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좌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우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좌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3 · 판정일: 2021-08-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 좌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년 작년부터 엄지 손가락 부근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계산대에서 계산하거나, 무거운 물건 하역, 진열할 때마다 통증이 있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물건을 잡고 당기고 계산 바코드 건을 쏘다보니 손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05. ○, 1회,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12.06. ○○○, 1회,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2014.05.22.~2014.05.29. ○○○, 2회,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손) - 2014.05.27.~2014.06.03. 3회,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14.12.08.~2015.01.05. ○○○, 3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2.10. ○○○○, 1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1.06.~2015.01.10. □□□□, 3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1.13. □□□, 1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섬유근통(아래팔) - 2016.07.25.~2016.08.17. ○○○, 2회,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8.09.~2017.08.16. ○○○, 2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손) - 2018.12.01.~2018.02.13. ○○○, 2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 - 2018.05.07.~2018.06.18. □□, 11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18.06.05. △△, 1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6.05.~2018.08.06. ◇◇◇◇◇, 6회,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9.08.16.~2019.08.17. △△△, 2회,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9.09.07~2019.10.01. ○○○, 5회, 관절통(손) - 2021.01.27. ○○○, 1회,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의료기관( □□) 경유 후 초진일(2021.02.17.)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03.09.일 우측 제1수지 방아쇠수지에 대한 활차유리술 시행 후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료기록 확인함. 신청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화 자문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마트 계산원으로 8년 1개월 종사기간임. 쥐기 등 작업이 많은 부담작업이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4.) 기준 만 50세(신장 160cm/체중 67㎏/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3.5.15. ○○○○(주)○○ 입사하여 마트 계산원 업무 객관적 직력 약 7년 9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3.05.15.~2020.03.01.(약 6년 9개월간) C/S 계산원 - 2020.03.02.~진단일 전일(2021.02.03. 약 1년간) 통합 업무(계산 및 물건 정리 등) - 2014.5.22.~2015.3.31. 산재요양 ※ 과거근무이력 - 2012.3.1.~2013.5.3.(1년 2개월) ○○○○○ ○○/ 마트 계산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트 계산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산 작업 (2012.03.01.~재해일 약 8년 1개월) - 계산 업무에는 일반 계산대 업무(2021. 1. 14 이전 약 50% 비중, 이후 약 20% 비중), 푸드코트 계산대 업무(약 14% 비중), 셀프 계산대(약 14% 비중), 멀티 업무(2021. 1. 14. 이후 21% 비중)이 있음. 가) 일반 계산대 업무 - 계산대에 서거나 앉아서 손님이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들어서 바코드 인식하여 밀어 놓음. 중량물(쌀, 물, 세제) 등은 카트에 담긴 채로 바코드만 스캔한다고 사업장 주장하나,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중량물을 바구니에서 계산대로 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계산대로 올리면 들어서 옮겨야 할 때도 있음. 평일 시간당 평균 20명, 주말 평균 30명정도 계산 수행한다고 사업장 진술함. 나) 푸드코트 계산대 업무 - 푸드코트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이 주문한 상품 번호를 계산대 키보드에 입력하고 계산함. 평일 및 주말 시간당 평균 12명정도 계산 수행한다고 사업장 진술함. 다) 셀프 계산대 업무 - 5평정도의 셀프 계산대 공간에서 고객의 계산을 도와주는 업무이며, 도와줄 때에는 주로 계산대 옆에 서서 화면 터치 등을 돕는 역할을 함. 대기할 경우 바구니 수거 업무도 진행함. 라) 멀티 업무(계산대 지원) - 계산대 앞의 동선 중앙에 서서 계산대 업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산대로 이동하여 도움을 주는 역할로, 대기 시 계산대 반품 수거 및 바구니 수거 업무를 진행한다고 사업장 진술함. 2) 신체부담작업 - 카트 내의 물건을 계산하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찍을 때 손목의 상하좌우 꺾임 발생하며, 반복 동작 발생함. -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작업은 1일 약 200회정도 수행하며, 병 박스 등을 들 때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하고, 손바닥으로 밀거나 충격을 주는 등의 작업 1일 약 5회정도 발생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계산대 바코드 건, 계산 물건 등 - 작업 자세 : 선 자세(하루 대부분), 구부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발생 2) 상품 진열 및 매장 손보기 작업 (2021.01.15.~재해일) - 사다리에 올라가서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기도 하고, 물건이 입고 되면 엘카에 상품을 담고 진열대에 진열함. - 해당 기간에 전체 근무 비중의 약 50%정도를 수행하였음. - 작업설비 및 도구 : 엘카, 사다리, 카트, 진열 상품 등 - 작업 자세 : 물건을 싣거나 꺼내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가서 상품을 올리고 내리는 자세 등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4.5.22.(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손목관절 힘줄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손목염좌 - 요양기간 : 2014.5.22.~2015.3.31.(입원:2일, 통원:12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 좌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 좌측 완관절부 굴건 및 신전건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마트 계산원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손가락, 손목의 반복동작 및 손목의 꺽임 등으로 손가락 및 손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