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739
· 판정일: 2021-08-19
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청구인은 故 ○○○(이하 ‘재해근로자’이라 한다)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21. 4. 14. 해외 출장 업무를 위하여 동료근로자 3명과 함께 (이하 주소 생략)로 출국하였으며, 4. 21. (이하 주소 생략) 현지 □□□ 신공장 도장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하여 4. 24. 러시아 백신 1차 접종을 하였고, 4. 27.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동행한 3명(같은 숙소)이 모두 확진되자 4. 30. 재검사를 통하여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현지 병원에서 요양중 상태 악화로 5. 12. 에어앰블란스를 통해 국내로 귀국 후 ○○에서 상병 “COVID-19, 다종성 혈관내응고(탈섬유소), 기흉,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요양중이었으나 2021. 6. 5. 02:14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여 이에 유족은 재해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는 해외출장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근로자의 재해일(2021. 4.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해당사항없음.
2) 진료기록
가) 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 (진단일자 2021. 4. 30.) (카자흐스탄 검사결과지에 의거)
나) ○○ 응급초진기록지 2021. 5.12. 11:17
- 21. 4.28. Chest CT 및 COVID-PCR (+) 나와 격리 중 21.05.03. 기침 호흡곤란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병원 입원하였고, 21. 5. 4. 산소 포화도 저하 21.05.05. CAV 전조 증상 보였다고 함. 21. 5. 6. 산소 포화도 악화되었음.
- 과거병력 DM(당뇨)-, HTN(고혈압)+, Pulminary TB(폐결핵)+, Hepatitis(간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다) ○○ 퇴원 요약지 2021. 6. 5. 02:14
- 본원으로 air-ambulance로 이송되었으며 ARDS로 ECMO 등 시행하였으나 병세 악화되어 사망함.
나.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2021. 6. 5. ○○)
- 발병일시: 공란
- 사망일시: 2021. 6. 5. 02:14
- 사망장소: 의료기관-(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나) (가)의 원인: 공란
(다) (나)의 원인: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라) (다)의 원인: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 사망의 종류: 병사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고인은 2021. 4. 30.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확진후 2021. 5. 12. 국내 입국하여 ○○에서 요양중 2021. 6. 5.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의원회에 심의의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등
1) 근무경력
재해근로자는 재해일(2021. 4. 30.) 기준 만 58세 남성으로 1986.10.25. ○○(주)○○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생산기술 책임매니저이며 해외 (사업명 생략) 의장부분 업무담당자로 (사업명 생략) 생산 준비를 위한 조립공법서, 설비리스트, 품질점검 시트, 엔드아이템 리스트 등 기술자료 작성 업무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가) 해외출장 관련 조사내용
(1) 출장자: 총 4명((사업명 생략) ○○○, □□□, △△△ / 자동화기술부 ◇◇◇)
(2) 출장기간: 2021. 4. 14. 부터 (2021. 5.20.~2021. 5.31.)까지
※ 재해근로자의 경우 2021. 4. 14.부터 2021. 5. 31.까지
(3) 출장지: (이하 주소 생략)
(4) 출장목적: 카자흐스탄 □□□ (사업명 생략)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5) 세부일정
- 2021. 4. 14. 12:20 ○○→□□□
- 2021. 4. 15. ~ 5. 31. (사업명 생략) 품질 확보 기술지원
- 2021. 5. 20.~ 31. 개인별 단계별 복귀(□□□→○○)
(6) 현지숙소: ♧♧♧♧♧
나. 감염경로 등
1) 재해근로자의 일자별 진행상황
- 2021. 4.14. ○○→□□□ 출국
- 2021. 4.21. (이하 주소 생략) □□□ 도장부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 2021. 4.24. 현지 병원에서 러시아 백신 1차 접종
- 2021. 4.27. 출장자 전원 코로나 검사 5명 중 3명 양성, 재해근로자 코로나-19 음성판정. (동행한 출장자 3명 (같은 숙소) 모두 확진)
- 2021. 4.28. 기침, 감기 증상 보인 것으로 추정
- 2021. 4.30. 재검사, 양성판정
- 2021. 5. 1. 현지 병원 입원
- 2021. 5. 3.~4. 열악한 환경 등으로 퇴원 후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다가 재입원
- 2021. 5.12. □□□→○○ 귀국, 귀국 후 코로나-19 양성 재확인
- 2021. 5.12. ○○ 입원 중
- 2021. 6. 5. 02:14 사망
다. 코로나 19 감염관련 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 (○○○○○검역소)
1) 확진환자 발생개요
- 입국일시 : 2021. 5. 12. (수) ○○ 입국(○○○○○편, (이하 주소 생략))
2) 확진환자 ((사업명 생략) ◇◇◇)
가) 기본정보 : 62년생 한국 국적자(남, ○○), 현재 의식 없으며 기도삽관 중
나) 증상 및 확진정보
- 2021. 4.30. 코로나-19 PCR 확진
- 2021. 5.12. ○○ 입국시 ○○ 선별진료서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시행하였으며 중증으로 검사결과 대기없이 ○○으로 이송
- 2021. 5.12. 양성확인
라. 기타 조사사항
- 기존질환: 고지혈증(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
- 산재이력: 해당사항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재해근로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은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재해근로자는 ○○(주)○○ 해외(사업명 생략) 의장부분 업무담당자로 (이하 주소 생략) 해외 출장가서 업무 수행하던 중 동료근로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받고 치료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