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파열형탈출증(L5-S1)/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3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파열형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거푸집을 들다가 허리가 뜨끔 하는 수항 당한 후 ○○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유로폼 등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4.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1.∼2012. 11. 17. ○○○○○ / 요통, 요추부 (2회) - 2012. 11. 19.∼2012. 12. 3. △△ / 요통, 요추부 (2회) - 2017. 1. 22.∼2019. 1. 19.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7회) - 2020. 3. 26.∼2020. 4. 14. ◇◇◇◇ /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2회) - 2020. 10. 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2) ○○ 신경외과 초진기록지(2021. 4. 21.) - C/C 우측 종아리가 불편하다 - P/I 며칠전부터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리다. 종아리가 특히 심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 운동성 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측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뚜렷한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 3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의 기간동안 약 9년 2개월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L5-천추S1 우측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1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1995년 좌수 이물실 심부삽입와 2014년 9월 우측종골골절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L5-천추S1 우측 추간판 탈출”은 장기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이 누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9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목공(제작, 운반, 설치, 해체) 업무를 30년간 일했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9년 2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하면서 제작, 운반, 설치,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최종 사업장인 ○○○○(주)에서는 수로공사로 설치, 해체 작업만 하였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형틀목공 작업 기간과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주) - 유로폼(8시간-100% / 2020. 10. 24.~2021. 4. 19.) 가) 작업 내용: 수로 공사를 위해서 유로폼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한 길로 나열하고, 유로폼과 유로폼을 폼핀을 꽂아 망치로 두드려 연결하는 작업과 파이프를 철사로 묶어 연결하는 작업,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손을 위로 뻗은 자세로 망치로 때리거나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60~80도, 비틀리 10~20도, 꺽임 10~20도 - 반복동작 2회 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약 2시간), 쪼그린 자세(약 1.5시간) 다) 작업 비율: 유로폼 설치(70%), 유로폼 해체(30%) 라) 작업 소요시간(1회): 유로폼 설치(1분 내외), 반생(30초 이내), 유로폼 해체(30초 이내) 마) 작업량 및 누적중량(1일, 1인): 유로폼 400~500장/2인으로 200~250장/인(3800~4750kg) 바) 작업 높이: 약 70cm 사) 사용물체, 도구 무게: 유로폼(600*1200, 19kg), 망치(1~3kg), 시누(0.5kg), 빠루(2kg) 2) 최종사업장 이외 직업력 (2001. 3. 1.~2021. 3. 20. 약 8년 개월) 가) 형틀제작 작업(1시간 30분, 18.75%) (1) 작업내용: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20~40도, 비틀림 10~20도 - 반복동작 2회이상/분, 무릎 꿇은 자세 (약 30분), 쪼그린 자세 (약 35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자세 비율: 무릎 꿇은 자세(30%), 쪼그린 자세(40%), 그 외 (30%) (4) 작업 소요시간(1회): 형틀 제작(5분 이내) (5) 작업량 및 누적 중량(1일, 1인): 200~300장(8시간, 2인 작업), 약 20~30장(환산시간, 1인 작업), 약 352~528kg(환산시간) (6) 사용물체 무게: 유로폼(300*1200, 12.8kg), 400*1200(14.6kg), 450*1200(15.5kg), 600*1200, 19kg), 망치(1.3kg), 시누(0.5kg) 나) 운반 작업(2시간 20분, 29.17%) (1) 작업내용: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위치에 가까운 장소로 운반된 유로폼을 설치할 장소까지 양손에 각각 1장씩 들거나 한 손에 1장을 들고 운반, 아래층에서 유로폼을 들어 윗층의 작업자에게 받아치기 하거나 아래층에서 받아치기한 유로폼을 잡는 작업, 서포트, 나무자재 2~3개, 합판 등을 양팔로 안거나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느 작업. (2)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50~70도, 