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경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경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변성/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변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7. 5. ○○(주)에 입사하여 ♧♧♧♧♧에서 업무 수행하던 중 2020. 12. 28. 17시경 글라스 수정 작업장에서 프론트 글라스를 교환하기 위해 글라스를 서브한 다음 글라스 장착을 위해 수공구인 압축기를 들어올려 글라스에 압축하던 중 순간적으로 우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21. 1.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하여 약 3년동안 하루 12시간 주,야 교대하며 주 6일씩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갔었고 그 이후 약 8년 동안 무거운 썬루프 하우징을 직접 들어 차량에 투입, 만세자세로 장착 작업을 했었고, 현 작업장에서도 하루 12시간씩 주,야 근무하며 무거운 자재를 직접 드는 등 오른쪽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진료 기록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목> - 2013. 11. 21.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4. 2. 5.~2014. 3. 19. (약 2회) □□□□□ / 경추통,경부(2회) - 2014. 7. 24. △△ /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 6. 22.~2017. 7. 24. ◇◇◇ / 경추의염좌및긴장(1회), 상세불명의척추골연골증,경부(4회), 기타척추증,경부(1회), 기타명시된변형성등병증,경부(2회), 척추성골부착부병증,경부(1회), 기타척추증,경부(1회) - 2018. 9. 5.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 10. 15.~2018. 12. 6. (약 8회) ○○○ / 경추통,경부 <어깨> - 2013. 11. 21.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2. 5.~2014. 3. 19. (약 15회) ○○○○○ / 기타어깨병변 - 2014. 7. 24. △△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2. 8. ◇◇◇ / 어깨의윤활낭염 - 2018. 9. 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9. 6.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10. 15.~2018. 12. 6. (약 13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진료기록 가) ☆☆☆☆ - 2020.12.29. 초진기록지 CC: Rt.shoulder pain PI: 2주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수년전부터 아팠다가 다시 아프다 night cry+ PEx: PROM full Hawkins test + 나) ♤♤♤ - 2020.12.29. 외래초진기록지 rt shoulder pain 2w 물건들다 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타원 진료후 본원 전원오셔서 방서선 및 초음파,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1.08. 건고정술 후 우측 벨포셋 유지 및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이두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변성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8년 입사이후 약30년간 자동차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음. 최근 20년간 의장 수정 작업시 어깨부위 하중물 취급(들기, 이동작업), 밀기, 당기기 작업 및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를 고려하여 업무 부담력 높은 것으로 판단됨. 경추부위 위보기, 숙임, 비틈 등이 있어 경추 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수진내역상 어깨부위 2013년 부터 치료 및 경추부위 2014년부터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57세(신장 181cm/체중 7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8. 7. 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2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7. 5.~1990. 11. 14. (약 2년 3개월) ○○○ 리페아부스A조 / 스프레이 도장 - 1990. 11. 15.~1991. 7. 31. (약 8개월) 도장3부 / 스프레이 도장 - 1991. 8. 1.~1999. 8. 31. (약 7년 8개월) 의장3부 개선2조 / 선루프 장착작업 - 1999. 9. 1.~2021. 1. 4. (약 20년 1개월) 의장3부 / 의장단독수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결함 수정, 글라스 수정, 범퍼 수정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중결함 수정 가) 작업 내용 - 헤드라이닝, 크러쉬패드, TGS 케이블, 전장 와이어링, 고전압 배터리 등 중결함 차량의 부품교환 및 탈/부착 작업 - 크러쉬패드 수정작업시 엔진룸 에어크레이너, 에어컨 가스, 부동액 호수, 기타 부품 탈착하며 실내 콘솔, 기어레바, 씨트, 기타 각종 부품 탈착 후 크러쉬패드 본체를 탈거하여 차량밖으로 이동 - 루프 와이어링 교환시 만세 자세로 탈,부착하며 엔진 와이어링, 메인 와이어링 교환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 - 헤드라이닝 작업시 헤드라인 탈,부착을 위해 앞시트 및 콘솔, 기타 각종 부품을 탈거 후 만세자세로 헤드라인 탈거 작업함. 장착 작업시에도 만세 자세로 작업함 나) 작업 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크러쉬패드 작업은 특근시 수정작업 실시(‘20년 특근 수정작업 평균 월 1.5회 실시) 다) 작업 도구 - 크러쉬패드(50kg), 에어임팩트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팔을 뻗고 허리를 좌 또는 우로 비틀고 숙이는 자세 2) 글라스 수정 가) 작업 내용 - 프론트 및 리어 글라스의 긁힘, 파손, 이종, 수밀누수 등 글라스 관련 결함 차량의 부품교환 및 탈/부착 작업 - 프론트 글라스 탈거시 실란트 절단칼로 밀고 당겨 실란트를 절단하고 수동 압축기를 부착해 들어 옮기고 부착 시 수동 압축기를 부착해 글라스를 들어서 차체에 부착함 나) 작업 빈도 - 상시작업 ※ ‘20년 전체 글라스 불량 현황: 1,570대 / 일 평균 6.54건(근무일 240일 기준) 탈,부착 / 대당 소요시간 10분 다) 작업 도구 - 실란트 절단칼, 수동압축기, 프론트 글라스(14kg), 리어 글라스(7.9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글라스 탈거시 실란트 절단칼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 실란트를 절단하는 자세 - 차안에서 작업시에는 몸을 비틀어 구부린 자세로 팔을 뻗는 자세 - 차안에서 앞 / 뒷유리를 발로 미는 자세 3) 범퍼 수정 가) 작업 내용 - 프론트 및 리어 범퍼의 긁힘, 파손, 이종, 수밀누수, 각종 센서 작동 불량 등 범퍼관련 결함 차량의 부품교환 및 탈/부착 작업 - 실사이드 몰딩 교환 작업 -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 만세자세로 범퍼 고정 볼트를 탈거하고 차량을 내셔서 구부린 자세로 나머지 탈거 작업 - 탈거하여 들어서 불량 작업대로 옮김 - 장착시 동일하게 작업 나) 작업 빈도 - 상시작업 ※ ‘20년 전체 범퍼 불량 현황: 2,626대 / 일 평균 10.9건(근무일 240일 기준) 탈,부착 / 대당 소요시간 30분 다) 작업 도구 - 프론트 범퍼(9.5kg), 리어 범퍼(12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범퍼 아래 고정볼트를 탈거하는 자세 - 탈거한 범퍼를 양쪽 손으로 들어서 어깨에 매는 자세로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이력 및 개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32년 6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선루프 장착 작업, 의장단독 수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 거상 자세, 과도한 힘 사용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변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 내용에서 목의 굴곡, 비틀림 등 누적된 경추 부위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변성,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