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0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0. 10. ○○에 입사하여 배관직종으로 의장품 설치 및 배관 설치를 주 업무로 수행한 자로, 허리 부위 통증으로 2021. 3.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10. 10. ○○ 조선사업부 입사이후 의장3부 배관 직종으로 의장품 설치 및 배관 설치를 주 업무로 수행하며 배관 유니트 및 배관 설치작업, 압력 테스트 및 배관 누수 구간 재볼팅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24.~2021. 2. 25.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정밀검사 후 상기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중으로 증상 악화시 수술적가료 고려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영상 소견상 4/5요추간 퇴행 소견 및 경도의 신경압박 소견이 거의 없은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업무를 2011.10 ~ 2021.3. 까지 수행하였으며, 중간(2013.4 ~ 2015.1)에 군입대함, 제대후의 근무기간은 6년 2개월정도이므로, 상기업무가 허리부담작업이 있으나, 근무력이 짧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28세(신장 183cm/체중 9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1. 10. 10.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7개월간(휴직 및 입영일자 제외)간 배관 및 의장품 설치, 배관 압력 테스트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및 유니트 설치 작업, 압력 테스트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및 유니트 설치 작업
가) 작업 내용
- 도크에 탑재된 블록내부에 설치된 각종 파이프와 의장품을 설치하는 작업
- 직경 15MM(2KG)에서 직경 1800(500KG)이상의 대형배관 및 배고나지지 서포트, 배관 연결 장비인 유니트를 설치하며, 대형관과 유니트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블록 내부에 위치 시킨 후, 체인블록, 레버풀러, 유압작키 등을 이용 유니트를 정위치 시킴
-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정위치시키지못하는 경우레버풀러 및 작업자들이 인력을 이용하 여 설치 위치로 직접이동시키며 위치 세팅 시 쪼그린자세로 레버풀러를 조작하여 세팅
- 세팅이후 배관-배관, 배관-유니트 등 프렌지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조립 작업 및 배관을 이어주는 슬리브 및 스팀 드레싱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 주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임팩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함마렌치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
나) 사용 공구
- 에어임팩트(2KG, 5KG), 스패너, 해머, 함마렌치, 라쳇스패너, 컷팅 그라인더(4,7인치), 체인블럭, 레버플러, 쐐기, 시노, CO2용접기
다) 작업 비율
- 사업주는 co2수동 용접 작업준비 6.3%, co2수동용접작업 12.5%, 의장품 탑재 및 이동 작업 6.3%, 파이프 조인트 및 설치 작업 70.8 % 이라고 주장함
- 신청인은 그라인더작업 5%, 누수구간 청소작업 5%, 대형배관 이동작업 10%, 볼팅작업 70%, 협소공간작업 20%이라고 주장함
라) 취급 중량물
- 선체 내 파이프 이동은 장비로 이루어지나 실제 설치 위치 까지는 20kg 파이프 및 50kg 이상 70~80kg 파이프의 경우 2인 1조 또는 다수 작업자가 인력을 이용해 이동시키는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오전 1포인트, 오후 1포인트 작업 수행
마) 작업 자세
- 호선 내 구조에 따라 쪼그린자세, 선자세, 허리굴곡자세, 협소공간에서 불안정 자세 등이 발생
- 주로 데크상부나 사이드 및 유니트 아래 설치된 파이프를 족장위 협소공간에 올라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
2) 압력 테스트
가) 작업 내용
- 설치된 파이프에 에어&물을 주입하여 누수여부를 체크하는 작업
- 족장위 또는 유니트 하부 등 협고공간에 위치한 파이프 플랜지 포인트 마다 분무기를 이용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누수 바랭 시 공구를 이용하여 재볼팅을 반복하여 수행
- 누수 구간 발견 시 강한 힘을 동반 해 재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하며, 대부분 상부에 위치한 족장 위를 이동하여 임팩트 및 해머-함말네치를 이용해 볼트를 내려치는 작업으로 재 체결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공구
- 에어임팩트 (2KG, 5KG), 스패너, 함마렌치, 해머, 라쳇스패너, 압축분무기
다) 작업 자세
- 쪼그린자세, 허리굴곡자세 및 족장 위 파이프 등의 작업 시 허리 신전 상태에서 볼팅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의 팽윤(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고,‘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L4-5)’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7년 7개월간 배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허리의 굴곡 자세, 협소 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등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