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 파열형)/추간판탈출증(L5-S1 돌출형)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745
· 판정일: 2021-09-1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4-5 파열형), 추간판탈출증(L5-S1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2. 16. ○○(주)에 입사하여 관철설치, 정도관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2. 8. 대형관 제작을 위해 취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4.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력사1년, ○○ 약 7년간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하면서 요추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3.~2014. 5. 12.(4회) ○○ 등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10.~2017. 7. 12.(3회) ○○ 등 /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8. 5. 18.(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8. ○○ 의무기록
- 기저질환 없는 자로 4-5년 전 교통사고 후 골절 없고 디스크 소견 들었으나, 치료받지 않았던 자로 1~2주 전 간헐적 허리 통증 시작되었으며 금일 오전 10:20경부터 작업 중 lower back pain 있어 진통제 복용 후 내원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L4-5 ruptured L5-S1 Rt, protrusion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8.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3년부터 조선업종 배관 및 관철의장설치 3년 4개월, 정도검사 보고서 작성 2년 4개월, 배관제작 및 취부작업 11개월을 순서적으로 약 6년 7개월 수행함
- 배관업무 특성상 하중물 이동, 굽히기, 젖히기 등 요추부담자세의 작업이 동반되고,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29세(신장 174cm / 체중 7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15. 2. 16. 입사하여 2021. 2. 8.까지 관철설치, 정도관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16.~2017. 4. 30.(약 2년 3개월) 해양의장부 / 배관, 관철 설치, 취부
- 2017. 5. 1.~2017. 11. 12.(약 6개월) ♧♧♧의장부 / 배관, 관철 설치, 취부
- 2017. 11. 13.~2020. 3. 16.(약 2년 4개월) 정도기술부 / 정도관리
- 2020. 3. 17.~2021. 2. 8.(재해일, 약 11개월) 배관제작부 / 배관제작 취부
※ 인사카드상 개인상병 휴직이력 2016. 2. 12.~2016. 2. 25.(14일) 병결, 2017. 9. 30.~2017. 10. 29.(30일) 교통사고, 요추 및 경추의 염좌, 2020. 5. 7.~2020. 5. 27.(21일) 개인사고, 코뼈골절 등 확인됨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배관, 관철설치 등과 관련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4.~2014. 7. 13.(약 7개월) ○○ / 배관, 관철 설치,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관철 설치, 정도관리, 취부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및 관철의장 설치, 취부
가) 작업내용
- 작업위치 및 작업에 따라 공구를 준비하여 배관, 서포트 등을 도면에 맞게 자르고 설치하는 작업
- 작업하는 배관 및 서포트의 무게가 상당한 경우 체인, 레버블록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작업함
- 용접이 끝나면 서포트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자르기나 볼팅작업 수행함
- 홀개량한 라인 설치가 끝나면 배관라인 처음부터 끝까지 기어서 라인 검사 진행하고 이후 압테스트 하이드로 검사하고 지정된 압을 버티는지 테스트 완료해야 설치완료됨
나) 취급물품
- 파이프렌치, 몽키, 기어렌치, 핸드토크, 유압토크, CO2용접기, TIG 용접기, 산소용접기, 산소절단기, 나사절삭기, 체인블록(40㎏), 레바블록(20㎏), 7인치그라인더(10㎏), 오함마(망치 5kg), 수평계, 각도기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자재, 작업도구 등 중량물을 취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다는 내용 확인됨
- 볼팅, 그라인더, 가용접, 취부, 검사, 망치질 등의 작업 시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아 아래나 허리 틀어 위로 보는 자세, 허리가 앞으로 굽은 자세, 가슴이나 허리높이에 팔이 잘 닿지 않는 자세, 허리를 뒤로 젖히고 위로 보는 자세, 기어 다니는 자세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2) 정도검사 및 보고서 작성
가) 작업내용
- 크레인 등의 중요한 대형장비나, 크레인 레일, 배관이 도면에 맡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배관이나 장비 테두리 등에 타겟을 붙이는 작업
- 검사 후 보고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방안 및 대안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광파기, 광파기 삼각대, 광파기 타겟, 다림추, 몽키스패너, 기어렌치, 컴퓨터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 뒤로 젖혀 위로보는 자세, 쪼그려 앉아 아래 또는 위로 보는 자세, 기어다니는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3) 배관제작, 취부
가) 작업내용
- 도면 확인 후 파이프 및 엘보, 플랜지 등의 피팅류를 개인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절단 및 사상작업 수행함
- 절단 및 사상된 파이프 및 피팅류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여 조정 및 조립작업 수행함
- 조립 후 각도, 길이, 형상을 검사하고 용접으로 인계하는 작업
나) 취급물품
- 크레인, 터닝, 로테이터, CO2용접기, TIG 용접기, 오함마, 손망치, 자재운반카트, 수평계, 각종지그, 배관받침대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자재준비 시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팔을 뻗거나 굽힌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 절단 및 사상 시 선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 배관조립 시 서거나 굽힌 자세, 무릎 굽히고 앉은 자세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1. 2. 8.(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21. 2. 8.~2021. 3. 14. (입원 8일, 통원 27일 / 총 3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L4-5 파열형), 추간판탈출증(L5-S1 돌출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6년 7개월간 배관 및 관철의장 설치, 정도관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