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좌측 제2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좌측 제3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좌측 제4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좌측 제5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우측 제2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우측 제3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우측 제4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우측 제5수지부 신전근 ,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3 · 판정일: 2021-09-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주) 협력업체에서 건조부 블록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부터 ○○(주) 협력업체에서 블록 사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4.29. ○○ - 왼쪽 어깨, 오른쪽 팔꿈치 안쪽 양쪽 손가락 찬물에만 넣으면 색깔이 하얗게 변합니다. 나) 2021.04.30. ○○○ Shoulder MR(Lt) MRI 영상 촬영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 좌측 주관절부의 통증으로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요한 후 증상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상병 중 양측 수부 및 수지 굴곡근, 신전근 건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8년부터 약 22년간 업무 수행중 실제 근무이력은 14년 정도의 사상 작업을 수행함. 사상 작업은 어깨 및 주관절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57세(신장 161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7. 1. (주)○○○○에 입사하여 선박 블록 사상 업무를 약 4년 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객관적 자료 근거 사상업무 약 10년 5개월) - 1998.01.01.~1999.03.19.(약 1년 3개월) ○○ (사상 업무) - 1999.04.12.~1999.04.30.(약 1개월) □□ (사상 업무) - 2000.09.02.~2000.10.30.(약 2개월) ㈜□□ (사상 업무) - 2001.07.23.~2002.03.06.(약 7개월) △△ (사상 업무) - 2002.12.27.~2003.07.31.(약 7개월) ㈜◇◇ (사상 업무) - 2007.12.01.~2008.07.07.(약 7개월) ㈜□□ (사상 업무) - 2008.08.03.~2011.03.31.(약 2년 8개월) ㈜△△ (사상 업무) - 2011.04.01.~2012.03.01.(약 11개월) ○○ (사상 업무) - 2012.03.01.~2013.09.01.(약 1년 6개월) ㈜□□ (사상 업무) - 2014.02.14.~2016.03.15.(약 2년 1개월) ㈜☆☆ (사상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 사상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그라인더(사상) 작업 [전체 직력 22년 중 실제 근무 14년 6개월 경력 확인됨] ① 신청인은 건조부에서 여러 형태의 블록에 투입되어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음 ② 사상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 에어호스, 몽키, 스패너 등 각종 작업 공구를 양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족장,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 장소로 이동함(비중 5%) ③ 선박의 선수부터 선미까지 여러 형태의 블록에 투입되어 용접조인트 부위에 대해 7인치 및 베이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비드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비중 90%) ④ 그라인더 작업 마무리 종료 전 작업장 주변 정리 및 슬러지 등을 빗자루로 쓸고 공구를 모아서 적정한 장소에 재배치하고 바닥 청소를 수행함(비중 5%) 2) 전반적인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오버헤드 자세 - 무릎을 꿇고 기어가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아래보기 자세 - 진동 공구 : 그라인더 3) 작업 빈도 및 취급 중량물 - 그라인더 작업 90% / 준비 작업 5% / 주변 정리 및 청소 5% - 작업 공구 : 그라인더, 에어호스, 작업 공구통 등 4)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 그라인더는 1분에 7,500회 회전을 할 만큼 회전력과 추진력이 매우 강하여, 어깨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됨. - 작업공구나 에어호스 등의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작업 현장으로 이동할 때 협소한 공간이 많아 신체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8년 이후 ○○(주) 협력업체에서 선박 블록 사상 업무를 약 14년 6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손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적 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좌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2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3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4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 우측 제5수지부 신전근 굴곡근 건초활액막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