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6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4. 2. 06:30경 분철보관소에서 분철수거통(드럼통)을 버리는 작업 중에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 4. 5.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 등의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 4. 2. 분철보관소에서 분철수거통(드럼통)을 버리는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등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17.~2012. 12. 17.(4회) : M5457요통 요천부, ♧♧♧ - 2014. 5. 16.~2016. 9. 21.(5회) : M5457요통 요천부 S337요추및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염좌 M79158기타근통 골반부분및대퇴 M5447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016. 7. 22. : M518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2016. 8. 6. : M5459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2016. 9. 22.~2020. 9. 21.(5회) : M4797상세불명의척추증 요천부 M5457요통요천부, ○○○ - 2018. 1. 30.~2018. 2. 3.(2회) : S337요추및골반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염좌,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일하다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요통, 우하지 통증 및 마비, 보행장애, 자세유지 어려움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년 4월 7일 본원에서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받았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와 CT영상에서 L4/5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CT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부위와 연결된 골극 또는 석회화의 소견이 관찰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3년)이후 중량물 취급/허리부담자세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년 4월2일 분철수거통을 버리는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11월 이후 MCT가공 2년 9개월과, 1997년이후 CNC선반 밀링 4년 2.5개월 및 기타(기계조작, 자동용접) 7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MCT가공업무 중 기계를 공구로 조이면서 허리굴곡/꺾임의 부담자세와 중량물 5~10kg*15~20회, 분철통 (40kg*1회) 처리작업 시 허리굴곡 40~50도 및 무리한 힘의 사용이 관찰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신청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2년 9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진료내역이 있고, 2013년 1월 우측 족지 골절/탈구/손상 등으로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MCT가공업무는 2년 9개월로 직력이 길지 않으나, 과거 직업력상 2003년 이후 CNC가공(4년 이상) 및 자동용접 작업(5년 이상)으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부담자세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장기간 다양한 허리 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6cm/체중 78㎏/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7. 3. 6.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MCT 가공작업 2년 9개월, CNC 선반, 밀링 약 4년 3개월, 기타(박스툴 기계 조작, 자동용접 작업) 약 7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이력 및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3. 6.~1998. 8. 23.(약 1년 6개월) / □□□ / CNC선반 / 자동차 부품 회사 CNC 선반업무 (중량물 취급: 다양한 자동차 부품 완성 제품 1박스 4~5kg*40, 50/일 박스 쌓아서 이동 대차로 옮긴다고 주장함. - 2000. 5. 3.~2000. 6. 1.(약 1개월) / ○○○○ / 수동밀링 / 수동 밀링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거의 없다고 주장함. - 2000. 8. 1.~2001. 9. 24.(약 1년 2개월) / △△△△ / 수동 밀링 / 수동 밀링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거의 없다고 주장함. - 2003. 12. 1.~2005. 6. 30.(약 1년 7개월) / ○○○○ / 박스틀 조작 및 운반 / 박스 공장에서 틀을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종이 1000장, 틀 10~100장씩 포장해서 적재하는 업무임. 중량물 취급 업무이나 무게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2004. 4. 6.~2004. 5. 22.(14일) / (사업명 생략) / 보통인부 - 2008. 4. 16.~2013. 8. 31.(약 5년 5개월) / ㈜○○○ / 자동용접 / 시멘트 분쇄기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 용접 작업 수행함.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쪼그려 앉아서 허리 굽혀 용접하는 일 많을 때 3~4시간* 주1~2회 정도 나머지는 자동 용접으로 중량물 취급이 있다고 주장함. - 2013. 11. 1.~2014. 5. 4.(약 6개월) / □□ / MCT가공 - 2014. 5. 5.~2017. 7. 31.(약 3개월) / ◇◇◇◇ / MCT가공 - 2017. 9. 1.~2019. 3. 24.(약 1년 6개월) / □□□ / CNC선반 / 자동차 부품 회사 CNC 선반업무(중량물 취급: 다양한 자동차 부품 완성 제품 1박스 4~5kg*40, 50/일 박스 쌓아서 이동 대차로 옮긴다고 주장함.) - 2019. 3. 25.~2020. 5. 3.(약 1년 1개월) / ☆☆☆ / MCT가공 / □□, ◇◇◇◇, □□□, ☆☆☆, ○○○○○(현 소속사업장) 모두 동일작업으로 주장함. - 2020. 5. 4.~ 2021. 4. 2.(약 11개월) / ㈜○○○○○ / MCT가공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MCT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MCT가공 : 약 7.5시간(75%) 가) 작업내용: MCT가공 장비 앞에서 대기하면서 기계 내부에 발생하는 분철이 원활 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긴 막대로 긁어내거나, 기계를 공구로 조이는 작업. 나) 작업자세: 전방 굴곡 약 20°~50°, 꺾임 약 20~30°이내, 반복성 → 약 3.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대기(약 3.5시간), 분철처리(약 3.5시간) 라) 작업량: 약 8개/일 (약 50분/개), 조임 수공구(약 15~20회)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조임 수공구(약 10kg) 바) 작업대 높이: 약 0.5~1m 2) 운반작업 : 약 2.5시간(25%) 가) 작업내용: 용기를 크레인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드럼통에 분철이 차면 크레인과 지게차로 분철통을 분철 수거함으로 옮기고 인력으로 들어버리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용기 운반: 전방 굴곡 약 60°~70°, 무리한 힘 → 약 0.5시간 이내 - 분철통 처리: 전방 굴곡 약 40°~50°, 무리한 힘 → 약 2분 이내 다) 소요시간: 제품 운반(약 1시간), 분철통 처리(약 1시간) 라) 작업량: 용기 운반(약 8개/일), 분철통 처리(약 1개/일) 마) 취급 중량물 및 무게: 용기(2~3톤), 분철통(약 100kg) 바) 작업대 높이: 바닥~0.5m 사) 참고사항 - 용기: 크레인 → 인력 (둥근 면을 이용한 이동으로 신청인이 체감하는 중량을 가늠하기 어려움) - 분철통: 크레인 → 지게차 → 인력(최종 수거함에서 털기, 들기) 3) 현장조사 내용 - 분철통의 경우, 지게차 처리 비율 약 30%, 분철수거함 안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비율 약 70%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드럼통 내부 분철이 약 50~60% 빠진 상태에서 인력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3. 1. 7.(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족부 무지 및 2,3,4,5족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족부 제3족지 원위지골간관절 탈구 등 - 요양기간 : 2013. 1. 7.~2013. 8. 23.(총 229일) - 장해등급 : 제11급제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최근 약 12년간 MCT 가공, CNC 선반 및 밀링, 자동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경력 등을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3) 업무내용 중 분철통 처리작업 등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가 낮고 그 외 업무는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