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4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29.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제작 및 설치하는 목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28. 11:00경 유로폼 올리는 작업 시 위중한 무게를 견디다 어깨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4.28.일 오전 11시경 거푸집(유로폼(20kg))을 들어 올리는 도중 무거운 무게를 견디다가 심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2.30.~2012.01.25. 2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02.22.~2012.07.27. 10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09.19.~2012.12.13. 4회, ○○,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3.02.06.~2019..4.11. 14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7.13.~2019.05.31. 4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12.04.~2020.03.06. 11회, □□□□□,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19.04.22. 1회, □□□, 상새불명의 어깨병변 - 2018.12.13.~2019.05.07. 13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30.~2021.02.25 4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 견관절부 동통으로 내원, 일반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 초음파 검사 시행 좌 견관절부 극상하 파열 소견 있어 외래 통원치료 중 증상의 호전 없을 시 추가 검사(MRI)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는 있으나 진구성 파열 소견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출혈 부종 등의 소견은 없음. 작업력 조사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총 직력기간 7년 8개월(기간은 200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해당 목수 업무는 유로폼 등 설치 시 어깨 위 높이나 상부 작업을 할 때 빠루 등을 사용하여 견관절을 굴곡 또는 거상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고, 중량물 취급이 자주 있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대표적으로 높은 직무임. 따라서 해당인의 업무의 수행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8.) 기준 만 62세(신장 167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3. 29.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제작 및 설치하는 목수 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04.01.02.~2020.11.10.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무일수 2,697일 => 약 13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 전체공정: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파기공사 → 바닥단열재(매트) 및 기초 배관공사 → 바닥 거푸집(유로품)설치 및 철근배근, 전기공사 → 콘크리트 타설작업 → 철근 골조공사 → 각종 벽체공사 및 지붕공사 → 내외장공사 및 각종 조경공사 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공정: 거푸집(형틀) 제작 및 (유로폼)설치공사업무를 수행함. -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 및 옹벽·벽체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데 이때 철근배근 공정 작업 후 형틀(유로품))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수행 시 근무시간 대부분 서서작업을 수행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작업시 잦은 접촉 압박과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하루 작업을 위해 수백 번의 망치질과 60~70개의 유로품(20kg)을 설치 장소까지 일일이 들고 이동하여 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무리가 간다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 견관절 극상하 파열, 좌 견관절 염좌로 재해 사실에 대한 가, 부의 결과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사안은 아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세밀한 작업분석 조사 이후 판단할 문제라 여겨지며 관련 검토 자료는 사실관계확인서, 작업 분석 동영상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 등 전문가의 작업 연관성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7. 1. 7.(업무상 사고) ‘우측 대퇴부 열상, 우측 대퇴 내측광근 파열’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은 지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13년 6개월간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동 작업의 업무수행기간, 작업형태(형틀 목공 작업 등), 작업 자세(팔 거상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 작업 내용(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등)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 진료내역, 급성 상병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