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좌측 완관절염/우측 완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7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완관절염, 우측 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발전기 코일 테이핑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팔목,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16.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에 입사하여 발전기 코일에 테이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의 이곳 저곳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도 경부터 어깨 등의 통증으로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약 11년 11개월간 ◇◇◇◇◇ 및 ○○에서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약 9년 7개월간 발전기 코일 테이핑 등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3.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4. 11.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14. 3. 3. □□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4. 12. 14.~2015. 2. 4. (약 21회) ○○○○○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 2015. 2. 3.~2015. 2. 5. (약 2회) □□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28. ○○○ / 근근막통증후군,손 - 2016. 12. 31. △ / 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신청상병 중 일부에서 상병명이 확인됨 - 확인되는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완관절염, 우측 완관절염 -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전현직 작업 중 발전기 코일 테이핑 작업은 업무 특성상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15°~3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0°)자세, 분당 35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함이 확인됨. 다만, 발전기 코일 테이핑 작업 시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어깨 거상 수준(60°)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함. 특히 신청인의 작업이 이루어진 ○○의 근무기간은 2006. 05. 04 ~ 2015. 11. 24로 사직이후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외 개인적 원인으로 해당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외의 작업은 작업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직인 안전작업 지휘·감독 및 감시는 부담작업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 - 좌측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코일 테이핑 작업은 양측 손목의 부담 자세 및 반복성이 확인되고, 역학적 근거가 되는 ‘힘’ 및 ‘복합요인(힘, 자세, 반복성)’을 충족함. 테이프 및 대상 구조물의 특성상 양측 손이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특성상 코일에 팽팽하게 테이핑 작업하게 되어 일정수준의 인장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힘이 가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외의 작업인 평탄화 작업은 고무망치를 우측 손에 쥔 채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좌측 팔꿈치 부위의 해당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직인 안전작업 지휘·감독 및 감시는 부담작업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의 부담작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작업이 이루어진 ○○의 근무기간은 2006. 05. 04 ~ 2015. 11. 24로 사직 이후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외 개인적 원인으로 해당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였을 때, 해당 상병을 치료한 기록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상병이 ○○ 근무기간에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움 - 좌측 완관절염, 우측 완관절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청인의 해당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 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지침상의 무거운 수공구를 이용하여 손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상기 인용한 연구 결과에서, 신청인과 동일 작업을 하는 직업군을 특정할 수 없으나 유사작업군인 블루칼라 여성 작업자 및 여성 청소작업자, 여러 형태의 자영업자를 비교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손목작업이 많은 이들 직업군과 비교하여 신청인의 손목의 반복작업, 부담자세, 힘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관절염의 경우 손목 관절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의 부담작업수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작업이 이루어진 ○○의 근무기간은 2006. 05. 04 ~ 2015. 11. 24로 사직 이후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외 개인적 원인으로 해당상병의 발병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6.)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58㎏/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일용근로이력 상 2017. 6. 29.부터 2017. 7. 4.까지 약 2일간 ○○○○○(주)에서 일용직으로 안전 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4. 9.~2017. 4. 