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7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 ㈜○○○○○에 입사하여 가공돈육, 지육을 운반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12월경 돼지지육을 어깨에 메고 상차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이후 더욱 통증이 심해져 2021. 2.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9.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월경 돼지지육을 어깨에 메고 상차 시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은 이후로 박스 상하차 작업에서 허리 통증 지속되었고, 1톤 탑차의 높이가 1m50cm 정도로 차량내에서 허리와 목을 굽힌 자세로 중량물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허리 통증 및 좌측 견갑골 통증 팔통증 호소하였음
- 종합소견 : X-ray, CT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입원하여 경과관찰중임. 퇴원후에도 통증조절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2021-05-21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5-6-7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됩니다. 그 외 요추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최종사업장 방문조사결과 신청인은 하루 일과의 60% 는 운전업무, 20% 는 하차 및 운반업무, 13.3% 는 상차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하자작업은 신청인 혼자서 수행하며, 운반업무도 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일 납품량은 돈육 약 200개, 지육 약 70개로 1일 총 중량물 취급중량은 약 5,400kg 으로 산정되었음. 1톤 탑차내에서 돈육. 지육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50도 이상 허리의 과도한 굴곡자세 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목의 굴곡, 신전 자세각도는 10도 이내였고 목을 비틀거나 꺽는 등의 자세부담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두 차례에 걸친 약 7개월간의 경력단절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배송납품업무로 인한 허리의 자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목의 자세부담은 최종사업장에 한정되며 그 부담의 정도 또한 허리부위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허리부위 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된 목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55세(신장 173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2년 9월 이후 약 7년 이상 ◇◇◇◇◇, 벽지용품, 기계부품, 자동차 부품, 선박부품 등의 배송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배송납품 / 2019. 11. 1 ~ 재해일(약 1년 4개월)
- ○○ / ◇◇◇◇◇ / 2018. 11. 07.~2019. 03. 23.(약 4.5개월)
- ○○ / 배송납품 / 2018. 06. 28.~2018. 10. 01.(약 3개월)
- □□□□□ / 배송납품 / 2013. 05. 02.~2017. 11. 01.(약 4년 6개월)
- ○○○○ / 배송납품 / 2012. 12. 12.~2013. 04. 30.(약 4.5개월)
- △△△△△ / 배송납품 / 2012. 09. 10.~2012. 11. 25.(약 2.5개월)
- ◇◇◇ / 조리원 / 2012. 01. 16.~2012. 08. 23.(약 7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 즉석식품 / 즉석요리 조리 / 1998. 06. 01.~1998. 08. 29.(약 2.5개월)
- ☆☆ /공예품 전산판매 / 2012. 03. 22.~2017. 12. 31.(약 5년 9개월)
- ♤♤♤♤ / 고기집 조리 / 2006. 04. 01.~2012. 01. 13.(약 5년 9개월)
- ☆☆ 즉석식품 / 즉석요리 조리 / 1998. 07. 09.~2002. 08. 31.(약 4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상차 작업: 약 1시간 (13.3%)
가) 작업내용: 돈육을 팔레트 위에 직접 쌓은 후, 지게차로 탑차안에 돈육을 넣고, 남는 공간에 직접 돈육을 넣는 배송 전 상차 작업.
나) 작업 자세:
- 돈육: [목] 신전 약 5°~10°, 회전(반복성) 약 20°~30°→ 약 1시간 이내/일
[허리] 굴곡 약 50°~70°, 회전(반복성) 약 20°~30°→ 약 1시간 이내/일
- 지육: [목] 굴곡 약 10°, 꺾임 약 10°~20°, 정적자세 → 약 20분 이내/2일
[허리] 중립
다) 소요시간: 상차(약 1시간)
라) 작업량: 돈육 약 200개/일, 지육 약 70개/주
마) 물체의 무게: 돈육 (약 10~25kg*200EA)/2인, 지육 (약 40~45kg*35EA)/2인
※ 총 누적무게: 돈육(약 2,000kg)+지육(약 800kg) = 약 3,000kg/약 1인
바) 기타사항: 돈육 작업은 매일, 지육 작업은 약 2회/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육 작업이 있을 시 돈육은 약 200개/일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함. 상차 작업은 2명이 수행하였음.
2) 하차 및 운반 작업: 약 1.5시간 (20%)
가) 작업내용: 제품을 직접 내려서 납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돈육: [목] 신전 약 5°~10°, 회전(반복성) 약 20°~30° → 약 1시간 이내/일
[허리] 굴곡 약 50°~70°, 회전(반복성) 약 20°~30° → 약 1시간 이내/일
- 지육: [목] 굴곡 약 10°, 꺾임 약 10°~20°, 정적자세 → 약 30분 이내/2일
[허리] 중립
다) 소요시간: 인력(약 1시간), 이동대차(약 0.5시간)
라) 작업량: 돈육 약 200개/일, 지육 약 70개/주, 이동거리(약 15~30m)
마) 물체의 무게: 돈육 (약 10~25kg*200EA)/1인, 지육 (약 40~45kg*35EA)/1인
※ 총 누적무게: 돈육(약 4,000kg)+지육(약 1,400kg) = 약 5,400kg/약 1인
바) 기타사항: 상차 작업과 반대되는 작업으로 하차 시에는 직접 운반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동대차 사용 비율은 신청인(약 10%), 보험가입자(약 50%)의 의견차를 보임. 하차 작업은 대부분 혼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육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약 7년간 배송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