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힘줄염/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0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힘줄염,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8월부터 다수 업체에서 철판 곡가공 및 음료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4.28.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판 곡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8.26.~2013.8.29. ○○(2회진료), 요통,요추부
- 2013.9.2.○○○(1회진료),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4.16.○○(1회진료),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0.17.~2018.10.22.□(4회진료),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5.28.○○○(1회진료), 원발성전신(골)관절증
- 2020.9.14.~2020.9.15.○○○○(2회진료),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1.4.9. ○○○(1회진료), 요통, 요추부
- 2021.4.23.○○○(1회진료), 원발성전신(골)관절증
2) 의무기록
- 2021.4.28. ○○○○, 허리통증 2주, 타병원에서 침, 주사치료, 계단내려갈 때 무릎이 아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무릎과 허리 동통과 급성 증상으로 인해 상기 기간 정밀검사 및 입원을 통한 안정가료와 통증치료 요함. 보존적 치료에 반응 없을시 추후 수술적 치료 고려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우측 무릎 힘줄염 인지됨
- (신경외과) 2021년 5월4일에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의 경미한 탈출소견이 보이고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 전문의 자문 소견
- 신체부담 요인 조사 허리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과 결과 5점(최대 7점)으로높은 상태임. 허리부담작업으로 판단함.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을 감안했을 때,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67m/체중 79kg/ 오른손잡이)으로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 근무이력
- 2020.9.1.~2021.2.1. ㈜○○
○○, 철판 곡가공, 5개월
2) 과거 근무이력
- 2003.8.1.~2005.3.8.○○○○○(주), 음료배달, 1년 7개월
- 2006.8.9.~2008.3.8.(주)○○○○○, 철판 곡가공, 1년 7개월
- 2008.3.17.~2010.4.18.(주)○○○○○, 철판 곡가공, 2년 1개월
- 2010.10.11.~2014.2.1.(주)◇◇◇◇◇, 철판 곡가공, 3년 4개월
- 2014.4.4.~2014.9.3.○○, 철판 곡가공, 5개월
- 2014.10.6.~2015.8.31.○○, 철판 곡가공, 10개월
- 2015.8.31.~2018.7.9. ○○○○○, 시멘트 블록 제조,벽돌 시멘트 배달, 2년 11개월
- 2018.7.9.~2019.11.1.(주)♤♤,철판 곡가공, 1년 4개월
- 2019.11.1.~2020.9.1.□□, 철판 곡가공,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핀프레스 작업 시 무릎아래의 시선처리 및 작업으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고, 철판 수정 작업시 쇠바 등 중량물을 들거나 힘을 가하는 작업2) 신체 부담 작업 자세 세부내용
① 음료 운반(작업 수행기간 2003.8.1.~2006.8.9. ○○○○○)
- 작업내용 : 음료상자를 각 가계로 배달하는 업무, 일평균 20 회
- 작업설비/도구 : 화물차량 운전 및 음료상자 10~15kg
- 작업자세 : 일 12시간씩 각 가계마다 음료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배달하고, 하루 배달량이 5톤 트럭으로 기계 없이 등에 올려서 각 가게마다 배달함. 배달과정에서 5톤 차량에 음료 상자를 상하차 하기위해 오르내리고, 지하 상점 등 계단오르 내리는 작업
② 핀프레스 (작업 수행기간 2006.8.9.~2021.2.1. ㈜♤♤ 등)
- 작업내용 : 철판이 입고되면 마그넷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겨 핀프레스에 올려서 평철판을 가공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쇠바(30kg)을 이용하여 누르는 작업을 반복하며 수정하고 크레인 이용하여 이동
- 작업설비/도구 : 핀프레스, 쇠바(30kg), 곡형, 방목, 쇠지렛대, 쇠막대, 크레인
- 작업자세 : 작업대 높이가 무릎아래로 쪼그려 앉아 작업과정을 지켜보며, 작업공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철판 수정 작업시 쇠바를 이용하여 모양을 잡기위해 양손으로 쇠바(30kg)들고 내리기, 밀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비트는 자세
③ 롤프레스(수행기간 2018.7.9.~2021.2.1.)
- 작업내용 : 철판이 입고되면 마그넷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겨 롤프레스에 올려서 평철판을 둥글게 가공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방목이나 쇠바를 이용하여 수정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
- 작업설비/도구 : 롤프레스, 마그넷크레인, 방목, 곡형
- 작업자세 : 선자세 또는 허릴르 굽힌 자세에서 평철판이 모양을 잡을 때까지 기계를 조작하거나 팔에 힘을가
해 팔을 뻗어 수정하는 눌려서 수정하는 작업, 방목(5kg), 쇠바(15kg)을 직접 양손으로 들어 올려 철판을 눌러가며 수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의 최초입사일이 2018.7.9.에서 2019.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며, 이후 재입사일이 2020.9.1.에서 2021.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신청인이 주장한 재해발생일 2021.4.28.은 당사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재해경위 내용으로 보면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사실 불인정함.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산재이력 없음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2005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인대파열로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철판 곡가공 업무를 10년 8개월, 음료배달 업무 등을 약 4년5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무릎 힘줄염,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상병 인지되고,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부위에 부담 자세, 반복성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 힘줄염,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