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7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9. 1. ○○○○(주)에 입사하여 조립팀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던 중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4. 7.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4.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한 이후 14년 중 13년간 ♧♧♧♧♧에서 근무하였는데, ♧♧♧♧♧은 항상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많은 힘과 압력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반복 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이 가해지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서 작업하였고 올해 3월 중순 연료튜브 삽입 중 차체 홀과 연료튜브 홀 불일치로 과도하게 손망치질을 더 많이 했으며, FUEL TANK 체결시 셋팅이 잘 되지 않아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21.∼2020. 1. 4. (약 3회) ○○○○ / 외측상과염 - 2020. 3. 27.∼2020. 4. 20. (약 4회) ○○○○ / 외측상과염 - 2020. 4. 24.∼2020. 5. 25. (약 6회) ○○○○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 진료기록 내용 가) 2019. 12. 14. - Rt elbow pain, 자동차 조립일 하심 - Td at Rt elbow LE ++ - 보존적 치료 시행, 미세힘줄파열 가능성 경고, 인대 힘줄 및 연부조직 손상, 신경혈관손상 가능성 경고함, 증상지속시 정밀검사 가능성 설명함, 테니스 엘보 보호대 나) 2019. 12. 27. - Rt LE 증상 지속되어 TPI 후 스트레칭 시행 다) 2020. 3. 27. - 우측 엘보우 통증, 증식치료 시행 라) 2020. 4. 4. - 2차 프롤로주사, 변성된 힘줄 완치 개념이 아닙니다. 통증재발 지속될 수 있습니다.(직업병) 마) 2020. 4. 10. - Rt elbow pain 지속, 2차 프롤로 맞으심, PT, Long arm 요깁스 바) 2021. 4. 7. - 우측 팔꿈치 통증, 자동차 엔지니어, Lateral epicondylitis - 스트레칭 찜질, me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업무상 반복되는 작업으로 우측 팔꿈치 및 어깨 통증이 지속됨.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수상일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 요함. 단 추후 타증상 및 합병증 발생시 진단 및 치료, 치료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3년 7개월 정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중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주관절 부위 부담 동작을 상당기간 동안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 발생은 업무와의 인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37세(신장 173cm/체중 8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 9.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7개월간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4WAY 가체결, FUEL TANK 조립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10. 9.~2001. 11. 14. (약 1개월) ㈜○○○ / 자재 정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4WAY 가체결 및 필러튜브, 후크체결, FUEL TANK 체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연료튜브 브라켓 장착 가) 작업내용 - 차량 하부에서 팔을 들어 고정된 상태로 하는 자세로 캐니스터와 전기툴을 동시에 들고 연료튜브 브라켓을 장착하는 작업 - 작업량 : 1타임당 60대(많을 경우 80대) 나) 작업 공구 - 캐니스터, 전기툴(약2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브라켓 튜브가 흐느적거려 차체에 셋팅할 때 많은 힘을 요함 - 전기툴을 들어올릴 때 팔꿈치 통증 심함 - 연료튜브 차체홀에 삽입시 차체홀과 연료튜브 클립 불일치로 손망치질이 필요함 2) 4WAY 가체결 및 필러튜브, 후크체결 가) 작업내용 - 4WAY는 차량 하부에서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나사선을 맞춰서 손가락으로 가체결, 필러튜브는 차체와 필러튜브 홀이 일치하지 않아 망치로 강하게 가격한 다음 체결함. 차량하부 후크체결의 경우 2∼3kg의 중량물을 커다란 볼트와 함께 취부해서 작업함 - 작업량 : 1타임당 60대(많을 경우 90대) 나) 작업 공구 - 4WAY는 손을 이용하여, 필러튜브 체결시는 망치, 차량하부 후크체결시 에어툴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팔을 최대로 높이 든 상태에서 힘을 많이 주어야 해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됨 3) FUEL TANK 체결 가) 작업내용 - FUEL TANK 체결 시 밴드 선 체결 후 FUEL TANK 좌측 밴드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한 후 밴드와 FUEL TANK를 일치시킨 후 나머지 포인트를 체결하는 방식 - 작업량 : 1타임당 60대 나) 작업 공구 - 에어툴(약 2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에어툴의 진동과 셋팅이 잘 되지 않아 손망치질을 하는 것이 팔꿈치에 많은 무리가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2013. 11. 26.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 좌측 제5중족골골절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부위의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에서 자동차 연료튜브 장착, 4way 가체결, FUEL TANK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 망치질 작업, 팔 거상 자세 등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