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2.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병, 플라스틱, 폐비닐) 작업을 하였고, 마대에 담겨 있는 병(약 15~20kg)을 1톤 차량(병차)에서 분류하는 곳으로 양손을 들어 던지던 중 팔에 뚝하며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평소 사업장 현장에서 폐기물(장롱, 쇼파,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등) 차에 이적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통증을 느껴 2021. 3. 6.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폐기물 분류 및 상차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30.~2021. 1. 25.(21회) / ○○ / 외측 상과염 - 2021. 1. 2. / ○○ / 외측 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12월 22일 업무 중 수상되어 2021년 1월 4일 본원 정형외과 외래 내원하여 진료 시행 후 2021년 3월 6일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주관절부 MRI) 시행한바,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고정, 경과관찰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12.22. 재해 관련한 우측 주관절부 척골 측부인대 파열은 진료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였을 때 퇴행성 병변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2020. 12. 22. 사업장 내 폐기물(병, 플라스틱, 폐비닐) 작업 과정에서 마대에 담겨 있는 병(약 15~20kg)을 1톤 차량(병차)에서 분류하는 곳으로 양손을 들어 던지던 중 팔에 뚝하며 통증이 발생하여 요양신청함. 평소 사업장 현장에서 폐기물(장롱, 쇼파,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등) 차에 투척 적재하는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 고용보험 이력 등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으로 2020년 10월 9일 이후 약 2개월 이상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외상성 상병이 아닌 퇴행성 상병인 외측 상과염으로 신청상병과 유사한 상병으로 확인됨. 이는 외상에 따른 재해성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산재자문의 의견과 일치함. - 2021. 3. 6.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관찰됩니다.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이 폐기물 수거 분류업무가 우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에 해당하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폐비닐 등의 재활용품이 물기를 머금어 중량물 취급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재해사실 인정 의견 밝히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하루 3.5시간 재활용품 수거작업, 3시간 생활폐기물 상하차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중량물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을 마대에 담고 마대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투척하여 싣는 과정,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양손으로 들어서 내리고, 부피가 큰 물품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며, 하루에 총 6시간이상 팔꿈치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의 확인된 우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해당 작업의 종사경력이 2개월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당 직업력 만으로는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6.) 기준 만 51세(신장 170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2020. 10. 9. 입사하여 2021. 2. 28.까지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약 5개월간 재활용품 수거 및 생활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7. 8.~2015. 7. 18. 주식회사△△, 건설현장 신호수 근무 ※ 2004. 2월~2020. 6월까지 기간 중 2004년 2월~2005년 7월(일용일수 353일), 2008년 5~6월(일용일수 15일), 2009년 5월(일용일수 3일), 2020년 5월~6월(일용일수 16일) 등 건설현장 신호수 및 생산 아르바이트를 총 387일 수행한 사실 있으나,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재활용품 수거 및 생활폐기물 상, 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활용품 수거 작업: 3시간 30분(38.89%) - 플라스틱, 비닐, PET, 공병, 스티로폼 등 분리수거 품목이 들어있는 마대를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어 차량에 싣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회외전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작업 소요시간 : 차량 1대 상차시간 (1~1.5시간) - 작업량 (1일) : 차량 2.5ton/2인 * 2~3대/일 - 사용물체 무게 : PET 5.2~8.9㎏, 스티로폼 1.3㎏, 비닐 6㎏, 유리병 10~13㎏, 종이류(우유곽 등) 3.5㎏ 등 2) 생활폐기물 상, 하차 작업: 3시간(33.33%) - 장롱,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장독 등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가 아닌 물품을 양손 혹은 한손으로 들어서 차량에 싣고 한번에 많은 양을 차곡차곡 싣기 위해서 장롱 등 큰 물체는 부수는 작업과 지정된 장소에 폐가구를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회외전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작업량 (1일) : 차량 2.5ton/2인 * 2대/일 (상차, 하차이므로 2대로 표기) - 사용물체 무게 : 폐가구 (30~100㎏), 폐가구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3) 재활용품 선별 작업: 1시간(11.11%) - 수거해온 재활용품(플라스틱, 비닐, PET, 공병, 스티로폼 등) 마대, 폐가구 등을 양손 혹은 한손을 사용하여 선별장에서 분류별로 지정된 위치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작업 소요시간 : 차량 1대 하차시간 (20~30분) - 작업량 (1일, 1인) : 차량 2.5ton/2인 * 2~3대/일 = 2.5~3.75ton/일 - 사용물체 무게 : PET 5.2~8.9㎏, 스티로폼 1.3㎏, 비닐 6㎏, 유리병 10~13㎏, 종이류(우유곽 등) 3.5㎏ 등 4) 하이카 정리 작업: 1시간 30분(16.67%) - 하이카로 물품을 집을 때 차량위에 올라서서 하이카가 집기 편하도록 양손으로 운반하여 폐기물을 모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60~7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 작업량 (1일) : 차량 2.5ton/2인 * 1대/일 - 사용물체 무게 : 폐가구 (30~100㎏), 폐 가구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5) 간헐작업 - 유리병마대 작업 : 근무기간 중 이틀 연속 작업, 대부분 하이카로 중량물을 하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마대를 들어 컨테이너박스로 물품을 던지는 작업을 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로 중량물 (유리마대 20~30㎏ 주장)을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상병부위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21. 2. 1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우측 수부 중지 원위지골 골절 - 요양기간 : 2021. 3. 3.~2021. 5. 28.(총 85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팔꿈치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