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1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6년이상 관철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로 지속적인 허리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각종 중량물을 하루의 대부분을 취급했고 작업장 특성상 운송장비를 이용한 이동이 불가하여 중량물을 직접 들어 이동 및 작업을 반복해야 했으며, 작업을 요하는 위치/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1.0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1.0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20. ○○○○○, 요통,요추부 - 2020.11.05. ○○○○○, 요통,요추부 - 2021.02.15. ○○○, 요추의염좌및긴장,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 - 2021.03.02.~2021.03.24.(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3.18.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원 검사를 포함한 검사결과 요추간판탈출증 4/5 진단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어 입원가료 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의학적으로 인지되며 퇴행성 질병으로 보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위해 작업력 조사 요할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관철, 용접작업에 약 6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중량물 취급과 자세요인이 있는 요추부담작업임.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의 subaritcular extrusion 소견이며, 탈출정도 등과 재해사실 등을 볼 때 급성 탈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요추 MRI에서 금년 27세의 연령에 비해 요추 4, 5번의 척추 및 추간판 퇴행도 상부 요추에 비해 진행된 소견으로서 업무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27세(신장 175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1.12. ○○(주)에 입사하여 관철설치 및 특수용접 업무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 및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1.05.~2021.04.07.(약 3년 3개월) LNGC생산1부/ 특수용접 - 2015.01.12.~2018.01.04.(약 3년) 선박생산2팀 의장2부/ 관철설치 - 2014.10.6.~2015.1.6. 선박생산2팀 의장2부/ E/R관철설치 및OJT사원 ※ 과거 근무이력 - 2012.01.02.~2012.02.24. 약 2개월,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설치 및 특수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장 관철 설치 작업(2014.10.06.~2018.01.04.) 가) 작업자세 - 협소한 장소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틀어 pipe 설치 작업 - 선 자세에서 허리만 숙여 볼팅 및 가접 - 누워서 허리만 일으켜 볼팅 및 가접 - 각종 중량물을 각 deck로 이동 및 설치 - 사다리에 올라간 채로 파이프 볼팅 및 서포트 취부 작업 나) 작업도구 : 에어임팩트(5kg), Co2피다기(13~20kg), 파이프(1~30kg), 앵글류(1~15kg), 1T체인블록(12kg), 1T레바블록(8kg), 각종 스페너, 해어렌치, 망치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각 크기의 pipe 및 철의장(핸드레일, 체크플레이트, 오픈그레이팅) 밸브를 들어 E/R으로 이동 및 설치 - 125A 이상이 되는 pipe 설치를 위해 몸으로 pipe 및 철의장, 밸브를 지지하며 볼팅 작업이 대부분임 - pipe 서포트 작업을 위해 자제 및 Co2용접기, 각종 호스류를 이동하여 작업 - E/R 사다리 설치를 위해 설치물을 들어 이동시켜 설치 작업 - 설치된 pipe의 검사를 위해 pipe 누수포인트를 찾기 위해 협소하고 허리를 똑바로 펴기 어려운 높이의 장소에서 기어다니며 이동 후 누수포인트 볼팅을 위해 각종 공구 및 기자재를 끌고와서 볼팅작업 - pipe 설치를 위해 좁은 공간으로 허리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비틀거나 머리부터 목까지만 집어넣어 볼팅작업을 시행함 - E/R, T/top 도장 작업을 위해 최소 백장 이상의 체크포인트를 들어 한곳에 적치, 도장 작업 완료 후 다시 재위치로 이동 및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볼팅 작업 - 호선 이동 및 E/R deck 이동 시 공구통(최소50kg)을 들어 좁은 계단을 통해 이동함 - 작업장소 바닥은 철로 표면이 미끄럽고, 계단이 있거나 T/top의 경사(10~15도)진 곳도 많음 - 에어임팩트(5kg, 1일 100회이상), Co2피다기(13kg, 1일 50회이상), 파이프(1~30kg, 1일 20회), 앵글류(1~15kg, 1일 20회 이상), 1T체인블록/1T레바블록(12kg, 1일 5회이상)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개인공구함 (3~10kg)을 상시 들고다님. 2) INVAR 수동용접 작업(2018.01.05.~2021.04.16.) 가) 작업자세 - 선자세로 머리 위로 목을 뒤로 젖힌 자세로 용접 - 서서 발판을 밟고 O/H자세로 용접 - 선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비틀어 수동용접 및 Invar 컷팅 -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좌/우로 비틀어 수동용접 - 누운 자세로 허리만 들어올려 수동용접 - 무릎을 꿇어 엎드린 자세로 수동용접 및 컷팅작업 나) 작업도구 : 플라스틱 정, 우레탄 망치, T/G용접기, Invar 컷팅기(15kg), 폴리싱 그라인더, 마이크로 베이비 글라인더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10층 작업 시 용접 포인트가 over head 자세이며, 이때 허리를 뒤로 5~20도 정도로 젖혀 목은 하늘을 본 상태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취부작업을 하고 edge 포인트에 재용접함(작업소요시간 1일) - 9~7층 작업시 up-slope 용접자세이며,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함.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로 허리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모든 방향(5~45도)으로 비틀어 취부/용접/컷팅 작업함(작업소요시간 1일) - 6~2층 작업시 vertical 작업자세이며, 발판 및 사다리를 이용해 선자세/앉은자세/엎드린자세 등 다양한 모든 자세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자세가 대부분이며 이 상태로 취부/용접/컷팅 작업을 함(작업소요시간 6시간) - 1~DOWN 작업시 slope 용접 포인트이며, 나무발판을 경사진 부분에 고정시켜 허리를 좌/우로 45도 정도 비틀어 작업함(작업소요시간 2일) - 0층 작업 시 무릎을 꿇어 엎드린 상태로 바닥면의 용접부위 작업함. 바닥면의 품질관리를 위해 컷팅기(20kg)을 끌고 다닐 수 없어 직접 들고 이동해야 하고 족장이 낮은 곳은 허리를 숙여 이동하며 작업함(작업소요시간 2일) - 7층과 1층에 1mm strake용접을 하는데 발판에 앉아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앞으로 숙여 4~6시간 정도 반복작업함 - 화물창 내 모든 용접부위 검사 후 수정작업을 요하는 repair 용접작업을 주로하며 일반적으로 용접하기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곳에 자주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잦음 - repair 작업시 그라인더를 이용해 end Strake 제거 후 기존 지재보다 큰 end strake를 재취부하여 용접함 - 작업장소의 바닥은 나무 족장(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50cm정도)으로 평평함 - invar 용접 컷팅 작업 시 Invar컷팅기(15kg, 1일10회)를 밀기/들기/당기기 방법으로 취급하며 컷팅기 Head(5kg, 1일50회)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용접 부위를 컷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장에서는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관철설치 및 특수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을 취급하고 협소한 장소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어 작업하는 자세로 허리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