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5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선박 내 전장 결선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였고, 2021.03.10 선박 결선 작업 중 왼쪽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으나 2021. 4. 19. 오전 결선 작업 중 통증이 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6년간 선박 결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손목을 비틀거나 힘을 주어 조으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작업과정에서 팔꿈치 부위 통증이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2.23. (통원1일) ○○○○ /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및 임상적 소견에 따라 상기 병명 진단되어 향후 경과관찰 및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는 특정할 수 없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36년간 케이블 설치 등 전장 작업에 종사한 분으로, 오른손잡이이나 양측 팔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힘이 드는 작업이 많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53세(신장 180cm/체중 8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간 전기 취부 및 결선업무를 수행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전기 취부 및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및 이동 작업
① 작업내용 : Yard에서 크레인으로 해당 호선 Deck로 이동 후 2인 1조로 판넬 설치 위치까지 자재를 밀며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인 자세로 손으로 자재를 밀거나 끌어당기면서 이동함. 선박 내 이므로 이동 시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협소한 구역이 많음.
③ 작업량 : 판넬 약 20~30kg, 해당 작업선 1개월 이내에 10~15개 수량을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분산하여 설치함.
2) 장비설치 및 결선작업
① 작업내용 : 케이블을 그랜드에 맞춰 피복을 벗긴 뒤, 결선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케이블을 벗기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힘이 가해짐
- 케이블을 그랜드에 맞춰 넣을 때 크기가 잘 맞지 않는 경우,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밀어 넣어야 하므로 손목과 팔꿈치에 부담이 감.
③ 작업량 : 건조호선 공정 및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작업빈도는 특정할 수 없음. 케이블 무게도 판넬 크기에 달라지나 평균 10kg임.
④ 작업도구 : 1kg 압착기, 2.5kg 커터기, 스패너, 렌치, 몽키, 드라이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해당 상병은 사업장에서 재해사실(업무상 인과관계)을 판단하기 어렵고 재해자 진술에 의존함.
2)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1987. 11. 16.(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우측 하퇴부 경골부 좌멸창
- 요양기간: 1987. 11. 16.~1987. 12. 13.(입원 14일, 통원 14일)
② 재해일자: 2006. 11. 9.(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 불승인사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한 달에 2회 볼링(오른팔 사용)
- 4~5년전 오른팔 통증으로 3개월 정도 치료받음(회사 공상처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36년 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전기 취부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