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 Elbow Rt.(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6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8.14. 입사하여 용접, 취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2.24. ○○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1년간 용접, 취부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8. 3. ~ 9. 1. ○○○(4회) 외측상과염 2) ○○ ○○ 의무기록 - 2021. 2. 24. 주호소: 주증상 pain elbow Rt, 진단명: OA elbow R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운동범위 제한(신전: 10도, 굴곡: 100도), 환자는 임이 잘 안들어가고 만성적인 우측 팔꿈치 통증 호소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6세 남자 재해자는 1985년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16년 12월 퇴직이후 2019년 2월경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020년 8월 1일까지 요양하였으며, 2021년 2월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재해자는 2018년 8월경 신청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2021년 2월 의무기록에서는 팔꿈치의 약한 통증과 굴곡제한이 있는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퇴직 이전 재해자의 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한지 4년이 경과되었고, 2019년 허리 상병으로 요양 중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적도 없어서 퇴직 이전의 업무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약 31년간 ○○(주) 등에서 용접, 취부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1985. 8. ~ 1990. 7. 족장,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 - 1990. 7. ~ 1997. 12. 탑재부, 용접 취부 - 1997. 12. ~ 2000. 9. LNGC생산부, 보온박스 설치 - 2000. 9. ~ 2016. 12. 31. 가공부, 러그용접 - 2018. 8. ~ 2018. 8. 29.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주)에서 수행한 업무 및 신체 부담 정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용접, 취부, 그라인더 업무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업무 신체부담 정도 ① 작업명: 족장 - 작업기간: 1985. 8. ~ 1990. 7. - 작업내용: 발판(족장)설치, 해체, 이동, 적재 작업 등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쇠파이프 설치 또는 연결 작업 자세 50%, 쇠파이프 운반,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30%, 해체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숙이는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②작업명: 취부, 용접 - 작업기간: 1990. 7. ~ 1997. 12. - 작업내용: 용접 작업 전 블록 셋팅 작업 - 작업도구: 체인블록, 자키, 해머, 공구통, 에어호스, 그라인더 - 작업자세: 신청인은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작업 자세, 목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 자세, 양 손 천정 위 든 자세가 있다고 주장함 ③ 보온박스 설치 - 작업기간: 1997. 12. ~ 2000. 9. - 업무내용: LNG선 탱크내에서 바닥, 벽면, 천장을 보온박스(50kg)을 볼트 및 너트를 스패너로 고정 설치하는작업. 바닥에 놓아 고정하거나 벽면에 보온박스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볼팅 작업을 수행함 ④러그용접 - 작업기간: 2000. 9. ~ 2016. 12. 31. - 작업내용: 블록을 이동시킬 때 블록을 인양하기 위한 와이어를 체결할 수 있도록 러그를 부착하는 작업. 피더기를 가지고 바닥에서 60cm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골관절염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랍니다. - 신청인은 1985. 8.부터 플랜트생산부, 탑재1부 등에서 목의 및 관철, 일반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이번 상병 요청 외에 무릎 및 목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으로 근무력으로 인한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림 2) 과거 산재 이력 1) (2016. 11. 1, 승인), 양쪽 소음성 난청 2) (2019. 2. 19, 일부승인) 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판탈출증 L5/S1 - 요양기간: 2019. 2. 19. ~ 2020. 8. 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업무를 ○○(주)에서 취부, 용접, 족장 업무 등을 약 31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상병“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와 질병 발생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할 때 사업장 퇴직 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 상병은 팔의 과사용이나 업무부담에서 오는 관절염이 아닌 염증 및 골절 이후에 오는 이차적 경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