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와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0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2. 20.부터 ○○(주)○○ 사내협력업체에서 자동차부품 전동차 운전 업무를 14년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1.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 사내하청업체에서 전동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0.11.02. ○○○ 진료기록지 - 좌측 어깨의 통증, 내원 1개월 전, 외상 (-), 어깨를 외회전 하면 뒤쪽과 옆쪽이 아프다. 나) 2020.11.26. ○○○ MRI 판독지 - Left Shoulder MRI with MR Arthrogram Blunting and focal increased signal intensity in anterior labrum. Normal thickness, signal, and continuity of rotator cuff. No evidence of impingement syndrome.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changes. Normal configuration of tendon of long head of biceps brachii m. No evidence of joint effusion. Imp) Tear of anterior labru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8.~2012.06.02.(6일) ○○, 관절통,어깨부분, 관절통,위팔 - 2013.08.02.~2013.08.07.(2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5.08.20.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7.22.~2016.07.23.(2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7.02.23.~2017.02.24.(2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09.21. □□□□, 어깨의윤활낭염 - 2020.09.22.~2020.09.24.(3일)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10.23.~2020.10.26.(2일)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좌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서 와순파열 진단되어 2020년 12월 11일 관절경하 와순봉합술 후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운동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자동차부품 피딩(재료운반, 전동차운전) 작업을 약 14년간 수행함. 동영상 내용으로 보아 어깨부담작업은 우측에 주로 있으나(파렛트 연결작업) 상병은 좌측이므로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40세(신장 178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11.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부분품 피딩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2017.02.01.~2018.10.31.(약 1년 9개월), ○○○주식회사○○, 자동차부분품 피딩 - 2006.12.20.~2017.01.31.(약 10년 1개월), ○○, 자동차부분품 피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부분품 피딩 작업(전동차 운전 및 파레트 정리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제품이 적입된 파레트를 연결해 토모터로 라인까지 운반 후 파레트를 라인에 넣어주거나 인근 공터로 밀어 옮김. 이후 빈 파레트를 다시 전동차에 연결해 하치장으로 수거 및 정리함. - 제품을 파레트에 싣는 적입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 총 9개 공정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나 취급 무게, 횟수, 거리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업무 내용은 동일함. 2) 작업량 - 1시간 평균 3회(1일 평균 24회 왕복함) - 1회 평균 작업시간 10분, 여유(휴게)시간 10분임. 3) 취급 중량물 - 공정에 따라 공파레트 중량 개당 150~350kg, 파레트당 부품 중량 합계 평균 100kg임. - 공정에 따라 중량 차이는 있으나 무거운 파레트는 2개, 가벼운 파레트는 4개 연결하므로 평균적으로 1회 기준 취급 중량은 피딩 1,000kg, 수거 650kg임. - 토모터에 파레트를 연결/해체하는 과정에서 파레트를 인력으로 밀고 끄는 거리는 5m 내외임. 4)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 내용 - 파레트가 무거우며 토모터에 연결 시 파레트를 밀고 당기면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함. - 파레트를 피딩할 때 벽에 딱 붙을 때까지 밀어야 하는데 파레트가 벽에 부딪칠 때 진동이 발생함. - 옛날에는 파레트 바퀴 상태가 열악해 힘으로 밀고 끄는 것이 많았으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바퀴 상태가 괜찮은 편이나 노면 상태에 따라 밀고 당기는 데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당사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증상이며, 실 근무형태로 볼 때 토모터 운전 10~15분 후 5~10분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연속적인 반복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음. - 1주일 단위 공정순환으로 매번 같은 부위에 피로가 누적이 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토모터 핸들조작이 주 업무로 근육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노동강도라 보기 어려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와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 사내하청업체에서 전동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6. 12. 20.부터 ○○(주) 하청업체에서 자동차부분품 피딩 업무(전동차 운전 및 파레트 정리 등)를 약 13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