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추간판탈출증 , 좌측(극외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8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좌측(극외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4. 16.부터 약 7년간 금속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계측기를 사용한 검사 및 사상작업으로 인한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약 7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측기(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한 검사 및 원활한 납품·검사를 위한 사상작업을 병행하여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7.09. ~ 2016.08.04. (3회) ○○○ / 요통, 요추부 - 2019.03.22. - 2019.07.11. (4회) ○○○○ /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 요통, 요추부 - 2021.02.25. ~ 2021.02.26. (2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하에 21.04.14. 수술(요추 3-4 추간판 절제술), 21.04.30. 수술(요추 3-4번 유착 박리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7년 정도 사상 및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상 작업 중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동작이 상당시간 있으며 그 외 측정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확인됩니다.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 중 요추 부담 동작의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9.) 기준 만 40세(신장 171cm/체중 90㎏/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4. 4. 16.부터 금속가공업을 행하는 ○○○○(주)에서 약 7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0. 25. ~ 2014. 3. 16. ㈜□□□□□, 품질관리(사무직) * 무거운 물품을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허리에 부담이 간 업무는 아니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2003. 10. 27. ~ 2004. 12. 31. ○○, △△ 협력업체 사내실험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속가공 관련 품질관리 업무 중 수행한 품질검사 및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품질관리 업무 - 작업내용 : ○○ 납품하기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측정 장비를 직접 양손 또는 한손으로 머리 위로 받치고 측정도구를 옮기고, 측정도구로 저널(영상속 원통 쇠)를 측정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며, 매일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 1개당 최소 4포인트를 측정하고 1개의 포인트를 4번 이상 재측정함. 일 8개씩 측정 (총 32번 이상 측정 수행) - 작업자세 : 직업 측정 장비를 들어서 옮기며, 걸어서 이동하는 것 외에는 거의 쪼그려서 업무를 수행. 외측 마이크로 미터 0 ~ 1000 계측기를 한손으로 들고 치수 측정, 외측 마이크로 미터 1000 ~ 1400 계측기를 들어 제품에 올려두고 측정 후 들어서 내림, 버니어 캘리퍼스 계측기를 양손으로 들고 측정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측정 - 취급품의 무게: 외측 마이크로 미터 0 ~ 1400 (6.5kg ~ 10.5kg) - 위 공정의 비중 : 60% 2) 사상 작업 - 작업내용 : 그라인더(4" 그라인더 또는 내경사상 tool)로 사상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거의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수행하고, 가끔 엎드리거나 누워서 수행 하기도 함. 공간과 공간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 - 취급품의 무게 : 그라인더 1.7kg, 내시경 사상용 3kg - 위 공정의 비중 : 40%(하루 약 2~3시간 수행하며, 30분 정도 쪼그려서 작업 후 허리 한번 펴고, 다시 30분 작업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좌측(극외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7년간 금속기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제품측정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좌측(극외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