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요추 3-4추간판탈출증/요추 4-5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29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3-4추간판탈출증, 요추 4-5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2014. 7. 1. 입사하여 신발 제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1. 4. 6. 가보시 작업을 하다가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2021. 4. 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발을 끼우는 작업, 박스 및 신발골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와 허리에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2.~2017.6.13.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2-05-07~2012-05-25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5-0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7-15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04-01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06-15~2017-06-2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M4809 척추협착,상세불명의부위-△△ - 2018-05-23~2020-05-20 M5456 요통,요추부-□□□ - 2020-06-17~2020-07-17 M659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8-31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견관절 극상근 파열로 2015.08.05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이던 환자로 2021.05.02 작업도중 좌견관절 급성 통증이 악화되어 가성마비가 발생하였음. MRI 영상 소견상 좌견관절 극하건의 급성 파열 및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2021.5.7 본원 형외과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수술 및 상완이두건 건 보강술을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4년 9개월 동안 신발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체부담조사결과 가보시/창부착 작업시 어깨굴곡/외전의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사용, 허리굴곡하며 팔을 뻗거나 아래팔을 이용한 상시 중량물(3kg*20박스)취급과 주1~2회 간헐적인 상차작업시 중량물 취급(하루 250kg 이상, 15kg*140박스)시 허리굴곡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어깨부위 관련상병으로 2020년6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좌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장기간 신발제조 작업으로 어깨 및 허리의 부담이 누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63세(신장 162cm, 체중 62.3kg,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2년 이후 약 14년 9개월 동안 신발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 7. 1. ~ 2021. 4. 6.(6년 9개월) 주식회사○○○○○, 신발제조 - 2007. 6. 1. ~ 2014. 7. 1.(6년 3개월) ○○, 신발제조 - 2002. 8. 1. ~ 2003. 5. 1.(1년 9개월) ㈜□□, 신발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가) 가보시 작업: 2.5시간(31.25%) - 작업내용 : 대차를 이용하여 골이 담긴 포대를 작업대로 운반하여 올려놓고 발골을 갑피에 헤라를 이용하여 끼워주는(가보시) 작업 - 소요시간(1일): 운반(0.5시간), 가보시(2시간) - 작업량(1일): ① 발골 운반(1포대:3kg, 30개/포대당)×10포대×2번=60kg, ②가보시(발골 1개:0.1kg)×300개=3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30분내외), 허리굴곡⇒20~45°(5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 어깨(4회이상), 허리(없음) - 물체의 무게: 발골(0.1kg), 포대(발골:3kg) - 공구의 무게: 헤라(0.025kg) 나) 창부착 작업: 2시간(25%) - 작업내용 : 의자에 앉아서 발골이 끼워진 가피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신발 창을 부착시키는 작업 - 작업량(1일) : 500개×0.8kg=400kg - 작업자세 : 좌측 어깨굴곡⇒45~90°(30분내외),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어깨(4회이상), 허리(없음) - 공구의 무게 : 드라이버(0.02kg) - 골포함 신발의 무게 : 0.8kg 다) 골탈골 작업 : 2시간(25%) - 작업내용 : 완성된 신발에서 발골을 빼내는 작업 - 작업량(1일): 1000개×0.8kg=80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없음), 허리굴곡⇒20~45°(없음) - 정적 자세(1분이상): 어깨(없음), 허리(없음) - 반복 동작(2~4회이상): 어깨(없음), 허리(없음) - 골포함 신발의 무게: 0.8kg 라) 관리 작업: 1.5시간(18.75%) - 작업내용 : 현장 점검 등 관리적인 작업 마) 상차 작업 : 1~2시간(4~8회/월-간헐적인 작업) - 작업내용 : 신발이 들어 있는 포장박스를 이동대차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동한 다음 포장박스를 들어서 어깨에 메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실어주는 작업 - 작업량(1일, 4명): 300박스 ? 어깨운반⇒박스(1박스:15kg, 10족/박스당)×70박스=1,050kg ? 양손운반⇒박스(1박스:15kg, 10족/박스당)×70박스=1,050kg - 작업자세: 좌측 어깨굴곡⇒45~90°(30분), 허리굴곡⇒20~45°(5분내외) -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 반복 동작: 어깨(없음), 허리(없음) - 박스의 무게: 포장박스(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재해일까지 객관적 자료상 약 14년 9개월간 신발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내용 상 신청인의 우세손인 좌측손으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3-4추간판탈출증, 요추 4-5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3-4추간판탈출증, 요추 4-5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