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2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6. 5. 금속가공기계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선반가공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약 30년간 선반가공기사로 일하며 기계조립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 입사 후 휴일, 주말 특근, 잔업 등을 하면서 제품을 조였다 푸는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5. ○○의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ain on the Rt.shoulder. 올 여름부터 심해짐, injection. night pai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03.(1회),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6.09.27.~2016.10.04.(2회), M2551관절통어깨부분, ○○ - 2017.10.30.(1회),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9.11.07.~2020.02.07.(3회),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6591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M1991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 2020.07.11.(1회),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20.08.08.~2020.09.07.(3회),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2020.06.01 수상 후 타원 경유 하여 2020.11.05 본원 내원한 자로서 MRI검사결과 상기 증상이 화인되어 주사요법, 물리요법, 약물요법 및 보존적 요법 시행 중인 자로서 증상호전 없을 시 관절내시경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연령에 따른 단순 퇴행성변화로 업무력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90년 이후 30년간 선반가공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6월 이후 ○○○○○에서 특근/잔업 등 업무량이 많아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0년 이후 약 13년 7개월 동안 범용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8년6월 이후 최종 사업장에서 정규시간외 주3일 잔업(2~3시간) 및 격주 토요일 근무하였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선반작업 작업량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하루 약 16~480개(개당 작업시간 1~30분)로 추산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취급(신청인 주장: 15~30kg*30~40개, 사업주 주장: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은 7kg 미만), 우측 어깨 굴곡50~70°, 외회전 10~20°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와순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모두 확인되고, 2013년 12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0년 11월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관절와순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은 개인취미(밭농사) 등 기저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나, 오랜 기간 범용선반가공 업무로 어깨부위 누적부담과도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5.) 기준 만 52세(신장 173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선반공으로서 약 30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현 소속사업장 등에서 약 13 년 7개월간 가공(범용선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1. 10.~2002. 10. 16.(약 2년 9개월), ㈜□□□□ - 2002. 11. 1.~2003. 11. 1.(약 1년), △△△△ - 2010. 1. 1.~2017. 7. 31.(약 7년 7개월), ㈜◇◇◇◇ - 2018. 3. 19.~2018. 6. 1.(약 2개월), ☆☆☆☆ - 2018. 6. 5.~재해일(약 2년 5개월),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선반가공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소재가 들어오면 인력, 크레인으로 범용선반에 소재를 올리고 양 손을 이용하여 핸들을 조정해서 소재가 선반에 꽉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든 뒤 가공하고 가공된 제품을 기계와 분리한 뒤 지정된 박스에 담는 작업.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70°, 외회전 10~2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 소요시간 (1회) : 가공 작업 (1~30분, 사용 소재의 규격에 따라 다름) 4) 작업량 (1일) : 16~480개 → 객관적인 생산량 자료가 없어 보통의 작업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5) 작업도구 : 원자재 (15㎏ 미만, 인력으로 운반), 무거운 원자재는 크레인으로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 사유: 신청인은 선반공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선반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음. 다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1kg 미만의 원자재부터 중량물까지 여러 종류가 있으나 사업장 내에 크레인이 있고 인력으로 드는 원자재는 7kg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원자재를 선반에 물리고 나면 가공이 되는 동안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다고 주장함. 2) 산재 이력(2010. 11. 22.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분쇄성 골절 - 요양기간 : 2010. 11. 22. ~ 2011. 3. 11.(입원 12일, 통원 98일) - 장해등급 : 제10급 제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밭농사(고추/마늘 약 100평) 돕기 : 휴직이나 이직 중 일용근로 기간 중 - 축구(조기축구회 10년 이상, 40대 초반까지) : 주 1회 3~4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약 13년 7개월간 범용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주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조립작업으로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