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우측 발목 외측 인대손상/우측 발목 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2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외측 인대손상,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7. ○○○○○에 입사하여 골판지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현장에서 기계에 오르내리는 중 다리를 접질리는 일이 잦았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1. 3. 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자세를 1일 400회 이상 반복하고,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여 발목을 접질리는 외상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 등 약 30년간 신체적 부담이 높은 골판지 제조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3. 10. ○○의 진료기록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ankle pain
- P.I : 예전에 발목을 여러번 다치면서 안좋았는데 몇 년전 2m높이에서 뛰어 내리다가 삐끗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찍어보니 염증있다고 수술권유를 받았다. 걸을 때 힘이 안들어가고 일하고 서 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3(1회) S9348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1-11-09(1회) M9497연골의상세불명장애,발목및발, △△
- 2011-11-29~2011-12-29(7회) M2557관절통,발목및발 M1997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
- 2013-04-22~2013-05-09(6회) M2557관절통,발목및발, □□
- 2013-06-05~2013-06-26(7회) S9349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4-09-05~2014-10-08(8회) M2557관절통,발목및발, ◇◇
- 2016-02-25~2016-03-02(2회) M766아킬레스힘줄염, ○○
- 2016-08-12~2017-05-25(5회) M939상세불명의골연골병증, ○○
- 2016-09-19~2016-12-5(15회) M939상세불명의골연골병증, ○○○
- 2019-09-19~2019-09-20(2회) M2537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 ○○
※ 2016년 좌측 발목 수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MRI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향후 수술적 치료(자가 골연골 이식술>과상부 절골술 등)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우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은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신청상병 ‘우측 발목 외측 인대손상 및 불안정성’은 스트레스검사나 MRI검사상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33년간 골판지 제조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한쪽 발목에 힘이 가해지거나, 트럭 상하차 작업시 발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업무요인 있으나, 전체 업무 중 발목부담 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상병발생과 업무와의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9.) 기준 만 59세(신장 160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7. 1. 8.부터 약 33년 1개월간 골판지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7. 1. 28. ~ 2016. 8. 28.(약 29년 7개월), ○○○○○
- 2017. 9. 7. ~ 2021. 2. 27.(약 3년 6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공정 및 작업량
- 자재운반→기계작업→완성품 적재 및 운반→납품
- 1일 평균 작업량 : 비성수기 1일 출하량 약 10000~15000장, 성수기에 해당하는 명절 2개월 전부터 출하량 약 20000장 이상으로 업무량 증가함.
2) 세부작업내용
가) 1차 기계작업(슬로터)
- 작업내용: 카트를 통해 실어온 골판지를 기계(슬로터)로 옮긴 후 기계로 밀어넣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골판지를 기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팔을 뻗고 허리 및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 작업량: 1일 150회 이상, 1일 약 2시간(22%)
- 소요시간: 분당 약 2회 골판지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반복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골판지 1회 약 10장씩 들어서 옮김→약 5kg
- 기타: 기계로 골판지를 밀어넣을 때 기계의 진동이 팔로 전달
나) 2차 기계작업
- 작업내용: 1차 작업을 마친 골판지를 카트에 실어 옮긴 후 2차 작업 기계 높이에 맞게 쌓은 뒤 한 장 씩 기계로 밀어넣는 작업. 기계 상판에 놓인 골판지의 높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골판지를 계속해서 옮겨야 함
- 작업자세: 골판지를 기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팔을 뻗고 허리 및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 작업량: 1일 100회 이상, 1일 약 2시간(22%)
- 소요시간: 분당 약 4회 골판지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반복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골판지 1회 약 10장씩 들어서 옮김→약 5kg
- 기타: 기계로 골판지를 밀어넣을 때 기계의 진동이 팔로 전달
다) 3차 기계작업
- 작업내용: 2차 작업을 마친 골판지를 카트에 실어 옮겨 3차 작업 기계 높이에 맞게 쌓은 뒤 한 장씩 기계로 밀어 넣는 작업
- 작업자세: 골판지를 기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팔을 뻗고 허리 및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 작업량: 1일 100회 이상, 1일 약 1.5시간(16%)
- 소요시간: 분당 약 2회 골판지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반복
- 취급 중량물 및 무게: 골판지 1회 약 10장씩 들어서 옮김→약 5kg
- 기타: 기계로 골판지를 밀어넣을 때 기계의 진동이 팔로 전달
라) 차량 적재작업
- 작업내용: 상품화 및 포장을 마친 골판지를 차량 위에 올라가서 적재한 뒤 골판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케이블을 이용해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적재함에 올라가 무릎 및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골판지를 붙잡는 동작 1분 이상 유지
- 작업량: 1일 2시간(22%)
- 기타: 작업을 마치고 적재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 많음
마) 골판지 운반/납품/하역
- 운반작업 : 상시적으로 골판지를 카트에 적재하여 작업할 기계로 운반하는 작업
- 납품 : 1.5t 트럭 이용 30분~1시간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
- 하역 : 거래처에 도착하여 골판지를 고정하고 있는 케이블을 제거하고 하역
- 작업자세: 케이블 제거 및 골판지 하역 작업 시 무릎 및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수행, 골판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골판지를 붙잡는 동작
- 기타: 작업을 마치고 적재함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 많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1. 7. 14.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 좌측 제1수지 압궤손상,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2011. 7. 14. ~ 2011. 12. 1.
- 장해등급 : 제10급 제10호
나) 2020. 3. 24.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 좌측 수근관절부 압궤손상, 좌측 수근관절부 구획 증후군
(불승인상병명 : 좌측 수근관절부 정중신경 손상)
- 요양기간 : 2020. 3. 24. ~ 2020. 9. 15.(입원 14일, 통원 162일)
- 장해등급 : 제14급 제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거골의 골연골 병변, 우측 발목 외측 인대손상,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7. 1월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골판지 제조를 위한 기계 작업, 포장, 운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내용 상 트럭 상하차시 발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발목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