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추간판전위증/요추4/5번간 추간판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요추3/4번간 추간판전위증, 요추4/5번간 추간판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20.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298일간 철거,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일 3주전부터 실란트 작업을 쪼그려 앉아서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배수로 뚜껑(40kg) 7개와 소화전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2020. 11. 17. ○○○○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토목공사 작업보조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15. (2회) ○○ / 요통, 요추부 - 2019. 2. 11. (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03. (7회)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14 (1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0. 12. 10. (2회) □□ / 허리부위 2) 의무기록 2020. 10. 29.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무거운거 들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 이후 통증이 발생. 우측 다리도 약간 저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추전위증으로 인한 통증 및 방사통으로 인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재활치료 요하며, 경과관찰 요합니다.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섬유륜파열이 동반된 요추 2-3-4-5번간 추가판팽윤’업무관련성은 높음 - 작업일 동안 요추추간판탈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여러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며, 각 10~15kg의 중량물 총 6톤 이상 취급하고 운반함. - 신청인의 해당 작업 총 노출 기간은 요추추간판탈출시 국내 외 요구되는 노출 기간 (Time requirement)를 만족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9.) 기준 만 54세(신장 166cm, 체중 5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거 토목공사 작업보조 1915일과 주차관리 약 2개월, 개인사업자 약 3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2. 8. 13.~2002. 11. 26. (약 2개월) ○○○○(주)외 1건 / 주차관리 - 2010. 3. 1.~2010. 4. 30. (약 1개월) □□□□□ - 2004. 12. 1.~2020. 10. 23. (1915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일용근무 / 토목공사 작업보조 (철거, 자재운반) ※ 1997. 8. 9.~2001. 4. 18. △△△△△(개인사업자) / 보험설계사 (약 3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구체적인 업무내용 가) 폼 해체·철거 작업(2019. 09. 20.~2020. 10. 23.) -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은 후 폼을 떼어내고 철거하는 작업 수행. 순서: 파이프 해체→핀 뽑기→폼 해체→네모도(투바이) 해체 나) 자재운반·적재작업(2019. 09. 20.~2020. 10. 23.) - 폼, 파이프, 투바이, 핀 등의 자재를 어깨에 매고 운반하여 지게차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적재하는 작업 수행 다) 파일 컷팅 작업(2019. 09. 20.~2020. 10. 23.) - 파일 상단부분을 레벨선에 맞춰 일정한 높이로 자르는 작업 수행 라) 실란트 작업 (재해 발생이전 3주 간 수행한 작업) - 콘크리트 바닥, 배수로, 기둥 테두리의 조인트필러를 제거한 후 코레실과 실리콘을 쏘는 작업 수행 2) 작업자세 등(신체부담 작업) - 허리 부위 전방굴곡, 신전, 측방굴곡 자세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무릎 쪼그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허리 굴곡 상태에서 꺾임이 동시에 발생 3) 작업공구 - 절단기, 망치, 빠루 4) 작업비중 - 폼 해체·철거 작업(15%, 1시간), 자재운반·적재작업(75%, 5시간), 파일 컷팅 작업(10%, 1시간), 실란트 작업(1일 작업 기준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현장근무가 종료된 후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통증 발생 사실을 알려 왔으며 재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해당사실이 본 사업장에서 근무 중 발생했음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10 23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09. 5. 13.~2009. 8. 31.(통원 111일) 나) 2009. 05. 12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20. 10. 27.~2020. 11. 18.(통원23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전위증, 요추4/5번간 추간판전위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