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3번 4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8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3번 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덕트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부터 약 12년 2개월간 덕트제작 및 설치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허리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20. (3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21. 2. 18. (1회) ○○○ / 요통, 요추부
- 2019. 4. 20. (1회) □□ / 요통, 요추부
- 2017. 5. 25. (1회) ○○ / 요통, 요추부
- 2013. 3. 7.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12.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7. 11. (1회) □□□□□ /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2021. 3. 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주전부터 허리 숙이는데 뜨끔하고 상기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방문하여 주사치료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통증은 누워있어도 저림이 매우 심하고 서있을 때는 저림이 너무 심해 서있을 수가 없다. 걸을 때 다리를 절게 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상기수술 시행 후 가료중인자로 상병부위 반복적인 동작 및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신청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기인은 2021년 2월 18일 공장에서 덕트제작 작업 중 허리를 굽혀서 공구를 들려고 하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가 물리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어서 2021.03.02. 입원 후 2021.03.03. 신경성형술(요추부) 요추3-4번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2021.03.25. 미세현미하 추간판 제거술 요추3-4번 추가로 시술받은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3년 이래 현재까지 약 12년 2개월 동안 덕트 제작 및 설치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덕트 제작 및 설치 업무는 일일누적중량물 취급량이 최고 1200kg/일에 달하며 운반작업과 설치작업에서는 허리굴곡이 20~80°, 20~60°의 다양한 허리자세부담이 있었고 신청인이 가장 허리부담이 크다고 진술한 함석운반작업은 신체부담점수 6점, 설치작업의 경우는 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나 현 작업에 종사한지 19년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추간판 퇴행 동반한 L3-4 우측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었습니다.
만 52세의 나이로 자연적 경과에 의한 허리 퇴행성 질환 발생 가능한 연령대이며 고도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도 있으나 허리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무력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재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8.) 기준 만 52세(신장 183cm, 체중 10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6.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덕트제작 /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6. 1.~ 2021. 3. 1. ㈜○○○○○ / 덕트제작 및 설치 (약 4년 9개월)
- 2014. 6. 1.~ 2015. 5. 29. 주식회사○○○○○ / 덕트제작 및 설치 (약 1년)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01. 07.~2012. 03. 27. ○○○○○ (사업주) / 덕트제작 및 설치 (약 4년 2개월)
- 2004. ㈜△△△△ 외 / 덕트제작 및 설치 (1166일)
- 1994. ◇◇◇◇◇ / 덕트제작 및 설치 (약 11개월)
- 1993. ◇◇◇◇◇ / 덕트제작 및 설치 (약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주요 업무내용
가) 함석 운반 작업
- 1인(등짐운반) 또는 2인 1조(양손 운반)로 함석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나) 재단 및 가공작업
- 2인 1조로 샤링기에 함석을 넣어 1차적인 모양을 내고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절단한 후 모양을 낸 함석을 비딩기에 넣어 가공하고, 그 다음 피 츠버그기계로 심을 넣어 암수로 가공하는 작업
다) 조립작업
- 2인 1조로 함석을 절곡기에 넣어 절곡한 뒤 망치로 두들겨서 덕트를 조립하는 작업
- 절곡한 2장의 함석으로 1개의 덕트를 조립
라) 덕트 운반 작업
- 덕트를 1인이 등짐을 지거나 2인 1조 팔에 들어 차에서 하차시킨 다음 하차 해놓은 덕트를 다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마) 설치작업
- 4인 1조로 덕트를 아시바나 렌탈 위에 올린 후 렌탈에 올라타서 렌탈이 작업 위치까지 상승하면 덕트를 작업위치까지 들어 올린 다음 고정시키는 작업
2) 작업자세 등(신체부담 작업)
- 허리 부위 전방굴곡, 신전, 비틀림, 측방굴곡 자세
- 분당 2회 이상, 회당 1분 이상 반복 동작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 허리 굴곡/신전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
3) 작업공구
- 함석(1장 15kg~27kg, 21kg 주로사용), 함석가위(1kg), 망치(500g), 렌치( 200-300g), 드릴(1kg), 샤링기, 비딩기, 피츠버그기계, 덕트(50~100kg)
4) 작업비중
- 함석 운반 작업(7.29%, 35분), 재단 및 가공작업(31.25%, 2시간30분), 조립작업(20.83%, 1시간40분), 덕트 운반작업(12.5%, 1시간), 설치작업(28.13%, 2시간 15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00. 6. 30.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로 업무상 사고 승인된 내용이 확인됨.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83cm / 102kg로 BMI 30.7의 고도비만에 해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번 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3년부터 약 12년 2개월간 덕트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과 요추굴곡 등 허리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