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회전 낭대 증후군 우측/회전 낭대 증후군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3 · 판정일: 2021-08-31

주문

신청 상병‘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낭대증후군 우측, 회전낭대증후군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2.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4. 9. ○○○○○에서 40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곡블럭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돌풍으로 부재가 회전하면서 타격을 당했고, 2m 밑으로 추락하면서 어깨가 먼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지자 2021. 3.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추락으로 인해 어깨를 충격한 사실과 이후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오르는 자세 등 1일 수회 반복되는 샤클 체결, 분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3. 8. - C.C : 양측 견관절 통증 ? 수개월 전 - P.I : 이전부터 견관절 통증이 있었다, 조선소에서 일을 한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6. 3.~2020. 11. 19. (35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8. 30.~2020. 11. 7. (31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어깨의충격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2. 6. (1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6. 6.~2021. 3. 1. (6회) ○○ : 섬유근통 어깨부분 - 2020. 6. 12.~2020. 8. 31. (14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으로 충돌 징후 저명하고, 회전근개 관련 증상 양성 소견 관찰됨 - 양측 견관절 MRI 검사상 양측 견관절 극상근 건증 및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 관찰되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증후군 진단되고, 특히 좌측의 경우 영상 검사 상 견봉하 골극 소견이 두드러져 견봉하 감압술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충돌 및 회전근개 증후군 보이며, 좌측 견관절의 병변을 뚜렷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컵에 도장 찍는 업무를 수행함 - 이후 2005. 8. 1.~2018. 1. 26.까지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이후 2018. 12. 17.~2021. 3. 4.까지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약 2년 2개월) 업무 시 샤클 체결 및 분해, 와이어 슬링 연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위팔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가 높은 상태임 - 타워크레인 및 LLC크레인 운전은 대략 10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어깨/위팔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 평가 결과는 높은 상태는 아님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53세(신장 170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6. 1. 23.~2002. 12. 31.(약 6년 11개월)간 ○○○(주)에서 컵에 도장 찍는 작업, 이후 2005. 8. 1.~2018. 1. 26.(약 11년 5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타워 크레인 및 LLC크레인 운전 작업, 이후 2018. 12. 17.~2021. 3. 4.(약 2년 2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1. 23.~2002. 12. 31. (약 6년 11개월) ○○○(주) : 컵에 도장 찍는 작업 - 2005. 8. 1.~2006. 2. 14. (약 8개월) □□□□□ : 타워크레인 운전 - 2007. 6. 1.~2010. 11. 30. (약 3년 6개월) △△△△△ : 타워크레인 운전 - 2010. 12. 1.~2012. 4. 30. (약 1년 5개월) ◇◇◇◇ : 타워크레인 운전 - 2012. 5. 1.~2012. 10. 31. (약 6개월) ㈜◇◇◇◇ : 타워크레인 운전 - 2012. 11. 1.~2013. 10. 1. (약 11개월) ☆☆☆☆☆주식회사 : 타워크레인 운전 - 2013. 10. 14.~2013. 12. 31. (약 2개월) 주식회사♤♤♤♤♤ : LLC크레인 운전 - 2014. 1. 1.~2016. 7. 1. (약 2년 6개월) ㈜□□ : LLC크레인 운전 - 2016. 8. 8.~2017. 10. 1. (약 1년 2개월) ㈜□□ : LLC크레인 운전 - 2017. 12. 26.~2018. 1. 26. (약 1개월) ㈜□□ : LLC크레인 운전 - 2018. 12. 17.~2019. 2. 1. (약 2개월) ㈜♡♡♡♡ ○○ :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 - 2019. 3. 4.~2021. 3. 4. (약 2년) ○○주식회사 :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타워 크레인 및 LLC 크레인 운전(약 10년 9개월, 2005. 8. 1.~2018. 1. 26.) 가) 작업내용 - 조선소의 선박건조 및 수리 의장작업과정에 소요되는 중량물 이동을 지원하는 작업 - 안벽 또는 Floating Dock 내에서 선박의 Block 탑재 또는 의장, 수리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Rail 위를 주행하며 상하좌우로 중량물을 이동함 - LLC 크레인은 다른 크레인과 달리 레일 위에 설치되어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블록조립과 조립된 블록을 선박에 탑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 LLC 크레인은 다른 크레인과 달리 레일 위에 설치되어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블록조립과 조립된 블록을 선박에 탑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LLC 크레인 운전 작업 시 약 35m 높이의 운전실까지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함 - 레버대, 헬멧(크레인을 오르내릴 때만 착용하며, 작업 시 착용하지 않음)의 작업설비를 이용함 - 1평 정도의 운전실 안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양손에 크레인 조종 레버를 잡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작업함 - 신호수가 신호를 하면 부재, 소모품을 이용 블록에 탑재하며 손목으로 레버대를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허리 통증 발생함 2)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약 2년 2개월, 2018. 12. 17.~2021. 3. 4.) 가)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생산을 위한 소조, 중조 조립하는 공정에서 블록을 만들고 철판 조립, 용접 및 이동하는 작업을 샤클 와이어 슬링 결합, 분리 10%, 신호업무 80%, 샤클 이동, 보관업무 10%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를 1일 수회 반복함 - 샤클, 와이어 슬링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고소차에 탑승하여 샤클 체결 및 슬링 연결하고 분해 작업함 - 블록 및 대형 파이프 이동 작업시 고소차 및 사다리에 올라서서 샤클 분해 걸합, 와이어 슬링 연결 작업을 어깨 나란히 또는 몸통 모으는 자세, 어깨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 팔꿈치 모으고 내리는 자세로 물건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밀거나 당기는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료 진술에 의하면, 입사 전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 중 목디스크 등 지병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를 관두고 신호수로 입사하였다는 여론이 있어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척추관 협착증 - 재해 일자 : 2018. 7. 15. - 승인 구분 : 불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낭대증후군 우측, 회전낭대증후군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5년 8월부터 다년 간 조선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05년 8월부터 약 11년 5개월간 수행한 타워/LCC 크레인 운전 업무에서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18년 12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수행한 크로라 크레인 신호수 업무에서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이 낮아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