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4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청인은 2015. 1. 2. ○○○에 입사하여 2020. 3. 25. 퇴사하기까지 신발 디자인, 박스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박스를 운반할 시 어깨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나르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27. - Pain shouder. Rt > Lt, 2YA / spont - 1YA 타병원에서 Rt. shoulder MR 검사 상 힘줄이 늘어났다고 들었다 -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침치료 했었다, 통증이 계속 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4.~2011. 12. 6. ○○ : 관절통 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5. 11. 24.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 3. 14. ○○○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 2016. 5. 12.~2016. 8. 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 26.~2017. 6. 29. □□□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 2018. 3. 27.~2018. 4. 3. ○○ : 근육긴장 위팔 - 2018. 12. 31.~2019. 9. 28.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및 이두장건 진단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 소견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1998년 이후 약 11년 9개월간 패턴사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주장 작업인 신발 포장 운반 작업에는 약 5년 3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주작업인 패턴사 업무에서는 어깨부담이 없었던 것으로 적극 인정함 - 현장조사 결과, 매일 1시간 이상, 매주 1회 2시간 이상 생산된 신발을 한 켤레씩 박스에 담거나 비닐포장지에 담아서 박스에 포장하며, 이후 포장박스를 양팔로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상차하고 적재하는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평일 1시간 작업량은 평균 박스 50개를 포장, 운반, 상차, 적재하고, 주 1회 2시간 업무에서는 평균 150~200박스를 취급하며, 운반거리는 1~5m 범위로 파악됨 - 신체부담 종사기간 및 어깨부담 정도를 고려한 바, 확인되는 상병(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7.) 기준 만 62세(신장 171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8. 3. 1.~2014. 7. 1.(약 6년 6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패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5. 1. 2.~2020. 3. 26.(약 5년 3개월)간 최종 근로 사업장인 ○○○에서 신발 패턴작업 및 완성된 신발의 포장 및 운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3. 1.~1999. 4. 1. (약 1년 1개월) ○○○(주) : 패턴 작업 - 2001. 4. 25.~2001. 9. 5. (약 4개월) ○○(주) : 패턴 작업 - 2002. 6. 1.~2002. 8. 1. (약 2개월) □□□□ : 패턴 작업 - 2003. 8. 1.~2004. 3. 31. (약 8개월) △△△△△ : 패턴 작업 - 2007. 11. 20.~2009. 3. 11. (약 1년 4개월) ○○ : 패턴 작업 - 2009. 12. 1.~2011. 9. 11. (약 1년 9개월) □□ : 패턴 작업 - 2012. 2. 6.~2012. 9. 1. (약 7개월) ㈜◇◇◇◇◇ : 패턴 작업 - 2012. 9. 1.~2012. 10. 21. (약 2개월) 주식회사☆☆ : 패턴 작업 - 2014. 2. 7.~2014. 7. 1. (약 5개월) ㈜○○○○○ : 패턴 작업 - 2015. 1. 2.~2020. 3. 26. (약 5년 3개월) ○○○ : 패턴 작업 / 포장 및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포장 작업 : 30분~1시간 (5.55~11.11%) 가) 작업내용 -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한 켤레씩 박스에 담거나 비닐포장지에 담아서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45~90°), 우측 어깨외전(30~40°) ⇒ 부담 작업시간(0.5~1시간) - 작업량(일) : 1시간 작업 평균-50박스/주5회, 2시간 작업 150~200박스/주1회 - 소요시간(1BOX) : 1분 이내 - 반복성(분) : 20~25회/분 - 정적자세(분) : 없음 - 작업인원 : 1~4명 다) 취급도구(무게) - 여름철 신발(0.4kg), 겨울철 신발(0.8kg) 2) 운반작업 : 30분~1시간 (5.55~11.11%) 가) 작업내용 - 포장이 완료된 포장박스를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 들어서 출고장소 및 컨테이너에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20~45°미만), 어깨 신전(10°미만), 어깨외전(30~40°), ⇒ 부담 작업시간 : 0.5~1시간 - 작업량(일) : 1시간 작업 평균-50박스/주5회, 2시간 작업 150~200박스/주1회 - 소요시간(1BOX) : 1분 이내 - 운반거리 : 1~5m - 반복성(분) : 4~5회/분 - 정적자세(분) : 없음 - 작업인원 : 1~4명 다) 취급도구(무게) - 여름철 신발 1BOX 약 20kg, 겨울철 신발 1BOX 약 40kg - 주5일 일평균 신발포장 무게 ·여름철신발 1 BOX무게=1박스에 약50개 포장=0.4×50개=20kg/1Box × 50Box=1,000kg ·겨울철 신발 1 BOX무게=1박스에 약50개 포장=0.8×50개=40kg/1Box × 50Box=2,000kg - 주 1회 신발포장 무게 ·여름철 신발 1 BOX무게=1박스에 약50개 포장=0.4×50개=20kg/1Box × 150~200Box = 3,000~4,000kg ·겨울철 신발 1 BOX무게=1박스에 약50개 포장=0.8×50개=40kg/1Box × 150~200Box = 6,000~8,000kg ※ 최종사업장인 ○○○에서 패턴사 업무를 8시간 수행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하여 신발포장 및 운반·적재 작업을 매일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1시간 정도를 포장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1회 2시간 정도를 신발포장 및 운반·적재를 하였다고 진술함 3) 패턴작업 : 7시간~8시간(77.77~88.88%) 가) 작업내용 - 종이에 인쇄된 패턴이 나오면 원단위에 패턴을 붙이고 칼을 이용하여 패턴의 무늬에 맞춰서 칼로 재단을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인원 : 1명 - 근골격계 부담 작업요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열상,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간 신발 패턴 작업과 완성된 신발의 포장 및 운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병의 상태가 연령에 대비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