비틀리 10~20도, 꺽임 30~40도 -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3) 작업량(1일): 유로폼 200~300장, 파이프 20개, 오비끼 15개, 합판 5개(8시간, 2인 작업), 유로폼 30~44장, 파이프 3개, 오비끼 2~3개, 합판 1개(환산시간, 1인 작업) (4) 운반비율: 300*1200 (10%), 400*1200 (10%), 450*1200 (10%), 600*1200 (70%), (5) 운반거리: 5~20m (6) 누적중량(1일, 1인): 약 854kg(환산시간) (7) 사용물체 무게: 유로폼(300*1200, 12.8kg), 400*1200(14.6kg), 450*1200(15.5kg), 600*1200, 19kg), 파이프(11~15kg), 오비끼(10~15kg), 합판(182cm, 3kg) 다) 설치 작업(3시간 20분, 41.67%) (1) 작업내용: 유로폼을 들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중간-상단 작업(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거나 본인이 바닥에 있는 유로폼을 들고 서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하단 작업(바닥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20~40도, 꺽임 10~20도 -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 소요시간(1회): 유로폼 설치시간 (5분 이내) (4) 작업량(1일): 유로폼 200~300장(8시간, 2인 작업), 유로폼 40~62(환산시간, 1인 작업) (5) 작업비율: 300*1200(10%), 400*1200(10%), 450*1200(10%), 600*1200(70%) (6) 누적중량(1일, 1인): 약 700~1074kg(환산시간) (7) 사용물체 무게: 유로폼(300*1200, 12.8kg), 400*1200(14.6kg), 450*1200(15.5kg), 600*1200, 19kg), 망치(1.3kg), 시누(0.5kg), 스패너(0.7kg) 라) 해체 작업(50분, 10.42%) (1) 작업내용: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손을 위로 뻗은 자세로 망치로 때리거나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20도 미만, 꺽임 10~20도, 비틀림 10~20도 - 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 소요시간(1회): 유로폼 해체시간 (3분 이내) (4) 작업량(1일): 유로폼 200~300장(8시간, 2인 작업), 유로폼 10~15장(환산시간, 1인 작업), 유로폼 망치질 10~20회/장 (5) 누적중량(1일, 1인): 약 176~257kg(환산시간) (7) 사용물체 무게: 유로폼(300*1200, 12.8kg), 400*1200(14.6kg), 450*1200(15.5kg), 600*1200, 19kg), 망치(1.3kg), 시누(0.5kg), 빠루(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고당사자는 4월 16일 당 현장에서 유로폼 해체 후 손으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긋하여 통증이 발생했고 4월 21일 ○○에서 요추간판탈골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사자는 4월 16일 하루종일 작업을 하였고 당일 당사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사고당사자는 상위병명으로 통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이 불가능할 텐데 작업을 계속하였고 사고보고는 현장소장이 4월 24일 인지하였습니다. 사고보고까지 기간동안 당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 꼭 당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어렵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4월 16일 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 과정에서 허리가 삐긋하여 통증이 있었으나 현장관계상 당장 일을 중단할 수 없었고 시일이 지날수록 허리통증이 심해져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하였으나 통증이 더 심해져서 ○○에 내원해 MRI검사를 하여 허리디스크 파열임을 알게 되어 병원측에서 수술 권유를 하였고, 기존 복용약 때문에 일주일 정도 수술을 늦추어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작업 이후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했으나 거동이 안 될 정도 아니여서 17일과 19일에도 작업하게 되었지만 이후 거동조차 너무 힘들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1995. 6. 4.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좌수 무지부 이물질 심부 삽입 - 요양기간: 1995. 6. 5.~1995. 6. 25. 나) 재해일 2014. 9. 1.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명: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좌측 족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 요양기간: 2014. 9. 1.~2015. 7. 21.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파열형탈출증(L5-S1)’은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9년 2개월간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자로 유로폼을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고, 유로폼으로 거푸집을 조립하여 설치 및 해체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망치질하는 등의 작업 과정을 볼 때 허리부위 부담 업무로 보이고,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파열형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