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4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인 2021. 4. 8. 10:30경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퇴근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에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간 식당에서 전처리,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건을 들고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6. (10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1. 9. 21. (1회) ○○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1. 9. 22. (4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5. (47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4. 5. (4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9. 4. 16. (3회) □□ /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2021. 4. 8.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 숙일 때 뜨끔 통증 있었다. 허리 통증 지속됨. 움직이기 힘들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초진 시 심한 요배부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 소견이 있었으며 이학적 검사 및 요추부 정밀검사 상 상기병명의 소견이 있었고 상기 병명의 적절한 가료를 위해 일차적인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4. 19 엠알에서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요추 4/5번간은 팽윤으로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으며 진구성 소견으로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8년 6월부터 식당조리실에서 전처리, 배식, 설거지, 청소작업 약 3년간 수행함. 선 자세 80~90% 구부린 자세 10~15%으로 허리에 부담은 있는 자세이나 하중작업이 없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2011년 9월부터 요추수진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업무의 요추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8.) 기준 만44세(신장 158cm, 체중 59㎏,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4.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 6. 11.~2019. 6. 11. (약 1년) ○○○○○ / 조리(○○ 구내식당) - 2019. 11. 11.~2019. 11. 26. (약 15일) ○○○○ / 조리 - 2020. 4. 9.~2021. 4. 8. (약 1년) ○○ / 조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약 30%) - 식재료를 도마, 칼, 바트 등의 도구로 다듬고 써는 작업, 화구, 솥, 가스, 채반으로 데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 작업량 : 주 3회, 3시간/회 - 작업도구 : 도마, 칼, 바트, 야채절단기 등 2) 상차림 및 배식 (약 40%) - 환자 상차림 시 식기에 음식물을 담는 작업, 쟁반에 음식물을 담은 그릇을 놓고 차려진 쟁반을 배식차 칸에 넣는 작업, 배식차를 이용하여 병동까지 이동하여 환자들에게 식판을 나누어주는 작업, 수거된 식판에 꽂혀있는 배식차를 밀고 주방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80%, 구부린 자세 15%, 쪼그려 앉는 자세 5% - 작업시간 : 약 2시간 ~ 2시간 30분 3) 식기 설거지 및 청소 (약40%) - 배식차에 있는 식기를 꺼내 남은 잔반을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고 식기를 세척 작업하고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로 마무리한 후 전기소독조에 보관, 싱크대 및 바닥을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 및 마무리 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 90%, 구부린 자세 10% - 작업시간 : 약 3시간/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2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부분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으나 그 빈도가 적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요추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