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7 · 판정일: 2021-09-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8. 11. ○○(주)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8년부터 ○○○○ 크레인 신호수 업무로 변경하여 무거운 샤클 및 와이어 등 각종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인 각종 블록을 P.E하고 탑재·이동하며, 샤클 및 와이어로프 등의 중량물을 매일 들고 끄는 등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8. - 좌측 어깨 동통 및 운동 제한 / MRI상 극상근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 동통 / MRI상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 X-ray : N-S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16.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인지되고,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음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용접을 약 10년 4개월, 크레인 신호를 약 29년 1개월간 수행함 - 주요 작업은 용접, 와이어로프 작업, 샤클 체결 및 해체, 신호 작업임 - 용접 작업은 3kg 이상의 공구를 견관절을 거상, 외전하여 고정된 자세로 용접 작업 시 견관절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 와이어로프 작업 시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에서 와이어로프(70~100kg)를 체결하기 위해 당기는 과정에서 주관절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약 39년 5개월(용접 약 10년 4개월, 크레인 신호 약 29년 1개월)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45~90도의 거상 작업 등 견관절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6.) 기준 만 61세(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1. 8. 1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하기까지 약 39년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1. 8. 11.~1991. 11. 30. (약 10년 4개월) 용접 업무 - 1991. 12. 1.~2021. 1. 1. (약 29년 1개월) 크레인 신호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용접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위보기 자세 1일 2시간, 아래보기 자세 1일 4시간, 구부린 자세 1일 2시간 발생 다) 취급도구(무게) - 용접봉(10kg), 용접케이블(50kg) 2) 와이어로프 작업 가) 작업내용 - 중량물의 무게에 따라 와이어로프 조양 시 어깨 위로 팔을 뻗은 자세로 당기거나 밀어서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와이어로프 가닥수 체결을 위해 팔꿈치를 과하게 펼쳐 작업하고 와이어로프를 선별하여 사용하기 위해 팔꿈치를 펼친 상태로 팔을 이용해 와이어로프를 이동 및 운반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서 작업하는 자세 있음 다) 취급도구(무게) - 와이어로프(70~100kg), 샤클(55톤-23kg/85톤-43kg/110톤-86kg) 3) 샤클 체결 및 해체, 신호 작업 가) 작업내용 - 연장 와이어로프 샤클체결/해체 및 신호, 블록에 부착된 러그에 샤클체결/해체 및 신호 업무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블록 상부의 러그에 샤클 체결/해체하기 위해 어깨 위로 손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블록 형태에 따라 곡지고 좁은 공간에서 샤클 체결/해체 작업 발생함 - 샤클을 당기고 밀 때 어깨의 반복 작업으로 동시에 힘이 가해지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다) 취급도구(무게) - 샤클 55톤(23kg), 샤클 85톤(43kg), 샤클 110톤(86kg), 와이어로프(80~100kg) 4) 절단 및 용접 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을 턴오버해서 다른 러그로 이동 체결할 때 이미 사용한 러그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높은 곳에 있는 러그 절단 시 고소차나 우마를 이용하며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작업 수행함 - 블록을 탑재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용접 시 위보기 또는 아래보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취급도구(무게) - 절단기(2kg), 절단호스(40kg), 용접기 피드(10kg), 용접스폴(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1996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 취부 조립 및 용접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요추부추체압박골절1번 - 재해 일자 : 1996. 7. 22.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6. 7. 22.~2021. 8. 31. 나) 신청 상병 : 양측 소음성 난청 - 재해 일자 : 2020. 7. 13.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1급 5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39년 5개월간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