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8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압력용기 용접, 그라인더 및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하면서 견관절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1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03년 이후 약 17년 동안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 - ○○○○○ 내 ○○에서 압력용기 용접, 그라인더 및 가우징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으며, 왼쪽 수술 후 오른 쪽을 과사용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5-08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13-05-23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14-05-31~2016-03-02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5-02-21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6-04-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9110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6-12-09~2016-12-15 M6262 근육긴장 위팔, □□ - 2017-04-06~2017-04-13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7-05-04~2019-05-13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 2018-11-14~2021-02-22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02-11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 2021-01-28 M751 회전근개증후군,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으로 2021년 4월 16일 우측 어깨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 관절낭 절제술 시행 받고 상처 소독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 시행 중으로 향 후 지속적인 외래 추시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3년 이후 17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취급 및 어깨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1인 사업주 작업력 1개월을 포함하여 약 5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 위 손올 리거나 허리 굽혀 팔 뻗기, 누워서 작업하며 정적인 거상 작업으로 견관절 굴곡/외전, 그라인딩작업 시 진동노출 등 어깨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 검사 및 수술소견에서 “우측 어깨, 활액막염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확인되며, 2013년 5월 이후 어깨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2010년 두부손상(업무상 사고)과 2019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어깨, 활액막염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용접작업 중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체 조건 -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73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 2) 과거 근무경력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2년 이후 용접 작업 약 5년과, 1995~2000까지 정육점근무 1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 2021.02.09.~21.3.11.(약 1개월) ○○ :용접(본인사업주) - 2015.03.12.~2021.2.01.(약 5년 10개월: 산재요양기간 2019-01-24~2020-07-04, 약 1년 6개월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4년 4개월로 추산됨) ○○ :용접, - 2012.07.05.~2012.08.01., 2014.09.01.~2015.03.01.(약 7개월) ㈜□□ :용접 - 1999.10.01.~2000.06.01.(약 8개월) △△△△(주) :정육점 - 1995.07.01.~1995.10.12.(약 3개월) ㈜◇◇◇◇◇ :정육점 3) 사업자등록이력 - 2000.06.16.~2001.12.31. ○○○○○ - 2021.02.01.~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90%) -9.9시간 가) 작업내용 : 특수철강을 제작하기 위해 용접을 실시한다. 탱크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된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120-130°, 견관절 외전 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다)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18.5kg) 라) 작업량 : 하루 약 9.9시간 용접 작업 (1회약 5~10분 정적 거상 동작 발생) 2) 자재운반(10%)-1.1시간 가) 작업내용 : 무거운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해서 옮기지만, 용접을 하기 위한 자재들을 운반하고 용접 후 정리한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20-30°,견관절 외전 20-3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량 :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18.5kg) 라) 운반횟수 : 일 1~2회 마) 누적중량 : 18.5kg~37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0. 2. 22.(승인) 뇌경막외 출혈 두정엽 좌측, 두개골 골절 두정골 좌측, 요양 254일 - 2018. 7. 24.(불승인)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 2019. 1. 9.(승인) 좌측 어개 회전근 파열, 요양 528일 2) 운동/취미 : - 등산, 월 2회, 3~4시간 (1년 전부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압력용기 용접, 그라인더 및 가우징 업무 등을 약 5년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및 진동공구 사용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