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좌측 방아쇠 엄지손가락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1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좌측 방아쇠 엄지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에 식탁 치우기, 화장실청소, 바닥청소, 양파, 배추썰고 절이고 버무리기, 콩나물 무치기, 오뎅볶기, 서빙 등의 업무를 1년 6개월 가량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어깨, 손, 무릎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28. ~ 2017. 3. 20.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7. 30. 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어깨 통증 호소 운동 각도의 제한 소견 2) 특별진찰의료기관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신청인은 식당에서 홀서빙, 화장실 청소,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통증이 심해져 상병진단 후 산재신청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 6월 ~ 재해발생일까 지 약 1년 3개월 동안 홀서빙, 조리보조,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과거 개인 사업등록 식당 및 통닭 집 4년 2개월의 직업력이 있습니다.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5시간 30분 동안 근무하 며, 어깨굴곡/외전의 반복동작, 뚝배기 그릇 손가락으로 쥐기/잡기(0.15~0.75kg*142~185 개), 무릎꿇기/쪼그리기 30분이 내, 걷기 2km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내 등 근무기 간 및 노동빈도/시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방아쇠 엄지 손가락”,“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과“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골괴사”의 소견이 확 인되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7년 2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 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객관적인 직업력에서 과거 개인사업의 식당경력이 훨씬 길고, 재해발생일까지 1년 3개월 하루 5시간 30분의 홀서빙/조리보조/청소 등 신체 부 담 작업의 강도는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어깨 상병은 근무전부터 기저질환의 진료내 역이 있고, 양손으로 뚝배기 쥐기 잡기 등의 작업은 있으나 우세손이 아닌 좌측 손에 “방아쇠 엄지손가락”을 일으킬 만한 신체부담 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무릎부위 상 병“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과“좌측 슬과절 대퇴외과 골괴사”또한 업무와의 관련 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0.) 기준 만 50세(신장 153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2년 이후로 진단일 이전까지 약 1년 4개월,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6. 5. ~ 2019. 9. 4. (약 3개월) ○○○○○ ※ 사업장 운영 내역 - 2001. 8. 7. ~ 2003. 1. 18. (약 1년 5개월) □□ - 2003. 12. 29. ~ 2005. 1. 4. (약 1년) ○○○○○ - 2016. 4. 20. ~ 2018. 1. 26. (약 1년 9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홀서빙(치우기작업, 2.75시간): 손님들의 식사가 끝난 후, 뚝배기(0.75kg)와 밥그릇 반찬(6종류, 개당0.15kg)를 카트에 실어 치우는 작업. 우측 견관절 굴곡 45-50°/외회전 20-30°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좌측 무릎 걷기 작업 하루 2km미만, 좌측 손가락 손 목의 꺾임 10-20°(손목의 신전) 손목의 꺾임 엄지방향 15-20°분당 4회 이상 반복동 작이며,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쥠. 홀서빙외 주방 1~2명 포함하여 통상 4명이 근무한다 고 진술하였고 작업량 하루 매출 평일기준 100만원, 주말 기준 120-130만원으로 신청 인 근무당시 추어탕 1그릇 7,000원으로 환산시 1일 기준 평일 142그릇, 주말 171그릇~ 185그릇 판매추정되며,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홀 서빙 업무를 하였으나, 식사가 끝난 후 치우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빈 그릇으로 무게를 측정하였음. 누적중량물 무게는 뚝배기(0.5kgX142~0.75X185)=106.5kg~138.8kg로 추정됨. - 조리보조 작업(1.375시간): 부추 씻기,배추썰어 김치 버무리기,콩나물 버무리기, 오 이짜르기 양파 다지기 등 재료 전처리 작업을 실시한다.(주방 이모가 있어서 보조작업 을 수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우측 견관절 굴고 30-40°/외전 10-20°분당 4회 이상 반복, 배추 버무릴시 쪼그려 앉은 자세 발생 10~15분 1분이상 정적자세, 좌 측 손가락, 손목의 꺾임 10-20°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발생함. 작업량 배추 약 5kg/ 일, 양파 및 오이 전처리 야채 5~10kg/일, 작업대 높이는 0.8m임. - 청소작업((1.375시간): 수세미, 청소 솔, 등을 사용하여 설거지 , 화장실청소 및 정 리작업으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우측 견관절 굴곡 30- 40°, 견관 절 외전 10-20°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좌측 무릎 1분 이상 정적 자세 및 화장실청 소 시 무릎의 비틀림 발생. 좌측 손가락 : 손목의 위 아래 꺾임 10-20°, 손목의 옆꺾 임 새끼방향 10-20°분당 4회 이상 반복,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있음. 설거지양 (평일 142그릇, 주말 171~185그릇)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사업주 의견 - 양파썰기, 배추절이기는 3~4일에 1회 정도 수행하고, 수행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콩나물 무치는 작업은 매일 수행하지만 삶아진 콩나물 버무리는 작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5-10분 안에 끝나고 무치기만 하는 일이며, 이 업무도 3개월 전부터만 수행하였습니다. 홀 청소는 주 1회 수행하였고 주로 오후 출근 근무자(오후 3시 출근자)가 수행하였습니다. 이 업무도 콩나물 무치면서 홀 청소도 안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청소, 설거지도 매일 수행한 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재해자가 설거지를 수행하는 식으로 순환하면서 근무합니다. 재해자 근무시간은 10:00~16:00이며 점심시간 30분입니다. 재해자의 주 업무는 홀써빙으로 근무시간 5:30중에 4시간 정도가 이에 해당 하며 한달 한번 정도 추가 근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수행내역에서 직력이 낮고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며, ○ 신청 상병‘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수행내역에서 직력이 낮고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며, ○ 신청 상병‘좌측 방아쇠 엄지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 수행내역에서 신체 부담이 낮다라는 일부 위원의 소견은 있으나, 양손으로 뚝배기를 쥐고 서빙 및 조리보조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손가락 부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방아쇠 엄지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무릎 연골 연화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