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1 · 판정일: 2021-08-19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조적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기침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6년간 조적 및 대리석 가공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암석분진(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30.~2013.06.05. ○○○○- 폐결핵(20회) - 2014.02.06.~2015.01.27. ○○○ - 급성기관지염(3회) - 2015.03.03.~2015.07.22. ○○○○ - 급성기관지염(7회) - 2016.07.05.~2017.02.25. ○○-비인두염,기관지염(5회) - 2017.07.24.~2017.07.26. □□□□-세균성폐렴(2회) - 2017.07.28. □□대□□ - 폐렴 - 2017.08.11. ○○ - 급성기관지염 - 2018.11.12.~2019.03.05. ○○ - 급성기관지염(8회) - 2019.04.03. △△△△-C만성폐색성폐질환, 중증도 - 2019.05.14. ○○ - 상세불명의 진폐증 나.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검진) 간장질환의심. 폐결핵, 흉부질환-흉부방사선검사-비활동성 - (2018년 검진)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흉부촬영-정상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가) Pulmonary Function Test(2019.05.22.)-○○○○ FEV1=74%, FVC=104%, FEV1/FVC=53%, DLCO=74 Bronchodilator test : negative Mild obstructive ventilation defect Mild decreased DLCO 나) Chest PA (2018.10.18.)-○○○○ Stabilized tbc in both upper lung. 다) 1990년부터 약 26년간 조적작업 및 대리석 가공작업을 수행하며 직업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노출력이 충분하고, 폐기능검사 상 COPD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50갑년의 흡연력과 직업적 분진 노출이 상가적으로 COPD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COPD가 결핵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COPD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 특별진찰 결과 가) 검사항목 - 폐활량검사, 폐용적검사,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나) 검사결과 - 2020.12.07. 1초율 (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50 -> 투여후 : 53,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70.2 -> 투여후 : 76 - 2021.04.30. 1초율 (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54 -> 투여후 : 53,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 76 -> 투여 후 : 74 다) 의학적 소견 - 상기인은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고려할 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한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업무 내용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70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조적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03.~2004.07. ○○-(사업명 생략)(76일) - 2004.08. □□□□(주)-○○(6일) - 2005.03.~2005.04. △△△△-(사업명 생략)(16일) - 2005.04. ○○-(사업명 생략) (23일) - 2005.05. ○○○○-(사업명 생략) (2일) - 2006.01. ◇◇◇◇-(사업명 생략)사업(2일) - 2006.02.~2006.03. ☆☆-(사업명 생략)(5일) - 2006.03. □□□□-○○○○천 (사업명 생략)(1일) - 2006.03. ㈜△△-(사업명 생략)(5일) - 2006.09. ♤♤-(사업명 생략)(19일) - 2006.11.~2006.12. ♤♤-(사업명 생략)(49일) - 2007.04. ♤♤-(사업명 생략)(19일) - 2007.05.~2007.06. ♡♡-(사업명 생략)(36일) - 2007.06. ♧♧-(사업명 생략)(2일) - 2007.07. ♤♤-(사업명 생략)(11일) - 2007.08. ◇◇◇◇◇-(사업명 생략)(20일) - 2007.08. ♧♧-(사업명 생략)(1일) - 2007.11. ♧♧-(사업명 생략)(6일) - 2008.06.~2008.07. ○○○○○(32일) - 2008.07. ☆☆☆☆-(사업명 생략)(20일) - 2008.11.~2008.12. ♤♤♤♤-(사업명 생략)(20일) - 2008.12. ♡♡♡♡-(사업명 생략)(9일) - 2009.02.~2009.03. ♧♧♧♧♧-(사업명 생략)(20일) - 2009.04.~2009.05. ♧♧♧♧-(사업명 생략)(38일) - 2009.08. ♧♧- (사업명 생략)(16일) - 2009.09.~2009.11. ○○○○○-(사업명 생략)(53일) - 2009.12.~2010.02. ♧♧♧-(사업명 생략)(56일) - 2010.03.~2010.04. ♧♧♧-(사업명 생략)(16일) - 2010.12.~2011.01. ♧♧♧♧-(사업명 생략)(11일) - 2011.07.