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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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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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712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11.08 ○○(주)에 입사 후 용접 및 가우징, 절단/용접관리감독 및 현장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하며, 손가락 통증 등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부분의 작업들이 손으로(손가락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 손가락에 부담이 갔고 무거운 중량물은 아니지만 매일 하루 3회이상 진행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7.18.∼2020.05.01.(3회) ○, 방아쇠손가락,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아쇠 수지증 진단되어 수술 시행한 자임. 영상자료는 없으며, 수술기록지등 진료기록 일체 팩스 송부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절단 및 용접 15년, 용접관리감독 및 현장관리업무 5년 9개월 동안 수행함. 작업도구 및 로프를 손으로 힘을 주어 잡고 작업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1.) 기준 만 49세(신장 174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1.11.8. ○○(주)에 입사하여 9년간 용접, 가우징, 용접관리감독, 현장관리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1.8.~2015.1.(3년 2개월)/ 2018.6.~진단일(2년 5개월) / 용접관리감독 및 현장관리업무 약 5년 7개월
- 2015.1.~2018.6.(3년 5개월)/ 용접 및 가우징, 절단
※ 과거 근무이력
- 1998.04.24.∼1998.07.10.(약 3개월) ○○○○/ 현장보조업무
- 1998.07.14.∼2002.05.30.(약 3년 11개월) ○○/ 절단 및 오프레타
- 2002.06.01.∼2005.03.31.(2년 10개월) ○○(주)/ 용접작업
- 2005.07.12.∼2006.02.24.(7개월) □□/ 용접작업
- 2006.04.01.∼2009.10.19.(약 3년 7개월) ○○(주)/ 용접 및 가우징, 절단작업
- 2010.03.19.∼2011.11.07.(약 1년 8개월) □□/ 용접 및 가우징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절단 및 오프레타 작업(1998.07.14.∼2002.05.30., ○○)
(1) 작업내용 : 기계(비바장비)를 이용해서 철판을 자르는 작업/머신을 이용해서 철판을 자르는 작업
(2) 작업자세
- 손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철판 절단
- 철판위 손을 이용하여 마킹
나) 용접 및 가우징,절단 작업
(1) 작업내용 : 블록 용접 및 용접수정(가우징)작업/절단기로 커팅작업
(2) 작업자세
- 양손으로 CO2용접기 건으로 잡고 손가락 사용 작업
- co2케이블을 양손으로 당겨 셋팅 및 정리
- 양손으로 가우징 케이블 및 절단기 호스 당김 작업 후 케이블 및 호스정리
- 양손으로 CO2용접기 케이블 및 가우징 케이블을 당겨 끌고 감
- 양손으로 절단기 호스를 당겨 끌고 감
다) 용접관리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
(1) 작업내용
- 관리감독, 물량파악, 작업배원 작업지시, 현장안전 업무수행
- 현장안전업무 :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및 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안전발판 설치 및 해체, 각종 케이블 정리 등
(2) 작업자세
- 양손으로 발판 들고 이동/안전발판 설치
- 양손으로 핸드레일 들고 이동/핸드레일 설치
- 양손으로 발판 해체/안전발판 해체 및 정리
- 양손으로 로프 및 핸드레일 해체 및 정리
2)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가) 작업내용 : 용접반 관리감독
- 블록 용접량에 따른 적정인원 배원(작업배치 지시)
- 안전, 생산관리, 품질관리
- 블록 스케줄 관리(입,출고)
3)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절단 및 오프레타 작업시 손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철판 절단하고, 철판위 손을 이용하여 마킹작업 하며, 용접 및 가우징,절단 작업은 양손으로 CO2용접기를 건으로 잡고 손가락 사용 작업하고, co2케이블을 양손으로 당겨 셋팅 및 정리작업 하며, 양손으로 가우징 케이블 및 절단기 호스 당김 작업 후 케이블 및 호스정리하고, 양손으로 CO2용접기 케이블 및 가우징 케이블을 당겨 끌고 가거나 양손으로 절단기 호스를 당겨 끌고 가며 작업하고,
- 용접관리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시에는 관리감독, 물량파악, 작업배원 작업지시, 현장안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장안전업무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및 핸드레일 설치 및 해체, 안전발판 설치 및 해체, 각종 케이블 정리 등이며, 양손으로 발판 들고 이동/안전발판 설치하거나 양손으로 핸드레일 들고 이동/핸드레일 설치하고, 양손으로 발판 해체/안전발판 해체 및 정리하거나 양손으로 로프 및 핸드레일 해체 및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작업들이 손으로(손가락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 손가락에 부담이 갔고 무거운 중량물은 아니지만 매일 하루 3회이상 진행하여 손가락에 무리가 가하여 졌다 생각됨
4)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신청인 진술 : 안전발판 5∼10kg, 핸드레일 3∼5kg, 안전로프 1kg내외, CO2용접기 5kg내외, 케이블 10kg, 가우징 토치, 절단기, 비바장비, 머신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반장(관리 감독자)업무는 그 날 작업량에 따라 직원들 안전을 우선으로 배원을 하고, 안전시설, 위험요소 파악, 통보 하면서 작업지시, 관리 조치, 지원하는게 주 업무로, 직접 용접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긴급사항일 경우 본인 판단에 간혹 용접을 할 수도 있지만 월 1∼2시간 용접을 하지는 않으며,
- 전문적 용접사도 아니고 또한 용접을 할 때는 토우치 스위치 사용을 검지손가락(2수지)을 사용하며, 중지손가락(3수지)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사료되며, 전문적 용접사도 아니고 관리감독자인데 한두시간 이상 용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용접으로 인한 재해 원인이 된다는 상황을 받아 드릴수가 없으며, 근무중 한번도 손가락 아프다 라는 애기도 없었고 사내 의무실 진료 등 이용 실적도 없어 불인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년 교통사고(우측 발등부위 골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 및 현장관리등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손가락에 부적절하게 힘을 가하는 작업등으로 손부위 부담작업 확인되고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