21. (약 5일) ○○○○○(주) / 안전 관리 업무(일용직) - 2016. 8. 31.~2016. 9. 13. (약 8일) ㈜○○○○○ / 안전 관리 업무(일용직) - 2006. 5. 4.~2015. 11. 24. (약 9년 7개월) ○○(주) / 발전기 코일 테이핑 업무 - 2002. 11. 5.~2005. 1. 1. (약 2년 2개월) ㈜◇◇◇◇◇ / 식품코너 계산원 ※ 객관적 자료에서 총 직력은 약 11년 9개월로 확인되나 신청인은 안전 관리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한달에 두 번 쉬고 매일 근무 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한달에 15일 정도 꾸준히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안전 관리, 발전기 코일 테이핑, 발전기 코일 평탄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안전 관리(2016. 8. 31.~2017. 7. 4. 중 약 15일) 가) 작업 내용 -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관리 나) 작업 자세 등 - 신체 부담 작업 없음 2) 발전기 코일 테이핑(2006. 5. 4.~2015. 11. 24.) 가) 작업 내용 - 금속(구리)로 된 코일의 곡선 부위를 테이프로 감는 작업을 수행 (직선 부위는 기계가 감음) - 양쪽 어깨 및 팔에 상당한 힘을 주어 아래·위로 회전하여 팽팽하게 당겨서 감아야 함 ※ 한 제품 당 총 4곳을 각각 5번에서 7번까지 왔다갔다 반복하여 감아주며 제품 1개 작업 시 약 150번~200번 테이핑 작업 수행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작업량 및 작업 비중 - 작업량 : 1일 20개(제품 1개 작업 시 제품 크기에 따라 평균 25분~50분간 소요) - 작업 비중 : 1일 8시간 30분 이내(85%) 다) 작업 도구 - 테이프 (너비 : 1.5cm / 무게: 300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위팔 부위 : 앞으로 올리기(굴곡, 30°~4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5°)자세, 분당 35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우측 어깨/위팔 부위 : 앞으로 올리기(굴곡, 15°~3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0°)자세, 분당 35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 팔꿈치 굽히기(굴곡, 35°~65°)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70°~90°)자세, 아래팔 회전(회외전, 45°내외)자세, 분당 35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 팔꿈치 굽히기(굴곡, 50°~85°)자세, 아래팔 회전(회외전, 30°내외)자세, 분당 35회이상 반복 동작 발생,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 손목의 위 꺾임(신전, 35°~50°)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25°~35°)자세, 분당 35회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테이프 쥐기/잡기 발생 - 우측 손/손목 부위 : 손목의 위 꺾임(신전, 40°~45°)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10°~30°)자세, 손목의 옆꺾임(척측굴곡, 15°~25°)자세, 분당 35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테이프 쥐기/잡기 발생 3) 발전기 코일 평탄화(2006. 5. 4.~2015. 11. 24.) 가) 작업 내용 - 테이핑 작업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테이핑을 한 부분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수행 나) 작업량 및 작업 비중 - 작업량 : 1일 20개(한 제품 당 약 50번의 망치질 / 1일 작업 기준 약 1,000번의 망치질) - 작업 비중 : 1일 1시간 내외(10%) 다) 작업 도구 및 중량물 - 작업 도구 : 고무망치(약 500g) - 망치 작업 수행 시 1일 작업 기준 약 500kg 중량물 취급 (망치질 1,000번×500g = 500kg) 라)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위팔 부위 : 앞으로 올리기(굴곡, 15°~20°)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30°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35°)자세 발생 - 우측 어깨/위팔 부위 : 앞으로 올리기(굴곡, 50°~65°)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15°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60°~70°)자세 발생, 분당 120회 이상 반복 동작(망치질 수행) - 좌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 팔꿈치 굽히기(굴곡, 0°~15°, 40°내외, 90°~100°)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 팔꿈치 굽히기(굴곡, 60°~75°, 105°내외)자세, 아래팔 회전(회내전, 80°~90°)자세, 아래팔 회전(회외전, 80°~90°)자세, 분당 120회 이상 반복 동작(망치질 수행),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 좌측 손/손목 부위 : 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15°)자세, 손목의 위 꺾임(신전, 10°~20°, 35°~50°)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10°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10°내외)자세, 손가락으로 발전기 코일 쥐기/잡기 발생 - 우측 손/손목 부위 : 손목의 아래 꺾임(굴곡, 25°~30°)자세, 손목의 위 꺾임(신전, 30°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15°~25°)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15°~30°)자세, 분당 120회 이상 반복 동작(망치질 수행), 손가락으로 고무망치(500g) 쥐기/잡기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좌측 완관절염, 우측 완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9년 7개월간 발전기 코일 테이핑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발전기 코일 테이핑 작업 시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어깨 거상 자세, 손목 꺾임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낮고, 최근 5년간 동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에서도 특별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