판염,요추부, ○○○○○
- 2016. 10. 17. S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 7. 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 9. 21.~ 2017. 10. 30. M5456 요통,요추부, △
- 2017. 11. 2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8. 3. 1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 5. 17.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0.06.11. 상기상병 소견보여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2014년 10월이후 약 1년 10개월간 재고정리, 상하차 운송작업 등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산재요양기간 제외함). 최종사업장인 ○○○○에 2018. 1. 29. 입사이후 약 4개월 정도 근무기간 경과한 2018. 5. 18. 배송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양중 신청상병으로 추가신청한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파열 확인됨.
- 보험가입자측에서는 약 3년전 실근로일수가 4개월이내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재고정리 업무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요양중임을 근거로 반박의견제출함.
- 신청인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현장방문 재해조사결과 신청인은 약 15-25kg 의 박스를 1일기준 약 7-20개를 상하차작업하였고, 1일 누적 중량물 취급부담정도는 266-448kg 으로 산정되었음. 트럭탑차를 이용한 운전작업은 하루 3시간정도 6-7곳의 거래처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됨.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상하차 운전배송업무경력이 약 1년 10개월로 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1.) 기준 만 32세(신장 178cm/체중 10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에 2018. 1. 29. 입사하여 약 4개월간 재고정리, 상하차, 운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1. 29. ~ 재해일(2018. 5. 18.부터 산재 요양 중, 약 4개월), ㈜○○○○ / 배송원
- 2016. 10. 24. ~ 2016. 11. 11.(1개월 미만), ○○○○ / 배송원
- 2014. 10. 1. ~ 2016. 2. 13.(약 1년 4개월), 주식회사○○○○○ / 배송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차작업 : 2.5시간(31.25%), 작업인원 : 4~5명
- 작업내용 :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육가공(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대차에 올려놓고 이동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상차장으로 운반하여 탑차 내부로 포장상자를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하고 배송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이내), 허리 비틀림(20~30°이내) ⇒ 부담작업시간 (1시간 30분 이내)
- 작업량(일) : 7~20박스/일 [보험가입자측 신청인의 근무기간 당시 7일간 거래명세표 제출, 고기 포장상자 : 1BOX(20kg), 사골(뼈)포장상자 : 1BOX(25kg)]
- 소요시간(1회) : 1분 이내, 반복성(분) : 2~4회/분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5~25kg 상자 (상,하차)
-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이동용 대차(7~18kg)
- 운반거리 : 5~10m이내
2) 저온창고 정리작업 : 2.5시간(31.25%), 작업인원 : 4~5명
- 작업내용 : 부위별로 진공포장이 완료되어있는 제품들을 날짜별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이력)를 바코드기로 스캔한 후 박스를 밀거나 들어서 제품을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20~30°이내), 허리 비틀림(20~30°이내) ⇒ 부담작업시간 ( 1시간 이내)
- 작업량(일) : 당일 가공된 제품(수주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함
- 소요시간(1회) : 1분 이내, 반복성(분) : 없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박스 당 부위별로 소포장 되어있고, 매일 작업은 없음
-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1~20kg
- 운반거리 : 5m이내
3) 운전작업 : 3시간(35%), 작업인원 : 4~5명
- 작업내용 : 상차가 끝이나면 트럭(탑차)를 운전하여 배달지로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아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자세(허리 중립자세 0~5° 이내), 전신진동, 유압시트(없음) ⇒ 부담작업 시간 (2시간 이내)
- 작업량(일) : 거래처 6~7곳/일, 관내((명단 다수 생략)지역), 관외((명단 다수 생략))
- 소요시간(1곳) : 15분~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8. 5. 18 (업무상 사고-승인)
- 재해경위 : 2018. 5. 18. 출근하여 짐을 싣고 이동 중 전용도로 (이하 주소 생략) 가는 방향에 버스의 후미를 추돌
- 승인상병명 : 다발부위(좌측 전완부 및 손, 우측 손) 찰과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내과골절) 폐쇄성,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후과골절) 폐쇄성, 좌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발의 내,외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1,2,3번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흉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부위(요추, 흉추, 경추, 골반, 복부, 양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 추가상병명 :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신경 손상
(※ 불승인 추가상병명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
- 요양기간 : 2018. 5. 18. ~ 요양중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일수가 얼마 안 되는데 요추 탈출증이 발생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 3년 전 4개월 정도 근무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로 산재요양 기간 중에 있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재고정리 등의 업무는 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업무는 상, 하차작업과 운전 작업이 주 업무였으며, 실질적으로 운전업무가 제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재해일 당시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년 10개월간 배송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기간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발병에 이를 만큼의 허리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