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0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 ○○○○에 입사 후 엔진 조립 및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8.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 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2.~2011. 5. 13. (약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5. 16.~2011. 12. 26. (약 10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4회), 요통,요추부(6회)
- 2012. 12. 27.~2013. 3. 7. (약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 31. ○○○○ / 요통,요추부
- 2013. 3. 11.~2013. 3. 15. (약 5회) ○○○○○ / 요통,요추부
- 2013. 3. 18.~2013. 4. 4. (약 1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4. 3.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4. 9. 3. ○ / 요통,요추부
- 2015. 1. 8.~2015. 1. 20. (약 7회) ○○○○○ / 요통,요추부(6회),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6. 3. 24.~2016. 5. 27. (약 9회) ○○○○○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6회),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7. 12. 9.~2018. 5. 29. (약 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요통,요추부(1회)
- 2018. 2. 10.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2. 13.~2018. 5. 11. (약 9회) ○○○○○ / 요통,요추부
- 2018.10. 17.~2019. 9. 21. (약 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좌골신경통,요천부(2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2회)
- 2020. 3. 7.~2020. 4. 2. (약 5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2회),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요수의진탕및부종(3회)
- 2020. 3. 30.~2020. 4. 2. (약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진료 기록
신청인의 재해일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10. 8.
- 2일전 일하던중 무거운물건 들고난후부터 상기증상 있어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상기병증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0.14 엠알에서 요추 2/3번간은 추간판탈출 소견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3/4번간은 추간판탈출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엔진조립 작업에 약 10년간 종사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 요인과 불안정 자세요인이 모두 존재함. 재해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재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요추 염좌 등도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요추간판 탈출증도 진단이 확인되는 부위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5.) 기준 만 38세(신장 175cm/체중 5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3.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엔진 조립 및 기계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3. 1.~2017. 2. 28. (약 3년) 주식회사□□ / 엔진 조립 및 기계설치
- 2010. 10. 6.~2014. 2. 28. (약 3년 5개월) △△△△ / 엔진 조립 및 기계설치
- 2008. 9. 30.~2010. 5. 1. (약 1년 7개월) ◇◇◇◇◇ / 설계
※ 엔진 조립 및 기계 설치 총 직력 약 10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 내용은 엔진 조립 작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엔진 정반에 엔진구성부분부품을 차례에 따라 정위치하여 조립하는 작업
- 엔진부품 중 스테이볼트 및 실린더커버 등을 유압자키 등을 이용하여 볼트를 잠굼
- 선박의 대형화로 엔진도 대형화 되어 골리앗 크레인 및 각종 크레인으로 선박에 탑재 조립하며 내부 부품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설치함
- 작업 과정 : MAIN ENGINE 부품 조립 -> ENGINE BLK 탑재 -> MAIN ENGINE PIPE 조립 -> SHAFT 연결 -> H.D BOLT 체결 -> H.D BOLT 유압자키로 TIGHTING -> 검사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자세 및 구부린 자세
- 작업 중 굴곡자세 약 2시간 발생하며, 측굴곡이 약 45도 정도로 1시간 정도 발생하고, 회전자세가 약 60도로 1시간 정도 발생함
- 작업 시 1일 평균 체인블록(약 5~7kg)을 4~5회, 스페너(약 300g~2kg)를 30회정도, 유압자키(약 20kg)를 12회정도, 임펙트(약 1~5kg)를 10회정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취급함
-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위에서 물체를 들고 내리는 작업이 1일 5회정도 발생함
3) 작업도구
- 체인블록, 토크렌치, 25A인팩트, 12A인팩트, 19A인팩트, 각종스패너, 각종 하이드로 유압자키, 골리앗크레인, 타워크레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재해 주장 이전(2020. 3. 30.~2020. 4. 3.)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수시로 동일한 증상으로 개인 연차 사용하여 진료 받고 있던 상황임으로 개인 질병으로 인한 지병으로 판단됨
2) 산재 승인 이력
- 2013. 9. 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안와바닥의 골절, 우측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아래턱뼈의 골절, 우측 귀의 열린 상처, 우측 측두엽의 골절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외 다수 기업에서 약 10년간 엔진 조립 및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L2/3’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