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 파열성)/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6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신경공 파열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19. ○○에 입사하여 선장부(의장 설치용접, 사상 작업) 및 CHS공사부(배관용접, 사상 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 업무에 수행에 따른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8. - 목 아프다 / 우측 팔이 아프다, 승모근 / 2년 전부터 점차 심해지는 양상 / 오토바이 악셀을 못당길 정도 / 주기적으로 아프다 / 심하면 잠을 거의 못잔다 / 의장일 했었다, 배관련업 / 작년에 정년퇴직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목 부위> - 2014. 7. 17. ○○○ :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목 통증 및 우측 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 경추부 2021. 4. 16.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한 분임 - 추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경과기록지 등을 참조한 바 정형외과적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 - 신경외과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파열성)이 관찰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질환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6.) 기준 만 60세(신장 171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7. 19.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5년 6개월간 배관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 상병 : 회전근개 파열(충격증후군), 경추간판 탈출증 - 담당 업무 : 조선업 용접공(선체조립 및 용접 업무) - 노출 기간(유효 기간) : 약 35년 6개월(약 4개월) - 추정의원칙 적용대상 : 해당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파열성)’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 파열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