~2011.11. ○○○○○-(사업명 생략)(68일) - 2011.09. ♧♧-(사업명 생략)(15일) - 2012.03.~2012.11. ♧♧♧♧-(사업명 생략)(236일) - 2013.01.~2013.07. ♧♧♧-(사업명 생략)(115일) - 2014.02.~2014.05. ○○○○○-(사업명 생략)(86일) - 2014.07.~2014.09. ○○○○○-(사업명 생략)(48일) - 2014.09.~2014.10. ♧♧♧♧-(사업명 생략)(9일) - 2014.10.~2015.01. ○○○○○-(사업명 생략)(41) - 2015.07.~2015.11. ㈜♧♧-(사업명 생략)(80일) - 2015.10.~2016.01. ♧♧♧♧♧-(사업명 생략)(31일) - 2015.12.~2017.03. ♧♧♧♧-(사업명 생략)(274일) - 2017.03. ♧♧♧-(사업명 생략)(9일) - 2017.04.~2017.05. ♧♧♧♧♧주식회사(21일) - 2017.05.~2017.06. ♧♧♧(35일) - 2017.08.~2018.06. ♧♧♧♧♧(199일) - 2017.10. ㈜♧♧-(사업명 생략)(4일) - 2018.06.~2018.09. ♧♧ (34일) - 2018.07. ♧♧♧♧-3일 - 2019.04. ♧♧-(사업명 생략)(2일) 3)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력 - 2019.05.15.~ ㈜○○, 택시운전 4)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내역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과 유사 5)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 2014.08.01.~2014.09.01. ㈜○○○○○-(사업명 생략) - 2014.05.01.~2014.06.01. ㈜○○○○○-(사업명 생략) - 2007.08.01.~2007.08.23. ㈜◇◇◇◇◇ - (사업명 생략) 6)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증명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이랑 동일한 근무내역 확인됨. 7) 소득금액 증명 - 2019. ㈜○○ - 2019. ㈜♧♧ 소득금액 : 380,000원 - 2018. ♧♧♧♧♧(주) 외 소득금액 : 32,990,000원 - 2017. ♧♧♧♧♧(주) 외 소득금액 : 35,386,600원 - 2016. ♧♧♧♧(주) 소득금액 : 40,517,480원 - 2015. ㈜♧♧ 외 소득금액 : 21,080,300원 - 2014. ㈜○○○○○ 외 소득금액 : 26,350,500원 - 2013. ㈜ ♧♧♧ 소득금액 : 19,535,000원 - 2012. ㈜ ♧♧♧♧ 외 소득금액 : 34,742,000원 - 2011. ㈜♤♤♤♤♤ 외 소득금액 : 17,610,000원 - 2010. ㈜ ♧♧♧ 외 소득금액 : 7,035,000원 - 2009. ㈜ ○○○○○ 외 소득금액 : 17,290,000원 - 2008. □□□□ ㈜ 외 소득금액 : 19,590,000원 - 2007. ♧♧♧♧♧ 외 소득금액 : 15,636,000원 - 2006. ○○○○○ 외 소득금액 : 17,689,000원 8) 사업자등록 이력 - 1999.04.25.~2000.03.15. ♧♧♧♧ 사업자 등록이력 있음. <재해자는 1990년부터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3년 이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내용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과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12/7) 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76%, 2차(2021/04/30)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7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과거 약 10년간 조적작업 및 16년간 대리석 가공작업 수행하여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장기간 흡연 또는 위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당 현장에서 특별한 위해 요인 없이 2일간의 작업으로 피해자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타 현장에서 30년간 조적 및 석공 일을 하였다는데 기 발병된 상병을 피재자가 알았거나 알았더라도 경미하여 작업을 지속하던 중 갑자기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평소 지병으로 판단. - 자연 환기 상태였고 특별한 위해요소가 없었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과거이력 흡연 등 이력 - 2010년 이후로 금주하였고, 흡연기간은 약 30년이며 하루 1.5갑으로 확인되나 건강검진에서 담배 30년 피우고 금연 전 하루 흡연량은 50개비로 확인됨. 4) 작업환경의 특성,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 작업 내용 - (작업환경) 냄새, 소음, 분진 등에 노출 - (보호장구 지급여부) 착용하지 않았음 - (노출형태) 외부 작업이라 자연환기이며 배기시설 없음. 보호구 미착용 5) 작업환경측정결과 - 작업환경 측정결과 없음. 6)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해당 없음 7)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해당 없음 8) 기타 특이사항 - 동종근로자 유사상병 발병여부 : 알 수 없음. - 가족력 여부 : 해당 없음. - 병변 발생 시기 : 약 17년 전부터 호흡곤란 등을 진술함.(병원 진료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약 10년 동안 건설공사현장에서 조적 및 대리석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직?간접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