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2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에 ○○ 내 ○○에 페인트 터치업직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업체를 거쳐 2019년 □□으로 이직하여 동일한 작업을 11년가량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목, 어깨, 팔꿈치 부상이 누적되어 2021. 4.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조물이 많은 조선 해양과 움직임이 제한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인 움직임, 바닥작업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천장작업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작업 부위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꺽는 자세로 작업하고, 천장이나 벽면 도장작업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중심으로 작업하고 벽면 도장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높은 곳은 장대나 터치업을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작업해야하는 작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반복 동작이 대부분이고 팔꿈치의 반복적인 회전,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팔을 사용하여 일하다 팔꿈치, 목, 어깨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20.~2017. 3. 8.(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2. 20.~2019. 4. 6.(4회),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4. 11.~2021. 2. 18.(4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 동통 및 우측 견갑부 동통, 양측 어깨 통증, 좌측 팔꿈치 통증 호소 -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20.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78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0년부터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을 했음. - 주 6일 48시간 근무. 주 2회 1회 평균 1~2시간의 연장근로, 월 1회 1일 평균 8시간의 휴일근로를 수행했음. - 터치업 도장은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누워 팔을 뻗어 작업을 해야 함. 목, 어깨,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0.) 기준 만 43세(신장 171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 1. 11.부터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1년 2개월간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소속 사업장 및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 11.~2016. 6. 30.(약 6년 5개월), △△, 터치업(도장) - 2016. 7. 1.~2017. 5. 1.(약 10개월), ◇◇, 터치업(도장) - 2017. 5. 10.~2018. 10. 5.(약 1년 5개월), ☆☆, 터치업(도장) - 2018. 10. 11.~2019. 1. 31.(약 4개월), ○○○○○, 터치업(도장) - 2019. 2. 22.~2021. 4. 19.(약 2년 2개월), ㈜□□ Touch up, 후행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도장 - 조선소 선박, 해양도장 페인트 관련 터치 도장작업을 바닥, 벽면, 천장 구조물이 많은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주로 작업하고 몸이 안들어가는 좁은 공간에서는 쪼그리고 앉거나 엎드려 누워 팔만 뻗어서 작업함 - 장대(1㎏), 헤라(0.5㎏), 스크래파(0.5㎏), 로라대, 청소붓(0.5㎏), 깡통(5㎏), 롤러(1㎏) - 쪼그려 앉은 자세 40%, 서서 터치업 작업 40%, 눕거나 엎드린 자세 20%의 작업비율로 어깨 앞으로, 뒤로 올리고 회전하여 평상시 및 누워서 구석진 곳 뻗어 작업하고 목 앞으로 숙여 바닥 이나 론지 터치업, 뒤로 젖혀 천장작업, 팔꿈치 굽히고 펼치고 손바닥 회전하여 평상시, 깡통에서 페인트 바를고 칠하는 작업을 1일 1회 8시간 수행 2) 창고 정리정돈, 페인트 정리 - 페인트 창고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자재에서 페인트를 항공마대에 실어 가져오는데 대략 페인트 60~80말통을 가져와 창고에 채워 넣고 정리하는 작업 - 페인트(15㎏) - 서서 작업 30%, 쪼그려 앉는 자세 20%, 들고 옮기기 50%의 작업비율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고개 숙여 페인트 들고 올리고 정리정돈하고, 높은곳 페인트 올리고 내리며, 팔꿈치 굽히거나 펼치고 손바닥 회전하여 페인트 들고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을 주 1회 2~3시간 수행 3) 사포, 크리닝 및 청소 - 바닥, 벽면, 천장, 구조물 앞 표면 매끄럽게 처리하는 작업으로 터치업 전 녹제거 및 이물질 제거작업 - 사포, 청소도구, 스크레파(0.5㎏), 에어호스(20㎏) - 쪼그려 앉는 자세 50%, 서서 작업 30%, 눕거나 엎드린 자세 20%의 작업비율로 어깨 앞으로, 뒤로 올리고 회전하고 목 숙이거나 젖혀 평상시 페파작업 및 천장, 벽면작업, 크리닝 작업, 이물질 제거하고, 팔꿈치 굽히고 펼치고 손바닥 회전하여 벽면이나 천장, 바닥작업을 주 2~3회 2~3시간 수행하며 전신진동 노출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근무중 재해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 개인적 사유로도 질병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재해발생일 일주일 전부터 일을 하면서 어깨, 목 통증이 발생하여 관리자에게 통증 호소하였고 회사에 면담 신청 해달라고 관리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병원치료 하였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4)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과거 사고사실 : 2018년경 오토바이와 자동차 비접촉(미끄러짐)사고로 팔목, 다리부위 15일간 진료받음 - 취미 및 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1년 2개월간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한 목의 꺾임, 반복적인 어깨 거상자세 및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목 부위, 좌 우측 어깨 부위, 좌측 팔꿈치 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