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SLAP)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1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SLAP”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여러 제조업체에서 부품 소재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소재 투입 및 운용 업무를 약 9년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30. ∼ 2018.03.12. □□□□,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 2020.02.15. △△△△△ 어깨부분 관절통 - 2020.12.15. ∼ 2020.12.24. □□□□, 어깨의윤활낭염 - 2021.02.17. △△△△△, 어깨부분 관절통 - 2021.03.15. ∼ 2021.03.30. ◇◇◇◇◇, 어깨의충격증후군,기타어깨병변 2) 의무기록 - 2021.04.06. ∼ 2021.04.11. ○○○○ 통원, 초진 진료 및 경과관찰 - 2021.04.12. ∼ 2021.04.17. ○○○○ 입원, 우측 어깨 관절 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 관절와순파열의 봉합술 - 2021.04.18. ∼ 2021.07.09. ○○○○ 통원,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 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어깨 관절와순의 손상 진단 받고, 2021년 4월 12일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 관절와순 파열의 봉합술 시행 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9년 6개월 동안 어깨 거상 자세, 800kg 대차를 일일 8회 밀고 당기기, 180kg 그리스통을 굴려 이동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5cm/체중 85kg/오른손잡이)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주식회사 ○○ : 2011.10.18.∼2021.04.05. ※ 상기 기간은 □□□□, △△, ◇◇◇◇ 현 사업장인 ○○ 근무를 포함한 기간으로 모두 ☆☆☆☆ 사내 협력업체로 2020년 5월 ○○으로 통합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113라인 팀장 서브(2011.10.∼2020.12.): IN/OUT 소재를 작업지시서에 맞게 등록을 하고, 지게차 운용과 라인 서비에 투입하여 자동 및 반자동화 공정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및 서브 업무를 수행함. - 리워크 서브작업(2021.01.01.∼현재): IN/OUT 소재 해당 라인에서 컨베이어벨트 순환방식으로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함. 기타 지게차 업무 및 라인별 지원을 함. 2)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확인 ① 소재 투입 과정: 제품별 등록 소재를 선별하고 해당라인으로 공급하여 공정별 투입을 함. 이동거리는 약 50∼120m 정도이며, 대차의 종류는 소,중,대 구분으로 적재수량 또한 차이가 있음. 스파이더 경우에도 제품별 수량과 등급에 맞게 입고를 하여 라인에 투입하고, 수레에 적재를 하여 등록 및 투입을 함. 이동시 밀고 당기기와 적재 및 투입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많음. ※ 대차의 무게는 평균 1,000kg, 작업수량은 제품별 4대차(박스당 11kg, 약 40여 박스) ② 소재사용 공정 서브 투입 과정: 제품별 수량에 맞추어 투입로에 투입을 함. SHAFT와 DANPER는 물류반에서 라인으로 공급을 하고, 라인 팀장 업무로 설비에 투입을 함 ※ SHAFT 주간 736EA, 야간 848EA / DANPER : 주간 736EA, 야간 848EA ③ 리워크 업무 : 라인의 메인 공정 압입시 불량 발생으로 인한 해체 작업시 망치와 쇠파이프로 가격을 하여 분리함. 분리된 제품 및 A/S 소량의 제품 작업지시서가 발생이 될 경우에 해당 소재를 파악하고, 각 소재별 그리스 및 대,소경 밴드와 모든 소재의 조립을 수작업으로 진행함. 손, 손목을 사용하고 무게가 있으므로 어깨에도 부담이 발생함. ※ A/S 작업지시서에 따른 수량 약 10∼50EA / 리워크 작업은 불량시에 작업. ④ 해당라인 그리스 교체 공급 : 등속조인트에 주입되는 그리스 종류는 2가지이며, 펌핑기에 장착이 되어 해당 라인별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라인별 하루 평균 2회에서 많게는 3회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라인별 팀장간 조율을 통해서 그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그리스 1통의 무게는 약 180kg이며, 이동수단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울여서 이동하는게 많고, 당기고 지탱함으로써 부담과 위험요소에 노출이 많은 작업임 (1일당 2∼3회 교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사고에 의한 재해가 아닌 질병성 질환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당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업무를 약 9년 6개월간 자동차 부품 소재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우측 어깨관절와순의 손상”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자동차 소재 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거상 자세가 있고, 대차 밀고 당기기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이 간헐적으로 있어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낮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