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우주관절부이두박건염/우견관절회전근개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1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우주관절부이두박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1. 7. ○○○○ 통조림부에 입사하여 2018. 8. 30. 톼사시까지 굴훈제, 굴보일드, 고등어 등 통조림 생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어깨가 아파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1. 2. 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20kg의 절단된 고등어 바구니를 선반 위에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끌고 할 때 팔과 어깨 통증을 많이 느꼈고, 라인작업이 많지만 작업에 따라 수작업이 많아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 ○○○ 기록지 가) 외래초진기록지(2021. 2. 8.): C.C Rt shoulder, scapula area pain. 3주 나) 외래경과기록지(2021. 2. 15.) 식품회사 재직, int. rotation 및 abduction 제한됨. frozen shoulder에 준하여 치료. 증상 악화시 M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회전 및 운동 시 제한보임. Rt shoulder 유착이 심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의 이두박건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인지됨.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식품가공생산직으로 근무했음. 주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한다고 함. 신체 부담 요인조사 어깨/위팔 부위, 팔꿈치/아래팔 부위에 대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결과 각각 높은 점수가 나왔음. 신청인의 근무기간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156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7. 6. 1. 입사하여 2018. 8. 31.까지 약 1년 3개월 간 통조림 생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1. 1.∼2017. 6. 1. ○○○○(주) / 통조림 생산 (약 12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식품가공 생산직 업무를 약 1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작업내용 및 빈도 - 굴, 고등어, 꽁치, 복숭아, 바지락 통조림 생산직으로 굴훈제, 굴 보일드 저울달기 40%, 고등어, 꽁치 저울 달기 30%, 고등어 절단, 운반 작업 15%, 굴 보일드 선별작업, 골뱅이 저울달기, 제품 창고 지원 적재 각 5%의 작업. - 계절별 원료 변경에 따라 굴훈제, 굴보일드 5개월, 고등어, 꽁치 4개월, 고등어 절단, 운반 및 굴보일드 선별 각 1개월, 골뱅이 저울 및 창고지원 각 1개월 수행.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로 15~20kg의 고등어 원료 소쿠리를 5~6개씩 포개어 갈고리에 끌어 당겨 운반하고, 고등어, 꽁치, 복숭아 등 저울 달 때 한 손으로 원료를 떠서 두 손으로 접시를 모아 공간 안에 담음. - 절단된 고등어가 콤비아를 타고 내려오면 바구니를 받아 지그재그로 쌓아 6~7개를 포개어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끌어 당겨 가슴높이 선반에 올려 들어 내려서 저울에 다는 작업으로 어깨 나란히 또는 손 전체 머리 위 작업하는 자세와 팔꿈치 굽히고 망치처럼 내려 찍는 작업 자세로 갈고리 끌어당겨 20kg 원료(복숭아, 고등어, 꽁치)를 운반하고 들거나 내리기, 밀거나 당기는 저울, 운반, 적재 작업을 1일 수회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위 퇴직자는 퇴직한 시기가 오래 되었고 기간 내 위 상병을 이유로 퇴사한 점이 아닌 것과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동일 직군의 직원들의 경우 동일한 질병의 발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장하는 질병의 경우는 신체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생의 원인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가 되어 있어 업무로 인한 재해 질병의 인과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17. 6. 1. 사명 변경 및 회사에는 자동화라 하지만 공간이 콤비아로 내려오고 저울 달 때 원료를 들어 내려서 공간 안에 손으로 담고(접시사용안함) 콤비아로 바로 내려 보내는 일로 바뀌었을 뿐 훈제, 보일드 작업은 이전과 동일. 동료들도 대부분 팔, 어깨 통증으로 파스 붙이고 한의원에 침 맞으며 반복된 작업을 견뎌왔고 퇴직하면 근골격계 요양 신청이 불가능한 줄 알고 빨리 신청을 안하였을 뿐 계속 병원 치료 받음. 3)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과 관련하여,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되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우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통조림 생산 공정에서 약 13년 10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등어, 꽁치 등 수산물을 절단, 운반하는 작업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담이 높으며,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우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 우주관절부이두박건염’과 관련하여 ‘우주관절부외측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우주관절부이두박건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팔꿈치 부담과 근무 이력도 있으나 퇴직 이후 업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발생의 시간적 경과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주관절부외측상과염, 우주관절부이두박건염’은 불인정하며, ‘우견관절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