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촤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7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4.22.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내 협력업체에서 약20년 간 용접업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7.~2021.04.22.(28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 2015.05.20.~2020.06.20.(12회) ○○ 등,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 2017.06.10.~2020.12.28.(21회) ○○ 등,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 무릎관절,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2) 의무기록
- 2021.04.15. ○○, both shoulder pain o/s 5년전, both knee pain 일할 때 무거운거 좀 많이 들었는데 어깨가 아프다. 아프면 통증의학과주사 10번 넘게 맞았는데 맞을대분이었다 무릎도 아프다 쪼그려 앉아서 일 많이했다.
- 2021.04.22. ○○, 양측 어깨, 양측 무릎이 아프다, 입원해서 통증 조절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5. 4. 좌측 어깨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추후 우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무릎 부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년부터 약 28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함. 용접 업무는 상지, 팔꿈치, 무릎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9cm/체중 99kg/ 오른손잡이)으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직력
- 2020.02.05.~2020.12.31.(약 10개월) ㈜○○○○(용접 업무)
2) 과거직력
- 1986년부터~2000년까지 조선소에서 일용직으로 용접 및 취부 업무, 신청인 주장
- 2000.11.01.~2001.01.11. ㈜○○, 용접 업무
- 2001년~2008년 조선소 및 협력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용접업무, 신청인 주장
- 2008.09.01.~2020.02.01. ㈜□□, 용접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내용 및 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용접토치 등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에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함.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후에 공구통 정리 및 주변 청소로 마무리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 및 작업 빈도
① 신체 부담 업무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주 작업은 CO2용접 작업으로,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을 하였고,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②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차지
- 중량물 :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의견 제출
2) 과거 산재 이력
-(1987.7.31.) 손가락, 장해 13급, △△△△△에서 1987.7.31. 채용되어, 휴업급여 1987.8.1.~1987.10.15.까지 수령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 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복합파열”은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내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약 1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용접 업무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무릎, 팔 부위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해당 신체부위에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