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5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6. 1. ○○○○○에 입사하여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마을 배달 도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21. 3.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 열악한 환경, 20kg 이상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파른 경사길과 계단 오르기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3.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5.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표재성손상, 무릎의 타박상 / □□□□
- 2012. 10.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
- 2013. 1. 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1. 8.∼2013. 4. 24.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등 / ○○○ (10회)
- 2013. 3. 5.∼2013. 4. 23.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 ○○ (13회)
- 2013. 5. 9. 현존무릎관절연골의찢김,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
- 2013. 5. 3.∼2014. 9. 26.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 (11회)
2) ○○○ 경과기록지
가) 2021. 3. 26. 왼 무릎의 불편감 3~4da.
나) 2021. 3. 29. 왼 무릎의 걸으면 통증이 지속되는 게 7일 지속.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작업력 조사.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에서 비료, 사료 등의 배달 업무에 약 9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체중이 과체중으로 개인적 요인도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하루에 60~100포대 정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이것은 기존 체중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량물 취급은 쪼그려 앉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무릎 부담작업으로서 반월상연골 파열과 관절염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7세 남성(172cm, 89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 2002. 5. 1.∼2007. 4. 22., 2008. 6. 3.∼진단일까지 약 17년 10개월 정도 배달 기사로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8. 12. 7.∼1990. 6. 28. ㈜○○○○ / 철망 제작 업무 (약 1년 7개월)
- 1990. 8. 1.∼1990. 9. 1. □□□□□ / 철망 제작 업무 (약 1개월)
- 1990. 10. 7.∼1991. 4. 9. ㈜○○○○○ / 철망 제작 업무 (약 6개월)
- 1991. 12. 12.∼1993. 9. 8. ◇◇◇◇◇ / 철망 제작 업무 (약 1년 9개월)
- 1994. 3. 1.∼1996. 4. 30. ○○○○○ / 공장장 (약 2년 2개월)
- 1997. 1. 21.∼1999. 6. 10. ♤♤♤♤(주) / 용접 업무 (약 2년 5개월)
- 2000. 1. 21.∼2000. 7. 30. ○○ / 용접 업무 (약 6개월)
- 2000. 9. 18.∼2001. 7. 31. ㈜♡♡ / 용접 업무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 기사 업무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고객들의 주문 시 비료, 사료, 농약, 생활용품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각 마을에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화물차 운전 자세 등 .
3) 취급 중량물
- 비료(20kg), 사료(25kg), 농약(20~25kg), 소금(20kg), 쌀(20kg)이며 신청인은 1일 평균 60~100포대 정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은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작업 시 물건을 들어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이 30%, 화물차 운전 40%, 배달 물건을 들어 내리고 각 집에 배달하는 작업이 30%정도임.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2013. 1. 5.(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대퇴부 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유리체
나) 재해일 2015. 8. 19.(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영농자재 배달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로 화물차에 비료, 사료 등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굽히는 자세가 많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부담이 많고, 이러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