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5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3. 10. 21.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의장 1부에서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7년간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1.06.07.~2021.04.21.(148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관절통, 어깨부분”,“인대장애, 어깨부분”,“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팔꿈치 부위 - 2011.09.19.~2021.04.17.(155회) □□□ 등“외측 상과염” 3) 목 부위 - 2016.01.13.~2021.04.13.(36회) △△△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경추통, 경부”,“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무릎 부위 - 2012.06.25.~2021.04.16.(12회) ○○ 등“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기타이차성무릎 관절증” 5) 손 부위 - 2020.05.25.~2021.04.16.(71회) □□□ 등 “손목터널증후군”, “인대장애,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 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좌측 슬관절 및 우측 주관절 통증 호소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부터 약 37년간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음.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취급 등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및 경추 부위, 무릎에 부담이 크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1.) 기준 만 61세(신장 172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 10. 21.부터 2020. 12. 31.까지 약 37년간 ○○(주) 의장부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의장파트의 배관 및 기타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관 설치 작업은 진동 공구인 임팩트, 그라인더, 토크렌치, 해머 등을 사용하여 각종 파이프를 옮기며 볼트를 타이팅하는 작업을 주로 하며, 파이프와 그 외 의장품을 지지하는 서포트,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한 후 파이프의 압력테스트를 통해 누수된 부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50%) - 기관실 및 엔진룸 등에서 배관 및 의장품 등을 설치하며, 파이프 및 의장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체로 운반 후 체인블럭, 레버풀로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설치할 위치를 조정하고 해당 파이프을 조립한 후 볼트를 끼워 넣은 후 너트를 체결한 다음 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을 수행함. - 파이프 이외에 유니트, 서포트, 닥트, 핸드레일 등의 의장품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볼트 체결 작업 후 설치된 배관의 압력을 테스트를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된 부위가 있으면 함마렌치 등을 이용하여 볼팅 작업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 대형 배관과 유니트를 위치 이동 시킬 경우 체인블록과 레버플러 사용시 손목과 팔, 어깨에 반복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가며, 수십개의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기 위해 진동공구인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하는데 손목과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임팩트를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렌치와 스패너를 사용하여 볼팅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해머로 충격을 가하여 타이팅 하는 경우 많음. 협소한 구역일 경우 바닥에 바짝 붙어 손과 팔꿈치 등이 꺽인 상태에서 팔을 비틀어 진동공구(임팩트)를 사용하는 할 때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 작업공구 : 체인블럭, 레버플러, 유압쟈키, 임팩트, 스패너, 해머 등 2) 중량물 운반 작업(20%) - 각종 장비 및 작업에 필요한 배관, 의장품 등을 무거운 중량물을 작업 현장으로 수시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3) 그라인더 작업(10%) - 용접 작업 후 또는 부재의 절단 등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꽉 움켜지고 작업하면서 진동과 충격이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4) 테크 용접 작업(10%) -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시 블록 및 배관, 의장품 등의 접합 부위 등에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테크 용접 작업을 수행함. 5) 주변 정리 및 청소 작업(10%) - 배관 및 의장품 설치 작업 이후 주변 자재 및 공구를 정리하고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1990. 3. 11. 재해 (업무상 사고 ? 승인) - 상병부위 : 허리 - 요양기간 : 1990.04.12.~1990.05.02.(통원 21일) - 장해등급 : 제12급 제12호 나) 1993. 11. 23. 재해 (업무상 사고- 승인) - 상병부위 : 두부(뇌, 두개골, 두피) - 요양기간 : 1993.11.23.~1993.12.20.(입원 28일) - 장해등급 : 제14급 제02호 다) 2002. 9. 17. 재해 (업무상 사고 ? 승인) - 상병부위 : 요도 손상 - 요양기간 : 2002.09.17.~2008.01.17.(입원 129일, 통원 1681일) - 장해등급 : 제11급 09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7년간 ○○(주)에서 배관 및 기타 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내용 상 어깨 및 목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무릎 쪼그리기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