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1수근-중수지 관절 관절염/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698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지 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과 수지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6.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수지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2. (1회) ○○○ /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21. (1회) ○○○ /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손 - 2013. 1. 17. (1회) ○ /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 6. 13. (4회) □□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연조직장애, 아래팔 - 2014. 1. 1. (1회) □□□□□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5. 9. 14. (1회) △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7. 5. 4. (3회) ○○ / 달리분류되지않은 관절의 경직, 손 - 2018. 5. 3. (28회) ○○○ / 손목터널증후군,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 2018. 9. 10. (1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8. 9. 10. (1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9. 11. 1. (6회) ○○○ / 방아쇠손가락,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수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CT,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1-03-16일 수술적 가료(대다각골 제거술 및 신연 관절술, A1활차 절개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폐기물 선별작업을 약20년 동안 수행하면서 비닐 폐지 플라스틱 병 등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작업으로 손바닥에 압력이 가해지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0.) 기준 만 51세(신장 167cm, 체중 65㎏,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6. 16.~2002. 2. 3. (약 1년 8개월) ○○○○(주) / 전자부품 조립 - 2002. 3. 10.~2003. 3. 9. (약 1년) ○○○○○(주) / 재활용품 선별 - 2003. 3. 10.~2020. 3. 31. (약 17년) △△△△△(주) / 재활용품 선별 - 2020. 4. 1.~2020. 5. 10. (약 1개월) ○○○○○(주) / 재활용품 선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활용품 선별 - 반입된 재활용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오면 비닐, 폐지, 병 등을 선별하여 품목 별로 투입구에 투척하는 작업 *월 1회 마주보는 작업이 바뀜, 1주마다 라인이 바뀜 - 컨베이어 속도 : 초당 약 1.1m 빠르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측 중증의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 재해일자 : 2018. 5. 3. - 요양기간 : 2018. 5. 3.~2019. 3. 4.(총 226일) - 장해등급 :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18년 이상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작업하여 수지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지 관절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지 관절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