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좌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4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6.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용접 업무 및 크레인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목, 허리, 어깨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30.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조선소에서 반복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2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근무 중 용접 및 신호수 - 종합소견 : MRI 상 양측 견관절 병증 확인되고, 경, 요추 추간판 탈출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경추증 동반한 제6-7경추간판탈출증및 제5요추-천추간추간판의 극심한 퇴행성변화와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 용접 29년, 신호수 7년에 종사한 경력임. 용접작업은 어깨와 허리, 목 등에 모두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직종이며, 신호수의 경우는 위를 처다보는 경부부담, 샤클 채우기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이 발생하는 어깨 부담작업임. 종사기간이 길고, 부담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진단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0.)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서 약 35년 4월간 용접,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83. 12. 6. ~ 1986. 12. 31. 철구부, 용접, 아크용접 - 1987. 1. 13. ~ 2000. 12. 1. 철의장, 배관용접, 배관제작 co2용접 - 2001. 1 1. ~ 2001. 9. 17. 조립부, 용접, co2용접 - 2001. 10. 18. ~ 2013. 5. 22. LNG 용접부, 용접, 티그 용접 - 2014. 12. 1. ~ 2020. 12. 31. 특수선부, 운반신호수, 크레인 운반 신호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아크 용접 (1983. 12. 6. ~ 1986. 12. 31. 약 3년) - 작업내용 : 용접 홀드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 자세에서 홀드에 용접봉을 끼워서 용접 할 부위(블럭)을 직접 용접하는 작업으로 깡깡망치, 아크 용접 홀드, 용접면, 에어호스 등 사용함 2) 티그 용접 (2001. 10. 18. ~ 2013. 5. 22. 약 11년 7개월) - 작업내용 : 한 손으로 용접 토치를 잡고, 다른 손으로 용접봉을 잡아 밀어 넣어가면서 용접하는 작업으로 주로 배관이나 파이프 용접을 많이 하였으며 티그용접 토치, 용접봉, 케이블 등 사용함 3) co2 용접 (1987. 1. 13. ~ 2000. 12. 1. / 2001. 1. 1. ~ 2001. 9. 17. 약 13년 9개월) - 작업내용 : co2 용접기와 용접와이어를 이용한 철판, 블록, 파이프,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더기, 에어호스, 깡깡망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 4) 운반 신호수 (2014. 12. 1. ~ 2020. 12. 31.) - 작업 내용: 크레인에 메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시에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내리기 위해 무전기로 크레인 조종사와 대화를 하며 정위치를 알려주며 정위치에 셋팅위해 와이어나 로프를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며, 샤클 운반 및 체결, 해체까지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신청인은 해당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샤클 작업 자세, 선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와이어나 로프를 밀고 당기는 작업 자세, 샤클을 들고 나르는 운반 작업 자세, 무전기로 무전하는 작업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 공구 등 : 샤클(8~80kg), 와이어(10~100kg), 피다기(10kg), 에어호스(20kg), 깡깡망치(1kg), 그라인더(3.3kg), 티그용접토치(200g), 티그용접봉(3kg), 아크용접 홀드(300g), 아크용접케이블(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좌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주)에서 약 29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퇴직까지 약 6년 1개월간 크레인 운반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목, 허리, 어깨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