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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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706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약 1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굴진 및 채탄작업으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으로 인해 호흡기의 불편감을 느껴오다 2021. 2. 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2.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 △△, ◇◇, ☆☆, ♤♤, ○○ 등의 분진 작업장에서 약 17년 10개월간 굴진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 관찰되어 정밀검사 필요함
2) 2021. 2. 18. ○○○○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가) 외래초진(직업환경의학과)
- CC: 광산에서 일하심. 호흡곤란
- PI: CXR: Bronchitis, both lung. PFT: combined pattern. SpO2: 97%
나) 폐기능검사실
- PRE_RX FVC 74%
- PRE-RX FEV1 68%
- PRE-RX FEV1/FVC 60%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신청 상병 진단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또는 호흡기계 질환으로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2. 급성후두인두염 / □□□□
- 2017. 11. 7.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
- 2017. 12. 18 . 급성비인두염[감기] / □□□□
- 2018. 11. 3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 2018. 12. 17.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 2019. 9. 14.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 2019. 11. 23.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 2020. 1. 17.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 2020. 2. 5.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
인정 사실
1. 신체 조건 등
- 진단일(2021. 2. 18.) 기준 만 74세 남성
2.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사옵종류 변경 전 과거에 광업소 운영함)
다. 성립일자 : 1992. 7. 24.
라.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마. 산재사업장상태 : 소멸(소멸일: 2020. 7. 2.)
3. 신청인의 직업력
가. 현직력
1) 사업장명 : ㈜○○
2) 사업장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4) 근무기간: 1991. 2. 2. ∼ 1996. 11. 20.
5) 근무형태 : 상용직
6) 근무내용 : 채탄 및 굴진 작업
- 지하막장에서 착암기 사용 굴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천공작업, 천공 후 발파, 발파 후 탄을 옮기는 작업 수행.
7) 노출형태 : 석면 (신청인 주장)
8) 근무 1일 평균노출시간: 4시간 이상
9) 마스크 착용 여부: 없음
나. 과거직력
1) 적용사업장 전 근무이력
- 1988. 1. 1. ∼ 1991. 2. 1. ㈜○○ -> 굴진 및 채탄
- 1984 ∼ 1985년 / 1987 ∼ 1988년 ○○○○ -> 굴진 및 채탄
- 1985 ∼ 1987년 ◇◇ -> 굴진 및 채탄
- 1985년 ○○ -> 굴진 및 채탄
- 1982 ~ 1983년 △△ -> 굴진 및 채탄
- 1976 ∼ 1979년 ○○(□□) -> 굴진 및 채탄
※ 과거 산재이력(원부)에서 ○○(□□), ◇◇, ♤♤ 근무이력 일부 확인됨.
※ 신청인은 분진작업 종사기간을 총 17년 10개월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분진작업 기간은 1983년 △△부터 약 14년임.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가. 소견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나. 상세소견내용: 신청 당시 2021.02. FEV1/FVC 60%, FEV1 68%(1.83L). FVC 74%(3.04L), 진폐건강진단 = 2019.03. FEV1/FVC 67%, FEV1 76%(1.72L), FVC 76%(2.55L), 특진(△△) 2021.04. FEV1/FVC 67%,
FEV1 71%(1.92L). FVC 70%(2.88L) 장기간 갱내 작업을 포함한 탄광 근무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5. 그 밖의 조사내용
가. 흡연여부: 현재 금연(과거 흡연력: 13년전 금연)
나. 음주여부: 없음
다. 가족력(유사질환): 없음
라. 기존질환: 없음
바. 운동 및 취미;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18.) 기준 만 74세 남성으로, 약 1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3년부터 1996년 11월까지 기간 중 약 14년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세부 업무내용
광업소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지하막장에서 착암기 사용 굴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천공작업, 천공 후 발파, 발파 후 탄을 옮기는 작업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회차(2021. 3. 23.)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60%), 1초량(65%)
- 2회차(2021. 4. 27.)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67%), 1초량(71%)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신청 당시 2021.02. FEV1/FVC 60%, FEV1 68%(1.83L). FVC 74%(3.04L), 진폐건강진단 = 2019.03. FEV1/FVC 67%, FEV1 76%(1.72L), FVC 76%(2.55L), 특진(△△) 2021.04. FEV1/FVC 67%, FEV1 71%(1.92L). FVC 70%(2.88L) 장기간 갱내 작업을 포함한 탄광 근무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회신되었다.
다.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흡연력: 2008년경부터 금연 중
2) 산재 이력
- 1985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7회가량 산재요양한 이력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