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09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5.8.17. 입사하여 주조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2.5.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조업무를 약 5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신청인의 재해일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4.03.02.~2014.06.01.○○○○(통원 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5.3.28.~2016.03.19.□□(통원12회) 관절통, 어깨부분 -2020.10.06.△△(통원1회)기타근통, 어깨부분 -21.1.28.~21.2.4.◇◇(통원5회)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21.02.05.○○(통원1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2021.02.05. 회사에서 넘어짐 업무가 어깨일 많으심 sh pain,LOM d/t pain open closed ++weak 팔을 들지 못하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년2월 16일 좌측견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건유합술, 견봉하 감압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자문의 소견: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주조공장에서 주조공업업무 약5년 정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경우 적은 편임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5cm/체중 85kg/오른손잡이)으로 수행하였음이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2019.10.02.~2021.02.04. ㈜○○ ○○, 주조업무 - 2019.02.18.~2019.09.30. ㈜□□□□, 주조업무 - 2015.04.24.~2015.08.15. ○○, 창고관리 - 2013.05.28.~2015.04.23. △△△△△, 유리섬유외장재 생산 - 2013.05.02.~2013.05.24. □□(주), 생산직 - 2013.02.15.~2013.04.30. ◇◇◇◇◇(주), 택배 - 2010.01.01.~2010.01.29. ㈜☆☆☆☆, 택배 ※1999.10.19.~2009.01.28. 군부대 납품(개인사업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주조업무: 주조업무전반을 수행하며 장입, 성분조사 및 탈가스, 압입기 작업 및 찌꺼지 제거작업, 알루미늄 잉곳생산(주조마감), 포장의 순으로 작업 수행함. 2) 작업내용 ①알루미늄 드로스(재)제거 뜰채로 드로스를 제거하는 작업(2시간) - 장입 후 용해로에서 용탕을 가지고 휘저으며 드로스(재)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작업 후 덮개를 덮어 마무리, 뜰채(10KG),알루미늄 재(2KG) 분당 4회 반복함 ②성분조사 및 탈가스 용해로에 약품투입 및 가스제거(30분) - 알루미늄 재를 제거한 뒤 각종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성분조사 및 탈가스 작업 수행하며, 용해로에 약품투입위해 앞뒤로 밀고, 당기는 자세를 반복함에 따라 허리 부담 ③재혼압입과정 - 리프트 작업, 용해로에 투입(레버당김), 발열제 투입, 핸들을 돌리는 작업(어깨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4-5시간 수행. 압입기작업은 7호기 경우 1회당 3시간, 8,9호기는 1회당 10분~20분 반복적으로 운행 되어 재처리작업 ④주조 마감작업 (30분) 및 다릿발정리(30분) - 탕로에 있는 용탕을 밀어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며 부산물을 퍼내기 위해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발생하며, 주조마감작업을 한 후 불량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평균적으로 1기당 20개의 불량이 발생하며 1기당 10분정도 소요되며 3기를 작업하므로 60개 제거함 ⑤다릿발 설치 (30분)및 포장작업(30분) - 잉곳을 쌓기 위한 다릿발 설치, 알루미늄 잉곳을 쌓거나 나열하고, 쌓여있는 제품을 포장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며 시작하는 작업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는 자세 알루미늄 다릿발 정리 작업은 1일 130개 1주 5회 정도 1단 적재작업을 하며 2단 적재는 1일 260개, 1주 2회 정도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21.02.04.) 업무상사고 불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에서 주조업무를 약5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탈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되고,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부위에 부담 자세, 반복성 및 중량물 취급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