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 1번간 요추협착증 , 좌측/요추 제3/4번 추간판전위/요추 제4/5번 추간판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2
· 판정일: 2021-09-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 1번간 요추협착증, 좌측, 요추 제3/4번 추간판전위,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6. 배관파이프 및 샷보드 용접 중 공간이 좁고 잘 보이지 않아 자세를 취하기 힘든 곳에서 용접을 하다가 순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2021. 2.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용접을 하기 위해서 구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때의 자세가 좋지 않아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5.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12. 28.~2012. 8. 17. (약 5회) ○○ / 요통(요추부)
- 2013. 2. 22.~2013. 4. 24.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13. 12. 5.~2014. 2. 11. (약 7회) □□ /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
- 2016. 4. 18.~2016. 5. 6. (약 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6. 5. 17.~2016. 6. 15. (약 3회) □□ / 요통(요추부)
- 2018. 2. 4.~2020. 1. 28. (약 3회) □□□□□ / 요통(요추부)
2) 진료 기록
가) 2021. 2. 9. ○○ 경과기록지
- c.c : back pain, Lt. L/E radiating pain
- P.I : 이틀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증상 발생, [Onset]허리는 간간히, 악화시점 : 다리통증은 이틀전부터
나) 2021. 2. 12. ○○ 경과 기록지
- P.I : 약 한달전 계단 오르다 왼쪽 허벅지 찢어지는 느낌 있으면서 통증있어 ○○○○○에서 x-ray 검사 후 물리치료 받았으나 불편감 지속되어 2021. 2. 9. 본원에서 MRI검사후 진단받고 FIMS 치료 후 호전 없고 통증 극심하여 본원 응급 진료실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MRI상 요추제5-천추1번간 요부협착, 좌측 관찰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및 의미있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술전(2021.2.22일 ○○)및 술후(금일 본원)영상소견상 L3-4-5-S1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3-4-5-S1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 선박배관직종 자체는 허리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및 의미있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6.) 기준 만 45세(신장 182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6. 3.부터 2021. 2. 10.까지 약 198일간 (사업명 생략) 현장(원청 : ○○○○○(주))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근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 2.~2020. 5. 30.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공사 외 / 배관용접
- 2019. 12. 1.~2019. 12. 31. (약 1개월) ○○○○○(주) / 배관용접
- 2019. 4. 1.~2019. 12. 1. (약 8개월) 주식회사○○ / 배관용접
- 2019. 1. 1.~2019. 3. 29. (약 3개월) ㈜○○ (사업명 생략), 23일, 배관용접
- 2018. 12. 1.~2019. 2. 1. (약 2개월) △△△△ / 배관용접
- 2018. 11. 21.~2018. 11. 30. (약 10일) ㈜○○ (사업명 생략) / 배관용접
- 2016. 7. 6. (1일) (사업명 생략) / 배관용접
- 2015. 6. 3.~2016. 6. 26. (약 1년) ㈜◇◇◇◇◇ / 배관용접
- 2015. 3. 11.~2015. 5. 29. (약 3개월) ○○, 약 3개월, 배관용접
- 2014. 11. 7.~2015. 3. 9. (약 4개월) ○○ / 배관용접
- 2013. 8. 1.~2014. 5. 31. (약 10개월)㈜○○○○○ / 배관용접
- 2010. 10. 1.~2012. 6. 1. (약 1년 8개월) 주식회사 ♤♤ / 배관용접
- 2009. 1. 12.~2010. 10. 1. (약 1년 8개월) ㈜♡♡♡♡ / 배관용접
- 2008. 8. 4.~2009. 1. 1. (약 5개월) ㈜♧♧ / 배관용접
- 2008. 3. 1.~2008. 7. 30. (약 5개월) ㈜□□ / 배관용접
- 2007. 12. 1.~2008. 2. 15. (약 2개월) ○○○○○ / 배관용접
- 2007. 10. 8.~2007. 11. 30. (약 2개월) ㈜♧♧♧♧ / 배관용접
- 2007. 4. 1.~2007. 5. 26. (약 1개월) ♧♧♧♧ / 배관용접
- 2002. 10. 4.~2004. 4. 26. (약 1년 7개월) □□ / 신호수
- 2002. 4. 1.~2002. 10. 4. (약 6개월) △△(주) / 배관용접
- 2001. 3. 15.~2001. 12. 9. (약 9개월) □□(주) / 배관용접
※ 신청인은 약 15년간 배관 용접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 용접 업무 총 직력은 약 10년 정도로 조사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용접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기 위해 바닥 혹은 족장 위에 쪼그려 앉거나, 퍼질러 앉거나 눕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한손에 용접기, 한 손에는 와이어를 들고 배관의 둥근 모양대로 돌려가면서 용접하는 작업
2) 작업 공간
-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의 현장이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 더 많았고,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공간 비중은 협소공간(70%), 그 외(30%)라고 주장함
- 최종 사업장에서는 작업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이 5% 그 외가 95%라고 주장함
3) 작업 도구
- 용접기(약 1kg), 와이어(약 2.5kg) 등
4) 작업량
- 1일 용접 포인트 2곳
5) 작업 자세
- 허리 굴곡 20~40도, 비틀림 10~30도, 꺾임 30~40도
- 쪼그린 자세(50%), 그 외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 2016. 7.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우측수부 제5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하퇴부 열상, 좌측 비골두 골절,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 1번간 요추협착증,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5년간 배관 용접 업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0년이며, 작업 시 반복적인 허리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전위,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